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사건번호 200807139
재결일자 2008. 05. 2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처분청 전라북도교육감
직근상급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소청심사위원회는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와 내부 직원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위원 중 내부 직원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해당되므로 내부위원들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해야 하고, 또한,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경우, 그 성명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국가 등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도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외부전문가는 법령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점, 외부전문가의 성명 등을 공개함으로써 외부전문가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이고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공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외부전문가의 ‘직업’의 경우에는 이미 「지방공무원법」 제14조에서 위원의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별도로 공개된다 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①(피청구인이 위촉 또는 임명한 소청심사위원회”의 전체 위원의 성명과 직업)에 관한 정보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② (여고생 성폭력사건과 관련하여 2008. 2. 25. 소청심사위원회에 참석하였던 자들의 성명과 직업)에 관한 정보는 이미 종결된 소청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소정의 ‘의사결정과정에 등에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비공개 가능한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미 심사ㆍ결정된 안건과 관련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의 공개만으로 향후 위원들이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방해를 받거나 소청심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아 소청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ㆍ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중 ②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한 것 역시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8. 4. 10. 청구인에게 공개하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3. 29. 피청구인에게 ① 피청구인이 위촉 또는 임명한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전체 위원의 성명과 직업, ② 그 중 여고생 성폭력사건과 관련하여 2008. 2. 25. 소청심사위원회에 참석하였던 자들의 성명과 직업, ③ 위원들의 자격에 관한 정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2008. 4. 10. ①과 ②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향후 계속되는 소청심사에서 자유로운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결정ㆍ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③에 관한 정보는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2항을 참고하라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비공개근거로 제시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사유가 될 수 없으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미 위원들의 명단과 직업을 공개하고 있음을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 당시 이미 밝혔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행정기관간에도 일관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시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2008. 2. 25. 교육소청 ‘2007-○ 해임취소청구’사건을 심사하여 원처분인 ‘해임’을 ‘정직 3월’로 변경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소청인을 정직 3월로 처분하여 복직시킨 것인데, ○○여성단체연합회 등 일부 단체 등에서 소청인을 복직시켰다 하여 집회 등을 통해 소청인을 파면시키라고 주장하고 있고,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공개하지 아니하자, 이들 시민단체 등에서는 피청구인과의 면담하는 과정에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중 언론에 성명 등이 밝혀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참석한 면전에서 피청구인에게 동 위원을 즉각 사퇴시키고 현직에서 직위해제하라고 압박하였고, 피청구인은 소속 공무원인 위원 2인을 교체하는 등 법을 무시하는 발언과 단체행동으로 「지방공무원법」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정보는 위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청구인과 일부 시민단체 등에 의한 소청심사위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인신공격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고, 청구인 및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이들 위원을 찾아가 집단행동 등의 시위를 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권마저 침해당할 개연성이 있으며, 향후 소청심사 청구건이 있을 경우 소청심사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참석을 기피할 우려와 위원들이 동 위원회에 참석하더라도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막대한 지장을 끼침으로써 소청심사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위원의 명단과 직업을 공개하고 있는 현실을 예로 들고 있으나,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 구제 등 행정의 일반 처분에 대해 다투고 있으며, 소청심사 대상은 공무원의 징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 신분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어 상호 위원회의 성격이 다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4조,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 ○○○은 여고생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후, ○○○○교육청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2007. 11. 27. 피청구인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고 이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2008. 2. 25. 이 사건(교육소청 2007-○호)과 관련하여 해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8. 2. 27. ○○○을 복직시켰다.
나. 청구인은 2008. 3.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4.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향후 계속되는 소청심사에서 자유로운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인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내지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받은 개인의 성명ㆍ직업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나. ①에 대한 정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자유 또는 비밀을 침해할 수 있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소청심사위원회는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와 내부 직원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위원 중 내부 직원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해당되므로 내부위원들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해야 하고,
또한,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경우, 그 성명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국가 등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도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외부전문가는 법령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점, 외부전문가의 성명 등을 공개함으로써 외부전문가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이고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공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외부전문가의 ‘직업’의 경우에는 이미 「지방공무원법」 제14조에서 위원의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별도로 공개된다 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①에 관한 정보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피청구인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①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②에 대한 정보와 관련하여
②에 관한 정보는 이미 종결된 소청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소정의 ‘의사결정과정에 등에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비공개 가능한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미 심사ㆍ결정된 안건과 관련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의 공개만으로 향후 위원들이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방해를 받거나 소청심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아 소청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ㆍ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중 ②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한 것 역시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제4조 (적용범위)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참조 재결례
국행심 08-04233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성명과 직위 등을 공개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공개심의회는 내부위원 4명과 외부전문가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위원들은 모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해당되므로 내부위원들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이미 의결된 안건과 관련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명단의 공개만으로 위원들이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방해를 받거나 정보공개심의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아 정보공개심의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ㆍ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명단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국가 등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도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외부전문가는 법령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점, 외부전문가의 성명 등을 공개함으로써 외부전문가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이고 정보공개심의회의 심리ㆍ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외부전문가인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성명 등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성명 등을 공개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성명 등을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