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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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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2-11870, 2022. 12. 20., 인용]

【재결요지】

사건명 손실보전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2-11870

재결일자 2022. 12. 20.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2. 7. 14. 청구인에게 한 손실보전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2. 6. 13. 피청구인에게 손실보전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고 한다) 지급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2022. 7.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2022. 8. 1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11. 1. 이 사건 처분을 할 때와 같은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종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18년 3월에 A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개업한 후 2021년 1월 B형 예비사회적기업 진입을 위하여 위 개인사업체를 ‘유한회사 A’ 상호의 법인사업체로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 해 왔고, 코로나19로 매출이 현저히 감소했는데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2021. 1. 10. 개업한 청구인은 2021년 상반기 매출액 대비 2021년 하반기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제4조제1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제22호의2, 제22조의5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 사건 지원금 처리 기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대표이사는 2018. 3. 27. ‘A’라는 이름의 개인사업체(이하 ‘이 사건 개인사업체’라고 한다)를 개업하였다가 B형 예비사회적기업 진입을 위하여 2019. 12. 27. ‘유한회사 A’라는 이름의 법인사업체(이하 ‘이 사건 법인사업체’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2021. 1. 10. 개업한 후 2021. 2. 23.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폐업하였다. 이 사건 개인사업체와 이 사건 법인사업체의 일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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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벤처기업부의「소상공인 손실보전금」(확인지급) 시행 공고(2022. 6. 13.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77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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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은 2022. 6.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법인사업체를 신청인으로 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7. 14. 청구인의 개업일을 2021. 1. 10.로 적용하여 2021년도 상반기 매출액(788만 5,031원) 대비 2021년도 하반기 매출액(1,038만 750원)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2. 8. 18. 피청구인에게 ‘사회적기업 진입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법인사업자로 변경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11. 1. 이 사건 처분을 할 때와 같은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종결하였다.


라. 광산세무서장이 발행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 개인사업체와 이 사건 법인사업체의 매출액은 아래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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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상반기: 3,438,727원(개인사업체) + 7,885,031원(법인사업체)


마. 이 사건 공고에서 정한 매출감소 기준에 따르면, 청구인의 경우 아래표와 같이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②), 2019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 매출(④), 2019년 하반기 대비 2020년 하반기 매출(⑤), 2019년 하반기 대비 2021년 하반기(⑥), 2020년 대비 2021년 매출(⑦), 2020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 매출(⑧), 2020하반기 대비 2021년 하반기 매출(⑨)이 모두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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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르면,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하고,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제22호의2 및 제22조의5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융자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의 사업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고에 따르면, 이 사건 지원금은 신청누리집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의 제출ㆍ확인ㆍ검증을 통해 지원요건의 충족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급대상이 되고, 그 지급요건은 코로나19 방역조치기간중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사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 12. 15. 이전이고, 2021. 12. 31.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며,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에 해당되면 매출액에 따라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사업체를 신청인으로 하여 이 사건 지원금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사업체의 개업일(2021. 1. 10.)을 기준으로 매출의 감소여부를 판단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청구인이 2018. 3. 27.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개업하였다가 B형 예비사회적기업 진입을 위해 2019. 12. 27.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이 사건 법인사업체로 전환하면서 부가가치세법령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었다고는 하나, 이 사건 개인사업체의 이름과 이 사건 법인사업체의 이름이 동일하고, 이 사건 개인사업체의 소재지와 이 사건 법인사업체의 개업 당시 소재지가 같을 뿐만 아니라, 두 사업체의 대표자, 업종과 목적사업이 같거나 유사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2018. 3. 27.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개업한 후 지속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해 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사실에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이 사건 지원금의 정책취지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비록 청구인이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사업체로 전환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사업체의 동일성과 연속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당연히 두 사업체의 매출액 감소여부를 함께 살펴 지급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 지원금의 정책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러한 고려없이 청구인의 개업일을 2021. 1. 10.로 적용하여 2021년도 상반기 매출액 대비 2021년 하반기 매출액만 비교하였던 바, 이 사건 법인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