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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2-18569, 2022. 11. 25., 기각]

【재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2-18569

재결일자 2022. 11. 25.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11. 3. 청구인에게 한 2022. 12. 5.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2. 10. 8.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2. 11.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이던 사람으로 1994. 6. 2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00. 3. 2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여 2009. 11. 3.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0. 11.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10. 8. 04:4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46번길 5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