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 2022-10432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A
A C 동서대로1321번길 64(B) 103
대리인 국선변호사 A
A C B78번길 26 민석타워 1102호 IRK 공동법률사무소
피청구인 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지평(담당변호사 A)
서울특별시 B 세종대로 14(A) 그랜드센트럴 A동 26층
심판청구일 2022. 7. 4.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청구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2022. 4. 7. 청구인에게 한 제재부가금 6,887만 7,050원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청구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022. 4. 7. 청구인에게 한 제재부가금 6,887만 7,050원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 2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사업으로 선정된 ‘오픈프레임 모듈 및 UV 내구성 부유체 기반 수상 태양광 시스템 개발과 1MW급 태국 실증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의 참여기관 중 하나인 주식회사 더블유쏠라(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이자 과제책임자이다.
나. 피청구인 2는 청구인이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2. 4. 7. 6,887만 7,050원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제재처분은 피청구인 1에게 위임되었으며, 처분서에는 산업통상자원부라 하고 처분권자의 표기와 날인이 없으며, 처분전 이의제기 절차를 피청구인 1이 수행하였기에 이 사건의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1이 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과제와 별개로 2016년 한국농어촌공사 공모사업의 낙찰자였으나 해당 사업이 일방적으로 중지되자 소송을 3심까지 진행하면서 불가피하게 이 사건 과제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여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개인적 착복은 없었으며, 편취 금액은 모두 피청구인에게 반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은 취소 또는 감면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들 주장
이 사건 처분사유는 청구인도 다투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은 감면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19. 1. 8. 법률 제16218호로 개정되어 2019. 7. 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1조의3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9. 4. 2. 대통령령 제29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4, 별표 3
구 국가연구개발혁신법(2020. 6. 9. 법률 제17343호로 제정되어 2021. 1. 1 시행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 2가 제출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협약서, 특별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과제의 참여기관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이자 이 사건 과제의 과제책임자이고, 피청구인 1은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이 사건 과제에 관하여 피청구인 2의 연구개발 과제 기획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전담기관이다.
나. 각 당사자가 2017. 5. 31. 서명한 이 사건 과제에 대한 협약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협약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 실증과제] - 전담기관과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간 협약용-’이라는 제목하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다 음 -
다. 위 나.의 이 사건 협약서 제19조에는 ‘장관은 총괄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산업기술혁신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과제의 주관기관인 ㈜광명전기는 2019. 7. 26. 피청구인 1에게 특별평가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었다.
다 음 -
마. 피청구인 1은 2019. 11. 13. ㈜광명전기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별평가 확정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음 -
바. 대전지방법원은 2020. 12. 18. 청구인에게 아래의 범죄사실을 이유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의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고, 2021. 5. 12. 항소심에서 범죄사실의 변경 없이 양형을 변경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다 음 -
사. 피청구인 2는 2022. 2. 4. 청구인에게 사전 통지 후, 2022. 4.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인 제재부가금 6,887만 7,050원을 부과하였는데, 처분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로 직인이 찍힌 공문과 붙임인 제재처분 통지서로 이루어져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 및 부칙 제5조에 따르면,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제3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참여제한 또는 제재부가금)에 관하여는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2) 구「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산업기술혁신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 및 제11조의3제1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며, 다만, 출연금을 불가피하게 연구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서 용도 외로 사용한 출연금을 지체 없이 원상에 회복한 경우 등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 산업기술혁신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 별표 3에 따르면, 제재부가금은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에 해당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율은 ‘2천5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이다.
위 같은 별표에 따르면 부과권자는 제제부가금 대상자에 대해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는데, 해당되는 경우는 가. 사업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나. 연구용도 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전담기관이 조사ㆍ확인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납하고, 위반행위를 한 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다. 그 외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구 산업기술혁신법 제44조제1항 및 구 산업기술혁신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2호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업무를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에 위탁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피청구인 1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였으나,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 2가 2022. 4. 7. 청구인에게 한 것이고, 피청구인 2가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의 통지 공문에는 피청구인 2가 표기되고 관인이 있어 처분서에 달리 흠결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산업기술혁신법령에서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에 대한 업무는 피청구인 2가 피청구인 1에게 위탁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인 제재부가금은 달리 위탁 규정이 없어 피청구인 2가 피청구인 1에게 위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피청구인 2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정부지원금을 개인적 착복하지 않았고, 편취 금액은 모두 반납한 점 등 행위나 동기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여 재량의 일탈ㆍ남용이라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과제의 주관회사가 피청구인 1에게 이 사건 회사의 과제 미이행으로 인해 이 사건 과제 달성의 어려움을 들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특별평가를 요청하여 특별평가가 개시되었고, 특별평가의 조사결과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과제의 참여기관에서 제외되고 수사의뢰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이후 청구인은 법원에서 항소심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서 범죄사실로 회사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허위 지출증빙을 제출하여 1억 1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청구인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인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며,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지급된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실로 이어질 염려가 크므로 이를 엄격히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함에 따라 달성되는 공익보다 청구인들의 이익 침해가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