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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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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2-11751, 2022. 12. 20., 인용]

【재결요지】

사건명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2-11751

재결일자 2022. 12. 20.

재결결과 인용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신청비용 부담에 관한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22. 4. 20., 2022. 5. 20., 2022. 6. 21. 청구인에게 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보험 월별보험료 및 정산보험료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청구취지】

1. 주문 2와 같다.

2. 신청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A요양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근로복지공단은 인사?노무?회계 및 재산취득(처분)의 독립성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이 사건 공단’이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보험 관계를 흡수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2022. 1.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이하 ‘고안직능보험료율’이라 한다)을 25/10,000에서 85/10,000로 변경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2. 4. 20., 2022. 5. 20., 2022. 6. 21.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85/10,000의 고안직능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26,737,200원의 고용보험료 월별보험료 및 정산보험료 징수처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보험자인 이 사건 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70조 및 제72조에 따라 법률상 사업의 위임을 받아 ?정관? 제77조에 의거하여 직영장기요양기관 운영규정, 직제, 인사, 보수 및 회계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사업장의 독립성을 불인정하여 고안직능보험료율을 85/10,000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청구인에게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적용 및 부과결정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고지, 수납 및 체납처분을 수행하는데, 청구인은 이미 2022. 1. 26.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독립성 판단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처분은 근로복지공단의 청구인에 대한 보험적용 및 부과결정에 따른 징수처분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 제50조

고용보험법 제6조, 제8조, 제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6조의2, 제16조의6, 제16조의8, 제16조의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유번호증, 사업장 보험료 산출내역, 직영장기요양기관 독립성 판단 결과 알림,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세무서장이 2021. 2. 15. 발급한 이 사건 사업장의 고유번호증에 단체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A요양원’으로, 고유번호는 ‘***-**-*****’로, 대표자 성명은 ‘C’로,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길 **’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공단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명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주사무소는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로 되어 있고, 법인 목적 중 하나로서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공단의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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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 사건 공단의 ?직제규정? 제6조(조직)에 따르면, 이 사건 공단에 본부?건강보험연구원ㆍ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지역본부?지사 및 소속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A요양원을 둔다고 되어 있으며, 기구표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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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 사건 사업장 직제?인사?보수?회계규정 및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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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구인의 임용계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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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근로복지공단 D지사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22. 1. 26.자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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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고용노동부의 ?회원단체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단위 판단 지침?(고운 68430-101, 1999. 2. 19.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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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복지공단은 2022. 1. 26. 청구인에게 인사?노무?회계 및 재산취득(처분)의 독립성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므로 법인에 직영장기요양기관의 고용보험 관계를 흡수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의 고안직능보험료율을 당초 25/10,000에서 85/10,000로 결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서 위 자.항에 따라 변경된 고안직능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고용보험료를 징수 고지하였고, 이 중 이 사건 처분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의 세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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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확인한 이 사건 사업장의 인사?노무?회계 등 운영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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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제1조?제2조제13호에 따르면,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대하여 독립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장기요양사업 중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재정을 구분하여 운영하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구분하여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제6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3조제1항?제4항 및 제16조의2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를 징수하며,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한다)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은 1만분의 25이고(제1호 가목), 상시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은 1만분의 85이며(제1호 라목),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18(제2호)로 되어 있다.


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 및 제16조의10에 따르면,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취지 2 관련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2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면, 청구인은 심판비용을 피청구인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구하고 있으나, ?행정심판법?상 심판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2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청구취지 1 관련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사업) 단위로 판단하여 통합 적용할 것이나, 고용보험료 부과 및 결정의 판단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지점ㆍ지부(회)의 회계, 노무, 인사 관련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이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독립성 판단 결과를 통보받았고, 이 사건 처분은 근로복지공단의 청구인에 대한 보험적용 및 부과결정에 따른 징수처분으로 관계 법령에 근거한 적법?타당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사업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제2조제13호, 이 사건 공단의 ?정관? 제70조 및 제77조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이 사건 공단의 다른 조직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분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직제?보수?인사?회계에 관한 규정 등을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의 원장은 공모절차를 거쳐 이 사건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업장의 직제규정,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 청구인의 임용계약서 등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원장인 청구인은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사업장 직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권과 이 사건 사업장 운영 등의 경영상 책임이 청구인에게 전속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수입은 장기요양급여수입, 일반회계전입금, 후원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인 장기요양서비스제공으로 벌어들이는 장기요양급여수입이 전체 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중요자산 취득 및 결손처분, 취득가액 1억원 이상 유형자산의 불용결정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전동휠체어, 침대, 보행기(워커) 등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자산취득 및 처분을 결정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사업장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공단이 청구인과 근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이 사건 공단의 근로자로 보거나 이 사건 공단이 사업주로서의 지위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복지공단이 기준으로 삼는 이 사건 지침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은 이 사건 공단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이 이 사건 공단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단의 근로자 수와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고, 그 결과 청구인의 고안직능보험료율을 ‘25/10,000’에서 ‘85/10,000’로 변경한 후 이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판비용 부담에 관한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