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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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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8-08001, 2008. 6. 3., 인용]

【재결요지】

사건번호 200808001

재결일자 2008. 06. 0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그 수치의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8. 4. 14. 청구인에게 한 2008. 5. 17.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3. 18.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4.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0. 12. 3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7. 7. 17. 즉결심판 불응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3. 18. 01: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로 측정되었고, 청구인은 단속현장이 아닌 단속 후 교통센터에서 조사를 받던 중 호흡측정결과에 불복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2:20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7%로 측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단속시점으로부터 25분이 경과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하였고, 채혈시간이 호흡측정시로부터 45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채혈측정수치(0.087%)가 아닌 당초의 호흡측정수치(0.104%)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단속현장이 아닌 조사 중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으며, 조사를 받던 중에 30분내에 채혈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음주량에 비해 수치가 높게 나온 것 같아 채혈측정을 요구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단속현장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던 중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채혈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정지처분수치인 0.087%가 나왔으나, 상당한 시간(30분)이 경과하였으므로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채혈에 의한 감정은 처분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하였고, 당초의 호흡측정수치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당초 호흡측정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채혈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 시간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그 수치의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087%를 근거로 하지 않고, 당초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104%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