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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8-14366, 2008. 10. 21., 인용]

【재결요지】

사건번호 200814366

재결일자 2008. 10. 21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처분청 전라북도지사

직근상급기관 행정안전부장관


이 사건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선임료에 관한 자료로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없고,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정보공개법」에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상수도유수율제고사업」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이 계상되어 있는 2008년도 예산별 총액 중 변호사 계약액을 포함한 후 남은 돈과 그 보수액의 차이의 이유와 금액’을 공개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8. 6. 피청구인에게 ‘「상수도유수율제고사업」 관련, ①변호사 선임비용이 계상되어 있는 2008년도 예산별 총액, ②변호사 선임 계약이 있기 전까지 사용된 돈과 남은 돈, ③고용한 변호사 수, ④위 건 계약액을 포함한 후 남은 돈, ⑤보수액에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와 금액’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8. 8. 13. 청구인에게 민원회신의 방법으로 ①, ②, ③은 공개하고 ④, ⑤(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민원’으로 처리하였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안전부 소관 정보공개제도 운영매뉴얼 ‘정보공개 청구의 민원 이첩처리’ 등을 참고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및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비공개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2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5. 6. 피청구인에게 ‘「상수도유수율제고사업」 관련, ①변호사 선임비용이 계상되어 있는 2008년도 예산별 총액, ②변호사 선임 계약이 있기 전까지 사용된 돈과 남은 돈, ③고용한 변호사 수, ④위 건 계약액을 포함한 후 남은 돈, ⑤보수액에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와 금액’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8. 8. 13. 청구인에게 민원회신(제목 : 「상수도유수율 제고사업」 관련 답변 자료 송부)의 방법으로 ①, ②, ③은 공개하고 ④, ⑤는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제1항제7호 및 제21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다고 통지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며, 다만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나. 또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또는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함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고,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할 경우 비공개 이유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민원회신의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과를 비공개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다면 이 사건 처분의 통지는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통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라.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제7호 및 제21조에 해당되는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선임료에 관한 자료로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3호에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점, 달리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제7호 및 제21조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정보공개법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 ② 생략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제13조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7-18945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 08-04177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비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해당 정보가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입증을 하여야 한다.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는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주장하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정보는 “법정대리인 선임계약서 혹은 지불된 선임료 내역서”로서 법정대리인의 선임료에 관한 자료에 불과하여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볼 수 없다.

또한, 제3자와 관련된 정보로서 제3자가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여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정보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만 분리하여 비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도록 같은 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단순히 법정대리인의 선임료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 자체로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선임료에 대하여는 이미 피청구인이 회계처리를 한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보기 어려운 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점, 달리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