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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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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8-11910, 2008. 10. 21., 인용]

【재결요지】

사건번호 200811910

재결일자 2008. 10. 21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처분청 곡성경찰서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청구인이 2008. 6. 15.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이미 공개한 정보와 상이한 정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동일 정보를 이중으로 공개청구한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8. 5. 23.자 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하여 그 공개여부를 결정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5. 23. “피청구인의 2007년도와 2008년도 판공비 책정액수, 책정방식 및 지출내역서”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8. 6. 10. “피청구인의 업무추진비 책정방식, 2007년도와 2008년도 1~2분기 업무추진비 배정내역서, 2007년도와 2008년 1~4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를 공개하였고, 청구인이 다시 2008. 6. 15. “①2007. 3. 26./2007. 5. 3./2007. 5. 28./2007. 9. 14./2008. 4. 14. 피청구인이 한 외부인사 간담회의 외부인사 명단ㆍ선정기준ㆍ선정방법 및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②2007. 4. 30. 피청구인이 한 외부인사 접견위문시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외부인사 명단ㆍ선정기준ㆍ선정방법, ③2007. 7. 29. 피청구인이 한 동호회원 간담회의 동호회원 명단ㆍ선정기준ㆍ선정방법,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및 동호회원의 업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①,②,③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2008. 7. 1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행정을 감시하고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도록 하기위해 ①,②,③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8. 6. 10. 이미 “피청구인의 업무추진비 책정방식, 2007년도와 2008년도 1~2분기 업무추진비 배정내역서, 2007년도와 2008년 1~4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를 공개하였는바, 위 ①, ②, ③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이미 2008. 6. 10. 공개한 정보에서 일부 발췌된 것으로서 같은 내용의 정보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1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5. 23. “피청구인의 2007년도와 2008년도 판공비 책정액수, 책정방식 및 지출내역서”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08. 6. 10. “피청구인의 업무추진비 책정방식, 2007년도와 2008년도 1~2분기 업무추진비 배정내역서, 2007년도와 2008년 1~4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를 공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 6. 15. 다시 “①2007. 3. 26./2007. 5. 3./2007. 5. 28./2007. 9. 14./2008. 4. 14. 피청구인이 한 외부인사 간담회의 외부인사 명단ㆍ선정기준ㆍ선정방법 및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②2007. 4. 30. 피청구인이 한 외부인사 접견위문시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외부인사 명단ㆍ선정기준ㆍ선정방법, ③2007. 7. 29. 피청구인이 한 동호회원 간담회의 동호회원 명단ㆍ선정기준ㆍ선정방법,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및 동호회원의 업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 피청구인은 위 ①, ②, ③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이미 2008. 6. 10. 청구인에게 공개한 정보와 같은 내용으로서, 청구인이 동일 정보를 이중으로 공개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8. 6. 10. 공개한 정보는 “○○경찰서장의 업무추진비 책정방식, 2007년도와 2008년도 1~2분기 업무추진비 배정내역서, 2007년도와 2008년 1~4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이고, 청구인이 2008. 6. 15.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외부인사 간담회ㆍ외부인사 접견위문ㆍ동호회원 간담회의 외부인사와 동호회원 명단ㆍ선정기준ㆍ선정방법 및 지출내역 등”으로서, 피청구인이 이미 공개한 정보와 상이한 정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①, ②, ③의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각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①, ②, ③의 정보가 피청구인이 2008. 6. 10. 공개한 정보와 동일한 내용의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해서는 다시 공개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