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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고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8-14389, 2008. 11. 4., 인용]

【재결요지】

사건번호 200814389

재결일자 2008. 11. 0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계고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한국토지공사(△△△북부사업본부)

직근상급기관 국토해양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수용의 효과로서 피수용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나 위 규정이 피수용자에게 위와 같은 인도의무 외에 나아가 적극적으로 토지상의 지장물을 스스로 철거하여야 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지장물을 철거할 의무가 아닌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인도의 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 대집행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8. 7. 25. 청구인에게 한 지장물 철거(이전) 대집행 계고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 건설교통부고시 제20*-*호로 승인된 ○○○○○지구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된 ○○도 ○○○시 ◇◇면 ◇◇리 □□번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지장물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손실보상금 5,076만 4,350원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이 약속한 기한내에 지장물을 철거(이전)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2008. 7. 25. 청구인에게 대집행 계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2006. 9. 4. 처음 조사시 작성했던 지장물 목록서를 분실한 후 이를 은폐하고 물건의 종류, 세부구조물 표기, 수목의 수량 및 수령표기 등을 누락하고 청구인의 확인절차도 없이 지장물 목록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일부는 인정받았으나 나머지는 이의신청중에 있으며, 피청구인이 수용재결이후 2008. 7. 20.까지 자진이주 및 이전을 요청하여 청구인이 이주기간 연장요청 민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고 계고장을 발부하여 생활의 불안이 가중되고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수용의 개시일까지 청구인의 지장물을 피청구인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점유중인 토지는 문화재 시굴구역으로 시급하게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므로 계고처분이 불가피한 점,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계고처분할 시 다른 피보상자들과의 형평성이 결여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8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발계획승인고시문, 수용재결서, 수용재결금액지급서류, 지장물건조사서, 이주시기 관련 민원 및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의견, 별내시발굴관련도면, 행정대집행 계고장, 보상안내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구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12. 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호로 이 사건 사업을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 대상지에 편입되었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8. 4. 24.자 재결서에 의하면, 손실보상금은 “5,076만 4,350원(기타지장물보상비)”으로, 수용의 개시일은 “2008. 6. 12.”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서명ㆍ날인한 2008년 6월 철거이행동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상물건을 2008. 7. 12.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 외로 이전할 것을 확약하며, 철거약속일까지 미철거시에는 위 대상물건에 대한 일체의 권리(소유권 등)를 포기하고, 즉시 철거함에 동의하며, 향후 이로 인한 제반 민ㆍ형사상 책임 및 손실보상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서명ㆍ날인한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년 6월 피청구인으로부터 5,076만 4,35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8. 7. 25.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지장물을 2008. 8. 10.까지 자진철거(이전)하여 줄 것과 동 기간까지 철거(이전)하지 않으면 피청구인이 대집행을 하고 대집행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불복이 있는 때

4.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③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권리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을 수령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제2항제3호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제43조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제44조 (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①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여야 한다.

1. 토지나 물건을 인도 또는 이전하여야 할 자가 고의나 과실없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때

2. 사업시행자가 과실없이 토지나 물건을 인도 또는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알 수 없는 때

②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는 경우 그로 인한 비용은 그 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5조 (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 ①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의 기간중에는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

③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89조 (대집행)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다.


○ 한국토지공사법

제19조 (다른 법률상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공사가 토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지정ㆍ인가ㆍ협의ㆍ해제 또는 승인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얻은 것으로 보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3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업의 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5.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협의ㆍ승인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7.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용료징수 등의 허가

9. 「농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10.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1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2.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5. 「측량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규정의 승인

②국토해양부장관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할 경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2008.2.29>

③공사가 시행하는 토지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4조 후단 및 「도시개발법」 제77조 단서에 따른 행정심판에서 공사의 처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④공사가 시행하는 토지개발사업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

⑤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공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제22조 (준공검사등의 위탁)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2항 및 「도시개발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3. 「주택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4.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준공검사

5.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8-04897 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 인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7. 12. 21.까지 청구인의 토지 및 그 지장물(가옥, 카센터)을 피청구인에게 인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수용의 효과로서 피수용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나 위 규정이 피수용자에게 위와 같은 인도의무 외에 나아가 적극적으로 토지상의 지장물을 스스로 철거하여야 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토지 및 그 지장물(가옥, 카센터)을 철거할 의무가 아닌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인도의 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것 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 대집행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