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공상공무원 결정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번호 200812256
재결일자 2008. 11. 1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지원공상공무원 결정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광주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공상공무원에서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한 처분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8. 4. 17. 청구인에게 한 지원공상공무원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방보훈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1988. 6. 14. 11:00경 상담차 내원한 민원인을 전송하던 중 사무실 현관 앞 계단에서 실족하여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여 1989. 12. 22.자로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자인데, 2008. 1. 28. 국가보훈처장이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따라 청구인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부상은 공무수행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되나, 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보여진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2 제1항(지원공상공무원)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08. 2.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청구인에 대해 2008. 3. 7. 재분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으로 종합판정되자, 2008. 4. 17. 청구인이 지원공상공무원(5급)으로 최종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되었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강화된 법 기준을 적용하여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보는 것은 가혹한 일일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은 1997년 1. 13. 신설(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되어 2002. 1. 26.자로 개정된 규정으로, 1989년 종전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청구인에 대하여 1997. 7. 13.이후부터 시행된 법률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불이익한 침익적 행정처분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이 공상공무원이 된 이후 상이단체근무자와의 오해로 인해 청와대, 감사원, 국가보훈처에 민원이 제기되어 청구인에 대해 상이관련 요건 조사, 각 병원 진료관계, 등록관계 등에 대해 감사원과 국가보훈처 감사실로부터 감사를 받아 이미 종결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공상공무원에서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대상구분을 변경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는 직무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청구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3조의 2 제1항, 제6조,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일부개정되어 1997. 7. 13. 시행된 것) 제73조의 2, 부칙 제1조,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요건 재심의 결과처분 통보, 공상공무원 직권 재분류 신체검사 결과처분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지방보훈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1988. 6. 14. 11:00경 상담차 내원한 민원인을 전송하던 중 사무실 현관 앞 계단에서 실족하여 “우 슬관절 인대부분 파열 및 슬내장, 우 족부 염좌”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1989. 12. 22.자로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되었다.
나. 국가보훈처장은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청구인에 대해 현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 원인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미흡했거나 사실관계의 확인이 미흡 또는 기타 흠결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2008. 1. 28.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2. 27. 청구인은 1990년 제1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사무실 현관 앞 계단에서 상담차 내원한 민원인을 전송하던 중 계단에서 실족하여 입은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어 공상공무원으로 의결된 자로, 상병경위서의 기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상일자가 실제 발생일자와 상이하지만 그 발생경위(계단에서 넘어져 부상)는 동일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일직근무 중에 사무실 내에서 발생했음이 당시 일직근무자 등의 진술에 의하여 추정되므로 청구인의 “우 슬관절 인대부분 파열 및 슬내장, 우 족부 염좌”에 대하여 공무수행중의 부상으로 인정하되, 일직근무 중 내방한 민원인을 배웅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것은 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보여지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2.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에 대해 2008. 3. 7. 재분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으로 종합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8. 4.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인 자가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관련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3조의2 제1항(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보상)에 따르면, 공무원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직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때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은 1997. 1. 1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어 1997. 7. 13.부터 시행)되면서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3항에 해당되는 자중 공무원 등이 제4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공무의 기준과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직ㆍ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때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그 상이를 입은 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보상한다’라고 신설되었는데, 같은 법 부칙에서는 이 법 시행당시 순직군경ㆍ공상군경ㆍ순직공무원 및 공상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자와 등록신청을 한 자의 예우 및 보상에 대하여는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73조의2 제1항은 2002. 1. 26.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부터 시행)되면서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11호 또는 제1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직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때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에 대하여는 제9조ㆍ제11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로 개정되었고, 2002. 3. 30.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 일부개정되어 2002. 3. 1.자로 적용)되면서, 제94조의3이 ‘법 제7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직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라 함은 별표 1 제2호의 2-1 내지 2-14의 규정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신설되었으며, 동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의2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 등으로 등록된 자는 개정된 제3조ㆍ제94조의3 및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직무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청구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9. 12. 22.자로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로 등록되었으므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5291호 1997. 1. 13.)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7565호 2002. 3. 30.)의 규정에 따라 개정법령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해 재심의를 하면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부상에 대해 공무수행중의 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공무원에서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구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일부개정 되어 1997. 7. 13.부터 시행된 것)]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 (생략)
②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와 그 유족등에 대하여는 따로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다.<신설 1997ㆍ1ㆍ13>
④ (생략)
제73조의2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보상)①처장은 제4조제3항에 해당되는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4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공무의 기준과 범위(이하 이 항에서 "순직ㆍ공상기준"이라 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직ㆍ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상이를 입은 때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그 상이를 입은 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보상한다.
1.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상이를 입은 자의 경우에는 전역 또는 퇴직한 자에 한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
3.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도록 규정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는 그 상이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된다고 판정된 신체의 장애를 말한다.
③제5조ㆍ제7조ㆍ제9조 내지 제62조ㆍ제78조ㆍ제79조ㆍ제80조제1항 및 제8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 사법경찰권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처장은 보상을 행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부칙 <제5291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 (제73조의2의 신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순직군경ㆍ공상군경ㆍ순직공무원 및 공상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자와 등록신청을 한 자(종전의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동신고된 자를 포함한다)의 예우 및 보상에 대하여는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 제5조 (생 략)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3. 1.부터 시행된 것)
제73조의2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보상) ①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11호 또는 제1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이하 이 조에서 "사망 또는 상이"라 한다)를 입은 자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직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상이를 입은 때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에 대하여는 제9조ㆍ제11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행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는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된다고 판정된 신체의 장애를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5항ㆍ제5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78조ㆍ제79조ㆍ제80조제1항 및 제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6648호,2002.1.26>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 략)
◎ 구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일부개정 ]
제3조의2 (순직ㆍ공상군경등의 기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군경ㆍ공상군경ㆍ순직공무원 및 공상공무원과 법 제 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기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1.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3. 장난ㆍ싸움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4.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
2. 지원대상자요건인정기준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3 (순직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 법 제7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직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라 함은 별표 1 제2호의 2-1 내지 2-14의 규정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02.3.30]
부칙 <제17565호,2002.3.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의2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 등으로 등록된 자는 개정된 제3조ㆍ제94조의3 및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