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8-13940, 2008. 12. 23., 인용]

【재결요지】

사건번호 200813940

재결일자 2008. 12. 2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처분청 국토해양부장관

직근상급기관 국토해양부장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정보공개심의회에 상정하여 해당 정보의 존재 여부 및 해당 정보가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해당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해 심의를 거쳐 처분을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08. 7. 8.자 정보공개거부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


【청구취지】

1999. 7. 29.자 부동산중개수수료조정 공청회, 2000. 6. 26.자 중개수수료 조정에 관한 간담회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 당시에 사용하던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6. 19. 피청구인에게 구 건설교통부가 ‘① 1999. 7. 29. 부동산중개수수료 조정안을 토대로 개최한 공청회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 ②2000. 6. 26. 중개수수료 조정에 관하여 소비자단체, 전문가, 중개업체, 시도 관계관이 참여한 간담회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 ③ 당시에 사용하던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6. 30. 이 사건 정보 중 ①, ②는 보존기간 5년이 경과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폐기하였으므로 공개할 수 없고, 이 사건 정보 중 ③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니 1999년과 2000년 당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확인하라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8. 7. 8. 이 사건 정보 중 ①, ②는 보존기간이 10년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7. 16. 이 사건 정보는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되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①, ②는 그 보존기한이 10년인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취득하고 있는 2000. 7. 29.자 관련 문서에 보존기간이 10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문서와 함께 모두 폐기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지도 않았고, 다른 비공개 사유가 없는데도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중 ①, ②는 2006. 6. 20. 기록물폐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되었고, 이 사건 정보 ③은 시ㆍ도 조례로 공포ㆍ시행되어 일반인에게 이미 공개된 정보이며, 이 사건 정보는 이미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는 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2조의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11조, 제1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기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6. 19. 피청구인에게 구 건설교통부가 ‘① 1999. 7. 29. 부동산중개수수료 조정안을 토대로 개최한 공청회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 ②2000. 6. 26. 중개수수료 조정에 관하여 소비자단체, 전문가, 중개업체, 시도 관계관이 참여한 간담회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 ③ 당시에 사용하던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8. 6. 30. 이 사건 정보 중 ①, ②는 보존기간 5년이 경과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폐기하였으므로 공개할 수 없고, 이 사건 정보 중 ③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니 1999년과 2000년 당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확인하라고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 7. 8. 이 사건 정보 중 ①, ②는 보존기간이 10년이므로 보존기간을 5년이라고 하는 것은 허위이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7. 16. 정보공개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정보 ①, ②는 2006. 6. 30. 회신한 것과 같이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되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2000. 7. 28.자 부동산 중개수수료 시ㆍ도 조례 개정방안 통보 공문(구 건설교통부 토관 58370-1147호)에 따르면, ‘중개수수료 법정요율과 실제수수요율과의 괴리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용역결과 제시된 중개수수료 조정안을 토대로 공청회(1999. 7. 29.)와 소비자단체ㆍ전문가ㆍ중개업계ㆍ시도관계관이 참여한 간담회(2000. 6. 26.)등을 개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중개수수료 시ㆍ도 조례 개정방안을 마련했고, 시행일자 옆에 (10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구 건설교통부 업무지원팀-4562(2006. 6. 20.) 「2006년도 제1차 기록물폐기심의회 심의」 문서에 따르면, 2000년도에 생산된 중개수수료(1)부터 중개수수료(5) 기록물철이 폐기 심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9조, 제12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가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은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위 정보공개심의회는 이의신청 등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국가기관, 등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심의 자체는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정보공개심의회에 상정하여 해당 정보의 존재 여부 및 해당 정보가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해당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해 심의를 거쳐 처분을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절차를 거쳐서 공개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 임ㆍ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당해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당해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전문가의 위촉비율을 별도로 정하되, 최소한 1인 이상은 위촉하여야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⑤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심의회의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정한다.


참조 판례

서울행법 2006.9.6. 선고 2005구합20825 판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있은 후 대상 정보가 폐기되는 등으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으로서는 공공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이를 확인하거나 조사할 수도 없으므로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이를 직접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필요는 없고, 공공기관이 그러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이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8-06406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정보공개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자체는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적법한지의 여부나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적 의무가 있는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 국행심 08-02534 정보공개 이의신청기각결정 등 취소청구(인용)

정보공개법은 피청구인과 같은 정부투자기관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결정할 때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경우 정부투자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심의 자체는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1)은 더 이상 살펴볼 것도 없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