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등 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번호 200802183
재결일자 2008. 12. 2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도산 등 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인지방노동청수원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이 사건 회사를 ○○주택관리(주)와 동일한 회사로 본다거나 이 사건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이 사건 회사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이▽▽ 개인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사업주인 “이 사건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회사는 임금 및 각종 세금 등을 부담할 만한 별도의 자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회사는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7. 10. 29. 청구인에게 한 도산 등 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7. 31. 피청구인에게 주식회사 △△개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대상 사업주 마▲▲는 형식적인 사업주에 불과하고, 실질적 사업주 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이▽▽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신청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7. 10. 29.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제2호는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사업주는 당해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경영주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 기업에서는 기업주 개인’, ‘법인인 경우 법인 그 자체’가 되는 것이고, 상법상 주식회사 대표자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실질적 대표자를 판단함에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그 같은 법리를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판단에 적용하는 것은 법인의 사업주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사업주는 이 사건 회사 그 자체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실질적 사업주를 이▽▽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2007. 2. 16. 신고사건 처리결과통지에서 “2. 마▲▲를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음” 및 “3. 우리지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절차에 관하여서는 전국 검찰청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로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 등은 그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임금청구의 소’(2007가단**)에서의 피고 및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07타채**)에서의 채무자를 모두 이 사건 회사(대표이사 마▲▲)로 하여 진행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07. 3. 5.자 체불금품확인원에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를 마▲▲로 인정하였는데,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만 실질적인 사업주를 이▽▽라고 보아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도산등사실이 인정되기 위한 형식적 요건(①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일 것, ②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일 것, ③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경우일 것)에는 부합하다.
나.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마▲▲는 위 사업장의 경리담당자 재직시 부가세금을 내지 않고 유용하여 위탁업체로부터 받을 위탁수수료에 세무서로부터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가 들어오면서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 운영이 어려워지자, 당시 대표이사였던 이▽▽가 그 책임을 물어 2006. 11. 1. 근로자 전원을 퇴사시킨 후 근로자들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적인 법적 책임과 기타 채무관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마▲▲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시킨 것으로 확인된바, 마▲▲는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의 대표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이▽▽이다.
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사업주 이▽▽는 이 사건 회사가 사용하였던 장소에 현재 ○○주택관리(주)를 운영하고 있는바, 두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 법인등록, 회계처리는 형식상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① 처음 법인 설립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임▼▼가 현재 ○○주택관리(주)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두 법인의 감사 및 이사로 임◇◇와 이◆◆가 등재되어 있으며, ② 이 사건 회사는 별도의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고(별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없음) 동일 장소에서 운영되어 왔고, ③ 최종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마▲▲는 2001. 11. 12. ○○주택관리(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하면서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한 시점까지도 두 회사의 경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④ 2007. 10. 10. 현지출장시 ○○주택관리(주) 대표이사 한☆☆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이었던 차량 2대 중 1대(경기30모**)는 현재 ○○주택관리(주)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와 ○○주택관리(주)는 사실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워 이▽▽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실질적 요건(①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②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이 결여된 것이다.
라.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법리오인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임금채권보장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조, 제23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체불금품확인원, 진술조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결정문, 도산등사실인정(불인정) 복명서, 도산등사실 불인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발행한 2007. 3. 5.자 체불금품확인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1998. 12. 11.부터 2006. 10. 31.까지 근무하였고, 이때 발생한 퇴직금 9,743,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2007. 8. 17.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8. 12. 11.부터 2006. 10. 31.까지 청소반장 업무를 담당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은 ★★쇼핑상가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쇼핑상가에 압류가 들어오게 되자 이 사건 회사가 2006. 10. 30. ★★쇼핑상가자치관리위원회에 2006. 10. 31.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그 이후로 해지한다는 공문을 보낸 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이 모두 2006.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것인데, 퇴직금 문제로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였으나, 잔고가 3,000원 밖에 없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이 없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마▲▲의 2007. 9. 5.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마▲▲는 2001. 11. 12. ○○주택관리(주)의 경리담당자로 입사하여 현재도 아파트 관리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이고, 자신이 ○○주택관리(주) 및 이 사건 회사의 회계처리를 각각 처리하였으며,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공금을 유용한 일이 있어 ○○주택관리(주)의 대표이사이면서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이▽▽와 구두 합의하에 자신이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책임지는 조건을 수락하여 2006. 11. 13.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것이고, 당시 근로자들이 없는 상황이어서 취임 후 사실상 운영된 바 없고, 근로자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 수원지방검찰청에 기소되어 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의 2007. 9. 20.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이▽▽는 2006년 10월경 경리담당자였던 마▲▲가 세금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 이 사건 회사를 마▲▲에게 책임지도록 하여 자신이 2006. 11. 13.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마▲▲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이고, 이 사건 회사와 ○○주택관리(주)는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었을 뿐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이 각각 되어 있어 독립된 회사로 회계처리를 구분하여 연말법인결산도 각각 독립하여 하였고, 마▲▲가 ○○주택관리(주)의 경리담당자이면서 이 사건 회사의 경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업무자체가 구분되어 있었고, 이 사건 회사는 청소용역업이고 ○○주택관리(주)는 아파트 관리업으로 업종이 달라 근로자들도 각각 모집ㆍ채용하기 때문에 양 회사의 근로자들을 서로 교차하여 고용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① 본점은 “□□시 □□구 □□동 *-*”로 되어 있고(1998. 2. 14. 변경), ② 성립일자는 1996. 1. 18.로 되어 있으며, ③ 목적은 “1. 건물관리 용역업 2. 물탱크 청소 용역업 3. 위생관리 용역업 4. 경비 용역업 5. 기타 건물 유지관리에 따른 부대사업일체”라고 되어 있고, ④ 자본의 총액은 70,000,000원이며, ⑤ 임원에 관한 사항 중 “이사”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2000. 12. 8. 임▼▼, 이▽▽, 민■■, 이◆◆가 이사로 중임되었고, 2003. 12. 8. 임▼▼, 이▽▽, 이◆◆가 이사로 중임되는 동시에 민■■가 이사를 퇴임하였으며, 2004. 12. 10. 임▼▼가 이사를 사임하는 동시에 한☆☆이 이사로 취임하였고, 2006. 3. 30. 배○○이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06. 11. 13. 이▽▽ 및 배○○이 이사를 사임하는 동시에 마▲▲가 이사로 취임하였고(2006. 11. 13. 이후 등기이사는 이◆◆, 한☆☆, 마▲▲임),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2000. 12. 8. 및 2003. 12. 8. 임▼▼ 및 이▽▽가 대표이사로 중임된 후 2004. 12. 10. 임▼▼가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2006. 11. 13. 이▽▽가 대표이사를 사임하는 동시에 마▲▲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감사”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임◇◇가 2000. 3. 13, 2003. 3. 26 및 2006. 3. 30. 감사로 중임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주택관리(주)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① 본점은 “□□시 □□구 □□동 *-*”로 되어 있고(1998. 2. 14. 변경), ② 성립일자는 1988. 2. 23.로 되어 있으며, ③ 목적은 “1. 공동주택관리 2. 소독용역 3. 청소용역 4. 각항의 공동주택에 따른 부대사업일체 5.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6. 경비용역”으로 되어 있고, ④ 자본의 총액은 500,000,000원이며, ⑤ 임원에 관한 사항 중 “이사”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한☆☆이 1998. 12. 3, 2001. 12. 3 및 2004. 12. 3. 이사로 중임되었고, 임▼▼, 이▽▽, 장●●, 이◆◆가 2000. 12. 3, 2003. 12. 3 및 2006. 12. 3. 이사로 중임되었으며, 최△△가 2004. 8. 17. 이사로 취임하여 2007. 8. 17. 중임되었고, 배○○이 2007. 3. 30.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이▽▽가 2000. 12. 3, 2003. 12. 3 및 2006. 12. 3. 대표이사로 중임되었고, 한☆☆이 2004. 12. 3. 대표이사로 취임되었으며, “감사”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임◇◇가 2004. 12. 3. 감사로 취임하여 2007. 12. 3. 중임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이 사건 회사의 1998. 3. 3.자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대표자는 “임▼▼, 이▽▽”로, 개업년월일은 “1996. 2. 1.”로,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시 □□구 □□동 *-*”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서비스, 종목: 소독 및 구충, 건물청소 및 유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주택관리(주)의 2004. 12. 27.자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대표자는 “이▽▽, 한☆☆”으로, 개업년월일은 “1988. 5. 1.”로,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시 □□구 □□동 *-*”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서비스, 종목: 주택관리”로 기재되어 있다.
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소재지는 “□□시 □□구 □□동 *-*(*층)”으로, 건물은 “삼층 사무실(약 68평)”로, 임대할 부분은 “삼층 사무실”로, 임대차기간은 “1998. 2. 15.부터 2000. 2. 14.까지”로, 임대인은 “홍▲▲”로, 임차인은 “경기○○주택관리”로 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기 표시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의 변경, 전대, 양도, 담보제공 등 임대차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 소속 직원 최▽▽가 작성한 2007. 10. 22.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조사결과보고 및 2007. 10. 29.자 도산등사실인정(불인정) 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사실관계 조사ㆍ확인 결과
○ 현장조사
- 2007. 10. 10. 위 사업장 소재지를 출장 확인한 바, 동 소재지에는 현재 ○○주택관리(주)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동 건물(3층) 출입구 상단에 상호간판과 같은 크기의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주 및 참고인 이▽▽의 진술과 같이 현재 운영중인 ○○주택관리(주)와 같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한☆☆(○○주택관리(주)) 대표이사를 통해 (주)△△개발은 동인이 현재 운영중인 ○○주택관리(주)와 동일한 소재지에서 별도의 사무실 없이 운영되어 왔었고,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여 회계처리를 구분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하였음.
- (주)△△개발이 폐업하게 된 것은 동 사업장에 경리담당자였던 마▲▲(2006. 11. 13. 대표이사 취임)가 부가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착복하면서 운영하여 오다가 동 사업장의 청소용역업체에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가 들어오면서 2006. 11. 1. 사업이 정지되었고, 그 뒤 폐업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음.
- 그 당시 경리담당자였던 마▲▲에게 동사업장의 가동중단책임을 물어 2006. 11. 13.자로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이라고 하였고, 동 마▲▲는 현재 ○○주택관리(주)에서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였음.
□ 조사내용
□ 사업정지 경위
○ 상기 사업장은 실질사업주 이▽▽가 기존에 설립되었던 (주)△△개발을 1998년 10월(산재가입시점)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경리담당자였던 마▲▲가 부가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용하면서 세무서로부터 세금체납에 따른 위탁업체로부터 받을 위탁수수료에 압류가 들어오게 되자 재정상 운영을 할 수 없어 근로자 전원을 2006. 11. 1.부로 퇴직처리하면서 사실상 운영이 정지되었음
□ 법인의 재산상태 및 채권확보 내역
○ 보유자산은 전무한 상태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으로 확보된 자산이 없음
- 위 법인의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07타채4360, 2007. 7. 16.)을 받은 상태이나, 보유예금채권은 2006. 11. 20. 984원이 고작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채무: 세금 114,624,500원, 국민건강보험료 10,573,980원, 국민연금 13,793,200원, 고용산재보험료 17,011,500원 등 체납액 156,003,180원, 체불퇴직금 47,130,980원 등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 여부
○ 실질 사업주인 이▽▽는 2006. 10. 30. 위탁업체(★★쇼핑상가)에 2007. 12. 31.까지 체결되어 있는 청소용역관리 업무를 2006. 10. 31.자로 해지하고, 근무 중인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 등 기타 법적 책임(근로자들의 퇴직금 및 미지급임금 지급책임 등 포함) 또한 2006. 10. 31.까지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청소용역계약해지 공문을 발송하고 동 일자까지 근로자들을 근무하게 한 후 그 다음날인 2006. 11. 1.자로 근로자들을 전원 퇴직처리하였으며,
○ 동 이▽▽는 경리담당자였던 마▲▲에게 위 사업장의 사업정지책임을 물어 2006. 11. 13.자로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시켜 근로자들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적인 책임과 기타 채무관계를 책임지도록 하였음.
- 2006. 12. 5. 진정인 이▼▼ 등 20명은 우리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퇴직금 47,130,980원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하여 동 마▲▲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실이 있음.
○ 위 사업장은 2006. 11. 1.부로 근로자 전원이 퇴사한 이후 사실상 운영이 정지된 상태로 지속되다가 그 뒤 국세체납이 되어 세무서에 의하여 2007. 3. 31. 직권폐업된 것으로 확인됨.
□ 대상사업주의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
- 위 사업장의 사업정지 경위에서와 같이 1998년도부터 사실상 사업이 정지된 2006. 11. 1.까지 이▽▽가 대표이사로 실질적인 운영을 하였고,
- 최종 법인의 대표이사인 마▲▲는 2006. 11. 1. 사업정지 이후 그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2006. 11. 13. 위 법인에 형식적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며, 사실상 근로자들이 근무당시 운영하였던 이▽▽가 실질사업주로서 동인은 위 사업장과 같은 소재지에서 현재 운영 중인 ○○주택관리(주) 각자 대표이사로 동 사업장을 운영 중에 있어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음.
□ (주)△△개발과 ○○주택관리(주)와의 관계
○ 두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 법인등록, 회계처리는 각각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 (주)△△개발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임▼▼가 현재 ○○주택관리(주)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두 법인의 감사가 동일인인 임◇◇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관리(주)((주)△△개발의 오기로 보인다)의 이사로 있었던 한☆☆이 현재 ○○주택관리(주)의 각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 특히, 이▽▽는 (주)△△개발의 운영 당시 대표이사로 실질적인 운영을 하였고, 그와 동시에 ○○주택관리(주)의 각자 대표이사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상태임.
○ 또한, (주)△△개발은 별도의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고, 동일한 번지에서 운영하여 왔고, 경리담당자이며, 최종 동 사업장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마▲▲가 현재 ○○주택관리(주)에서 재직하면서 경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동 법인의 자산이었던 차량 2대 중 1대(경기30모**)는 현재 ○○주택관리(주)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2007. 10. 10. 현지출장시 한☆☆ 대표이사로부터 전해 들음)되는 등 두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려움.
□ 근로감독관 의견
○ 위 사업장의 경우 형식적 요건에는 부합하나,
○ 신청대상 사업주 마▲▲는 위 사업장의 경리담당자 재임시 부가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유용하면서 세무서로부터 세금체납에 따른 위탁업체로부터 받을 위탁수수료에 압류가 들어오면서 재정상 운영을 할 수 없어 실질 사업주인 이▽▽가 동 경리 담당자에게 사업정지책임을 물어 2006. 11. 1.부로 근로자 전원을 퇴사시킨 후 동 근로자들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적인 법적 책임과 기타 채무관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시킨 것으로서, 동 사업장은 2006. 10. 31. 근로자 전원이 근무하고, 다음날인 2006. 11. 1.부터는 사실상 운영을 하지 않았고, 그 뒤 국세체납이 되어 세무서에 의하여 2007. 3. 31. 직권 폐업된 것으로 동 마▲▲ 및 참고인 이▽▽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음.
○ 세금 114,624,500원, 국민건강보험료 10,573,980원, 국민연금 13,793,200원, 고용산재보험료 17,011,500원 등 체납액 156,003,180원과 체불퇴직금 47,130,980원 등의 채무가 있으나, 실제 경영인 이▽▽는 동일번지에서 현재 운영중인 ○○주택관리(주)의 각자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동 운영중인 사업장은 위 사업장과 무관하지 않은 바, 대상사업주인 이▽▽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위와 같이 신청인 이▼▼이 (주)△△개발(사업주: 마▲▲)를 대상으로 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는 동 사업장의 사업주 마▲▲는 위와 같이 사업이 정지된 이후 명의상 대표자로서 실질적인 대표자라 할 수 없고, 동 사업장의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을 행한 실질적인 대표자 이▽▽를 기준으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실질적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산등사실에 대하여 불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카.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의 각 세무조정계산서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경우 수입금액은 “303,490,100”으로, 과세표준은 “-49,431,470”으로, 산출세액, 총부담세액, 기납부세액, 차감납부할세액은 공란으로, 결산서상당기순손익은 “-72,249,475”로, 차가감소득금액 및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은 “-49,431,470”으로 되어 있고, ○○주택관리(주)의 경우 수입금액은 “1,439,788,742”로, 과세표준은 “111,779,289”로, 산출세액은 “15,944,822”로, 총부담세액은 “14,531,307”로, 기납부세액은 “3,321,860”으로, 차감납부할세액은 “11,209,447”로, 결산서상당기순손익은 “10,896,442”로, 차가감소득금액 및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은 “111,779,289”로 되어 있다.
타. 1)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되어 청소용역 업무에 종사한 20명의 근로자들이 청구인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각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는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7. 6. 7. 그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 내역의 미지급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2007가단** 임금 사건)하였다.
2) 청구인이 선정당사자로서 채무자를 이 사건 회사로, 제3채무자를 수원농업협동조합으로 하여 신청한 2007타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7. 7. 11. 청구금액(53,273,662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단 **호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의한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가압류결정에 의한 별지목록기재의 채권 중 금 47,130,980원에 대한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이전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파. 청구인은 2007. 7. 31. 피청구인에게 퇴직한 날은 “2006년 10월 31일”로, 체불임금은 “퇴직금 9,743,000원”으로, 대상사업주의 사업장명은 “(주)△△개발”로, 대표자성명은 “마▲▲”로, 근로자수는 “20명”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시 □□구 □□동 *-*”로, 사업활동현황은 “사업개시일(1996년 2월 1일), 사업정지일(2007년 3월 31일)”로 기재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7. 10. 29. 대상 사업주 마▲▲는 형식적인 사업주에 불과하고, 실질적 사업주 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이▽▽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신청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의 내용
구 「임금채권보장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1항, 제23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당해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 여부
피청구인은 ① 마▲▲는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의 대표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이▽▽이며, ② 이 사건 회사가 사용하였던 장소에서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사업주 이▽▽가 현재 ○○주택관리(주)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회사와 ○○주택관리(주)는 사실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회사는 그 구성원인 사원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것이고, 이는 이른바 1인 회사라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회사가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이▽▽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이 사건 회사가 ○○주택관리(주)와 동일한 회사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기록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를 ○○주택관리(주)와 동일한 회사로 본다거나 이 사건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이 사건 회사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이▽▽ 개인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주는 법인인 이 사건 회사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사업주인 “이 사건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이 사건 회사의 종전 대표이사 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회사는 임금 및 각종 세금 등을 부담할 만한 별도의 자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회사는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도산등사실인정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 다 음 -
① 두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 및 자산”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가 1998. 2. 15.경부터 별도의 사업장 없이 ○○주택관리(주)가 임차한 사무실(경기도 □□시 □□구 □□동 *-*)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별도의 사업장 없이 운영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회사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거나 이▽▽ 개인기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이었던 차량 2대 중 1대가 현재 ○○주택관리(주)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나, 이 사건 회사의 자산 중 일부가 현재 ○○주택관리(주)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하여 처음부터 이 사건 회사와 ○○주택관리(주)의 자산이 혼재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이 이▽▽ 개인 재산과 혼재되어 있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회사가 고유한 자산(차량 2대)을 소유한 사실로 볼 때, 이 사건 회사가 실질적으로 자산을 가지고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두 회사의 “개업년월일”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의 경우 “1996. 2. 1.”로 되어 있고, ○○주택관리(주)의 경우 “1988. 5. 1.”로 되어 있으며, 두 회사의 “사업의 종류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의 경우 사업의 종류는 “소독 및 구충, 건물청소 및 유지”이고, 법인등기부등본상 주된 목적은 “1. 건물관리 용역업 2. 물탱크 청소 용역업 3. 위생관리 용역업”이고, ○○주택관리(주)의 경우 사업의 종류는 “주택관리”이고, 법인등기부등본상 주된 목적은 “1. 공동주택관리 2. 소독용역 3. 청소용역”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는 청소용역업이고 ○○주택관리(주)는 공동주택관리업으로 그 업종이 다르고, ○○주택관리(주)는 1988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는 1996년경부터 2006. 10. 31.까지 각 법인으로 상당기간 동안 각자의 업종으로 존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두 회사의 “임원 등 인적 구성원”에 관하여 살펴보면, 각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06. 11. 13.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이▽▽가 ○○주택관리(주)의 대표이사로, 2004. 12. 10.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임▼▼가 ○○주택관리(주)의 이사로, 2004. 12. 10.부터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인 한☆☆이 ○○주택관리(주)의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으며, 임◇◇가 두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등 두 회사의 임원이 상당수 겹치기는 하지만, ○○주택관리(주)의 임원 중 이사 장●● 및 최△△는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된 바 없고, 이 사건 회사의 이사였던 민■■도 ○○주택관리(주)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바, 임원에 있어 두 회사의 인적 구성원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각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의 총액은 이 사건 회사의 경우 70,000,000원이고, ○○주택관리(주)의 경우 500,000,000원으로 각 설립 후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그 밖에 주식의 소유 및 분산 등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가 이▽▽ 개인기업이라거나 두 회사의 주주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ㆍ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 청구인의 2007. 8. 17.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8. 12. 11.부터 2006. 10. 31.까지 청소반장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마▲▲가 세금을 유용하여 ★★쇼핑상가에 압류가 들어오게 되자 이 사건 회사가 2006. 10. 30. ★★쇼핑상가와의 청소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공문을 보낸 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이 2006. 10. 31.까지 근무하고 전원퇴사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는 최소한 1998. 12. 11.부터 2006. 10. 31.까지 실질적으로 ‘청소용역업’을 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마▲▲가 이 사건 회사의 공금을 유용하기 전까지 재정적으로 별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마▲▲의 2007. 9. 5.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마▲▲가 2001. 11. 12. ○○주택관리(주)에 경리담당자로 입사한 후 ○○주택관리(주) 뿐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회계처리까지 담당하였고, ○○주택관리(주)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마▲▲ 자신이 위 두 회사의 회계처리를 각각 처리하였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의 각 세무조정계산서 등 두 회사의 회계처리가 각각 되어 있는 점
⑥ 이▽▽의 2007. 9. 20.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와 ○○주택관리(주)는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이 각각 되어 있는 독립된 회사로 회계처리를 구분하여 연말법인결산도 각각 독립하여 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는 청소용역업이고 ○○주택관리(주)는 아파트관리업으로 업종이 달라 근로자들도 각각 모집ㆍ채용하기 때문에 양 회사의 근로자들을 서로 교차하여 고용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점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임금채권보장법[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3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12.30, 2007.4.11>
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임금등"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30, 2007.4.11>
제6조 (체불임금등의 지급<개정 2000.12.30>)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5.1.27, 2007.4.11>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2.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최종 3월분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기타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근로기준법) <제8372호,2007.4.11>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73호,2007.4.11>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 <개정 2001.6.22>) 법 제6조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6.3.29>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삭제 <2006.3.29>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제5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1.6.22, 2003.6.25, 2005.6.30>
1. 별표 1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인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생산시설의 철거
4. 삭제 <2003.6.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00.3.13, 2003.6.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6.22>
제8조 (사업주의 기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개정 2003.6.25>[전문개정 2001.6.22]
제2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6.22, 2005.6.30>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1의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의3.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ㆍ질문(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 지급청구의 수리
6.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
7.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8.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1.6.22, 2004.10.29, 2005.6.30, 2007.3.26, 2008.6.25>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
5. 삭제 <2005.6.30>
6.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요구
7. 법 제14조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동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부담금의 수납ㆍ징수
나. 동법 제18조에 따른 부담금비율 인상ㆍ인하 등에 따른 조치
다. 동법 제19조에 따른 확정부담금의 수납ㆍ징수ㆍ정산
라. 동법 제21조에 따른 특례부담금의 부과ㆍ고지ㆍ수납
마. 동법 제22조의2에 따른 부담금 등의 경감
바. 동법 제23조에 따른 부담금 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사. 동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아. 동법 제25조에 따른 연체금의 징수
자. 동법 제27조에 따른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차. 동법 제27조의2에 따른 납부기한전 징수
카. 동법 제27조의3에 따른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의 승인ㆍ승인취소 등
타. 동법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
파. 동법 제28조의3제4항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청구
하. 동법 제28조의6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거. 동법 제28조의7에 따른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 담보의 제공
너. 동법 제29조에 따른 결손처분
더. 동법 제29조의2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러. 동법 제33조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인가, 변경인가, 업무의 폐지ㆍ변경신고의 수리 및 인가취소
머. 동법 제34조에 따른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 납입의 통지
버. 동법 제35조에 따른 가산금ㆍ연체금의 징수
서. 동법 제37조에 따른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의 교부
어. 동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8.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의2.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9.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ㆍ질문(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0.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기타 징수금카드의 작성ㆍ비치ㆍ열람제공 및 증명서의 발급
11.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료징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대행납부의 승인, 변경신고의 수리, 승인의 취소
나. 동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수임 및 수임해지의 신고 수리
다.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2.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의 기금에의 납입
참조 판례
대법원2000. 1. 18.선고99도2910판결【근로기준법위반】
[공2000.3.1.(101),527]
【판시사항】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었을 뿐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되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1997. 4. 20.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 근로자 홍기윤 외 11명이 퇴사한 같은 해 5. 15. 및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도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이상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회사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1996. 12. 9. 제1심 공동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직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상가분양대행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회사 명의가 필요하자, 위 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소외인과의 사이에 피고인들이 위 회사 명의와 사무실 일부를 빌려 사용하되 그 대가로 매월 금 10,0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회사등기부에 피고인들이 기존의 대표이사 제1심 공동피고인과는 별도로 1997. 4. 20.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처럼 등기함으로써 위 회사 근로자인 홍기윤 외 11명이 퇴사한 같은 해 5. 15. 및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도 회사등기부상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피고인들은 위 회사 사무실에 입주하여 약 20일간 자신들의 업무인 상가분양대행사업만을 추진하였을 뿐, 위 회사의 경영이나 업무수행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공소외인이 1997. 5. 10.경 위 회사 명의를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세금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약정을 해지하자 그 무렵부터는 피고인들도 위 회사 사무실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아니하였는데 공소외인이 피고인들 명의의 대표이사 취임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여 계속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관계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들은 사업주인 위 회사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은 사업주로부터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선임되어 법률상 대표이사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나 실제로는 회장이 사업경영에 관여함으로써 그 권한행사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근로기준법위반】
【판시사항】
형식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인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하면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하면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공소외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1996. 11. 20. 태양열 온수난방시스템의 제조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인데,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주로서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1998. 9. 22. 피고인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조○○가 대표이사직에 취임한다는 내용의 등기가 같은 달 28.자로 경료되었고, 1999. 1. 14. 조○○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피고인이 대표이사직으로 다시 취임한다는 내용의 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여 위 회사를 설립한 이래 1998. 9. 28.자로 사임등기를 경료할 때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를 줄곧 직접 경영하여 오던 중 피고인이 거래은행에서 신용불량자로 분류되어 정상적인 회사운영이 어렵게 되자 대표이사 명의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영업 및 기술업무를 담당해 오던 위 회사의 이사인 조○○ 앞으로 변경한 다음 여전히 위 회사의 사장으로서 부도위기에 놓인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 위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해 왔고, 조○○는 종전의 영업 및 기술업무를 그대로 담당해 왔으며, 1998. 12. 말경 위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더 이상 대표이사 명의를 조○○ 앞으로 둘 필요가 없어지게 되어 1999. 1. 14. 조○○가 사임하고 피고인이 다시 대표이사로 복귀하는 등기를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대표이사 사임 후 복귀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은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금 등 청산의무위반의 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를 전제로 하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가 내세우는 위법이 없다.
대법원2001. 1. 19.선고97다21604판결【매매대금】
【판시사항】
[2] 법인격부인론의 요건과 효과
【판결요지】
[2]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87조 / [2] 민법 제2조 , 상법 제171조 제1항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회사는 그 구성원인 사원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것이고, 이는 이른바 1인 회사라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이○○는 종전부터 ○○유통 주식회사, ○○산업 주식회사 등 여러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이들 회사를 내세워 그 회사 명의로 또는 자신의 개인 명의로 빌딩 또는 오피스텔 등의 분양사업을 하여 왔고,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건물의 분양 및 관리를 위하여 1991. 5. 3. 피고 회사 전 대표이사인 소외 최○○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다음 자신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피고 회사 주식은 모두 5,000주인데 현재 외형상 피고 이○○ 등 4인 명의로 분산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 이○○가 위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고,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역시 외관상 회사로서의 명목을 갖추기 위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법적 절차가 지켜지지 아니한 채 피고 이○○ 개인의 의사대로 회사 운영에 관한 일체의 결정이 이루어져 온 사실, 피고 회사 사무실은 현재 폐쇄되어 그 곳에 근무하는 직원은 없고, 피고 회사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 약 78억 원 중 30억 원 가량은 피고 이○○가 임의로 자신의 명의로 위 최○○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대지를 매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회사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위 대지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이를 말소하는 등 피고 회사의 재산과 피고 이○○ 개인 재산이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도 아니한 사실, 피고 회사가 시행하는 이 사건 공사는 공사 발주금액만도 166억 원 가량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이고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금도 수백억 원에 이르는 데에 반하여 피고 회사의 자본금은 5,000만 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고 위 분양대금으로 매수한 이 사건 대지는 피고 이○○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나머지 분양대금 역시 그 용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채 모두 사용되어 버려 피고 회사의 실제 자산은 사실상 전혀 없다시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 이○○의 피고 회사 주식양수 경위, 피고 이○○의 피고 회사에 대한 지배의 형태와 정도, 피고 이○○와 피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있어서의 혼융 정도, 피고 회사의 업무실태와 지급받은 분양대금의 용도, 피고 회사의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의 규모와 그 자산 및 지급능력에 관한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형식상은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이는 회사의 형식을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은 배후에 있는 피고 이○○의 개인기업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회사가 분양사업자로 내세워져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외형에 불과할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위 분양사업이 완전히 피고 이○○의 개인사업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이○○는 아무런 자력이 없는 피고 회사가 자기와는 별개의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내세워 이 사건 분양사업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피고 회사에게만 돌리고 비교적 자력이 있는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원고로서는 피고 회사는 물론 피고 회사의 실질적 지배자로서 그 배후에 있는 피고 이○○에 대하여도 위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06.7.13. 선고 2004다3613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1]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 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소외 1 회사의 지배주주이자 실 경영주이며 대표이사이던 소외 2를 비롯한 이사 및 직원들이 소외 1 회사의 부도로 더 이상 일양약품 사옥 신축공사의 전기공사(이하 ‘전기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할 수 없게 되자 도급회사인 소외 3 주식회사(이하 ‘ 소외 3 회사’이라 한다)의 권유 및 독촉을 받고 위 전기공사를 이어 받아 시공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그 모든 주주 및 이사는 소외 1 회사의 이사이거나 직원이었던 자(그 중 한 사람은 소외 2의 아들이다)로 구성되었고, 위 소외 2는 피고 회사의 배후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전기공사뿐 아니라 소외 1 회사가 소외 3 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던 여타의 공사, 즉 ○○아파트 현장, ○○아파트 현장의 잔여 공사까지 모두 피고 회사 이름으로 수주하여 그 공사현장을 지휘ㆍ감독하여 시공하였으며, 부도 전 소외 1 회사가 공사할 때나 그 부도 후 피고 회사가 공사할 때나 소외 3 회사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사실상 위 소외 2가 관리ㆍ집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소외 1 회사가 부도로 인해 소외 3 회사에 반환하지 못한 선급금 상당액을 피고가 소외 3 회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에서 공제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위 법리를 덧붙여 보면,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소외 1 회사의 채무초과로 인한 부도발생으로 같은 회사 명의로 더 이상 전기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기존 공사를 승계받아 이를 계속 수행하되 채무는 면할 목적으로 소외 1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외형상 전혀 별개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소외 1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1 회사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에 대하여도 전기공사의 일부인 원심 판시 시스템박스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인격부인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서울고법 2004. 12. 16. 선고 2004나12617 판결 【구상금】 상고기간 미도과
【판시사항】
[1] '법인격 부인 이론'의 의의 및 법인격 남용의 목적을 갖고 있는 배후자가 회사법상의 자본충실의 원칙을 무시한 채 오로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신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신 법인에 대하여도 배후자 내지 그 배후자의 개인기업과 다름없는 구 법인의 법률행위로 인한 법적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개인의 채권자가 법인격 부인 이론을 적용하여 법인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3] 신ㆍ구 법인의 사업 목적 및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기는 하나, 임원이 완전히 일치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주 구성에 있어서 실제 설립자의 친인척이 아닌 제3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등, 신 법인이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형해화된 법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인격 부인 이론의 적용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인격 부인 이론'이란 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는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는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 즉 법인격을 남용(남용)하는 경우라면 비록 회사와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라 할지라도 회사의 법률행위로 인한 법적 효과를 개인에게도 부과하자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나온 강학상의 이론인데, 이것이 이른바 법인형해론(법인형해론)에서 출발한 것을 감안한다면 그와 같은 법인격 남용의 목적을 갖고 있는 배후자가 회사법에서 요구되는 자본충실의 원칙도 무시한 채 오로지 그와 같은 목적으로 신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신 법인에 대하여도 배후자 내지 배후자의 개인기업과 다름없는 구 법인의 법률행위로 인한 법적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
[2] 법인격 부인 이론을 적용하게 되면 당해 특정 사안에 한하여 회사와 그 배후에 있는 개인이 동일체로 취급되어 사원의 채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상법이 회사에 대하여 자본충실의 원칙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법인격의 남용'이라는 주관적 목적에서 나아가 객관적으로도 자본충실의 원칙이 위배될 만큼 현저하게 '법인격이 형해화' 된 경우, 즉 가장납입 등으로 실제 자본유입이 없거나 오로지 사원 개인의 재산으로만 자본이 구성되고 추가 자본 납입이 없으며 당해 사원 개인 외 다른 주주들은 모두 허무인과 다름없는 경우 등에만 엄격하게 적용함이 마땅하다.
[3] 신ㆍ구 법인의 사업 목적 및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기는 하나, 임원이 완전히 일치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주 구성에 있어서 실제 설립자의 친인척이 아닌 제3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등, 신 법인이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형해화된 법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인격 부인 이론의 적용을 부인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77. 9. 13. 선고 74다954 판결(공1977, 10285),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공2001상, 485)
나. 판 단
(1) 피고 회사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법인격 부인 여부)
(가) 살피건대, '법인격 부인 이론'이란 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는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는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 즉 법인격을 남용(남용)하는 경우라면 비록 회사와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라 할지라도 회사의 법률행위로 인한 법적 효과를 개인에게도 부과하자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나온 강학상의 이론인데, 이것이 이른바 법인형해론(법인형해론)에서 출발한 것을 감안한다면 그와 같은 법인격 남용의 목적을 갖고 있는 배후자가 회사법에서 요구되는 자본충실의 원칙도 무시한 채 오로지 그와 같은 목적으로 신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신 법인에 대하여도 배후자 내지 배후자의 개인기업과 다름없는 구 법인의 법률행위로 인한 법적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부합할 것이다( 대법원 1977. 9. 13. 선고 74다954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등 참조).
즉, 이 이론을 적용하게 되면 당해 특정 사안에 한하여 회사와 그 배후에 있는 개인이 동일체로 취급되어 ① 회사의 채권자는 사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반면(회사→개인), ② 사원의 채권자는 회사에 대하여(개인→회사),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위 ②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법이 회사에 대하여 자본충실의 원칙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법인격의 남용'이라는 주관적 목적에서 나아가 객관적으로도 자본충실의 원칙이 위배될 만큼 현저하게 '법인격이 형해화' 된 경우, 즉 가장납입 등으로 실제 자본유입이 없거나 오로지 사원 개인의 재산으로만 자본이 구성되고 추가 자본 납입이 없으며 당해 사원 개인 외 다른 주주들은 모두 허무인과 다름없는 경우 등에만 엄격하게 적용함이 마땅하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피고 회사들이 장○○, ◇◇융단 및 ◆◆물산과 동일한 인격체임을 전제로 피고 회사들에게 직접 장○○, ◇◇융단, ◆◆물산의 채무이행을 연대하여 구하는 것이므로 위 ②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약정도 없는 피고 회사들에게 그와 같은 장○○, ◇◇융단, ◆◆물산에 대한 채무이행을 구하려면, 피고 회사들이 장○○이 설립하였던 ◇◇융단 내지 ◆◆물산과 ① 사업목적 및 ② 본점소재지가 동일하고, ③ 임원과 주주 등 인적 구성이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시될 수 있으며, ④ 물적 구성, 즉 추가 자본납입이 없거나 하는 등 자본충실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배함으로써 법인의 형해화까지 될 정도여야 하며, 또한 ⑤ 장○○에게 법인격의 남용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다음에서는 피고 회사들의 내부 상황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앞서 인용한 증거들과 을3, 4, 을5의 1ㆍ2, 을14의 1 내지 17, 을15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각 사실조회에 대한 서인천세무서장의 2004. 7. 10.자 회보 결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일부 회보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위 갑15의 1ㆍ2, 을2의 1ㆍ2, 을3의 각 일부 기재는 이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① 피고 공리산업
㉮ 피고 공리산업은 ◇◇융단의 경영이 부실화 될 무렵인 1997. 말경 본점 소재지를 위와 같이 ○○면 ○○리 443-26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그 설립시부터 ◇◇융단이 사용하던 ○○동 371-60 소재 공장 건물에 전세 입주하여 이를 그대로 이용하다가 1998. 2.경 본점 소재지를 아예 위 ○○동 371-60으로 변경하고, 그 후인 2000. 4.경 다시 ○○시 ○○면 ○○리 390-15로 변경하였다.
㉯ 임원은 이사로 정○○(현재 대표이사), 장○○, 한○○, 이○○가, 감사로 이○○, 장○○가 재직하였다.
㉰ 설립시 자본의 총액은 50,000,000원(1주의 금액 10,000원 × 기명식 보통주 50,000주)이고, 그 이후 변동은 없다.
㉱ 사실상 사업을 개시한 것은 1998. 1. 3.부터인데 당해 연도의 주주 및 주식 보유비율은 대표이사인 정○○이 31%로서 대주주였고, 이사인 한○○이 17%, 역시 이사인 이○○가 17%, 김○○이 17%, 장○○가 18%이었다가, 1999년도에는 정○○이 위 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한○○은 그 중 일부를 양수하여 18%로, 이○○도 일부를 양수하여 19%로, 김○○, 장○○는 모두 변동 없이 17%, 18%인 반면, 박○○이 새로이 주식을 매입하여 18%로, 장○○이 새로이 매입하여 10%로 되었다.
② 피고 ◆◆산업
㉮ 본점 소재지는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은 ○○동 371-60이다.
㉯ 임원은 이사로 장○○(2002. 10. 13.부터 대표이사), 장○○, 정○○, 장○○, 조○○가, 감사로 조○○, 장○○이 각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이다.
㉰ 설립시 자본의 총액은 50,000,000원(1주의 금액 5,000원 × 기명식 보통주 10,000주)이었다가, 2001. 12. 15.경 유상증자하여 150,000,000원(30,000주)으로, 다시 2002. 12. 5.경 유상증자하여 250,000,000원(50,000주)으로 되었다(피고 ◆◆산업의 정관에 의하면, 주권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설립시(1999. 10. 13.) 발기인(괄호안은 각 보유주식수)은 조○○(1,500주), 장○○(2,700주), 정○○(2,600주), 장○○(1,600주)이었다가, 그 이후 주주 및 각 주식 보유비율이 변경되었는데 2000년도의 경우 장○○이 72%로서 대주주, 장○○은 16%, 조○○는 6%, 조○○은 6%이었고, 2001년도의 경우 장○○, 장○○, 조○○는 각 종전과 같으나 조○○이 일부 매도하여 2%로 줄어든 반면, 새 주주인 박○○이 일부 매입하여 4%로 되었다가, 2002년도의 경우, 장○○이 추가 매입하여 74.4%로 증가, 장○○, 조○○는 그대로, 조○○, 박○○이 각 매도하여 1.2%, 2.4%로 감소되었다.
㉲ 직원의 수는 2000년도의 경우 34명 내지 39명에 이르고 각종 세금을 납부하는 등 영업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다) 소 결
위와 같이 장○○이 설립한 ◇◇융단, ◆◆물산과 피고 회사들은 모두 동종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점, ◇◇융단의 본점 소재지인 ○○동 371-60은 그 후 피고 공리산업의 주된 사업장으로 되었다가 현재는 피고 ◆◆산업의 본점 소재지인 점, 각 회사의 임원 중에는 장○○의 친인척인 김은숙, 장○○, 장○○ 및 조○○가 겸직하는 등으로 일부 중복되는 점, 피고 회사들의 설립시기도 ◇◇융단 및 ◆◆물산의 직권폐업 내지 사실상 폐업시기를 전후 한 점, 피고 공리산업은 ◇◇융단이 사실상 부도가 발생된 시점부터 그 공장건물에서 종전의 ◇◇융단의 거래선을 이어 받아 영업을 계속해 온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임원이나 주주의 구성원이 완전하게 같지는 아니한 점, 특히 피고 공리산업의 사업원년도 대주주는 정○○으로서 제3자이었으며 정○○, 한○○, 이○○, 김○○ 등 친인척이 아닌 제3의 주주가 있는 점, 피고 ◆◆산업의 경우는 주권 발행을 원칙으로 하는 데다가, 유상증자를 통하여 계속 자본을 증가시켜 왔고 그 주주 중에는 조○○, 박○○ 등 제3자도 있는 점, 피고 ◆◆산업은 현재 장○○이 아닌 장○○이 대표로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현재 피고 회사들의 주식분포가 오로지 장부상의 변동에 기한 위장분산이라는 등에 관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융단이나 ◆◆물산 또는 장○○의 자금이 피고 회사들에 어느 정도 유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들이 새로운 자본 출자 없이 오로지 ◇◇융단이나 ◆◆물산으로부터 유입된 자본만으로 운영되는, 자본이 형해화된 회사로서 ◇◇융단, ◆◆물산과 동일한 법인이라거나 장○○의 개인 기업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므로, 이와 전제사실을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대법원 1986.6.24. 선고 86도83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판시사항】
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금품청산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회사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됨에 따라 위 법 제53조에 의하여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이 그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된 이상 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리절차개시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등 금품의 청산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4.2.28. 선고 83도3000 판결 【사기ㆍ무역거래법위반】
【판시사항】
대표이사 퇴임당시 이미 수출불이행이 확정되었던 경우 퇴임이사의 수출불이행 책임유무
【판결요지】
대표이사가 1982.12.3 퇴임당시 이미 1983.1.8에 신용장 유효기일이 도래하는 물품이 그 기일내 수출이행의 불능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대표이사 퇴임후 신용장 유효기일이 도래한 위 물품부분에 대해서도 무역거래법 제33조 제5호, 제29조 제2호 소정의 수출불이행 책임을 져야 한다.
【참조조문】
무역거래법 제29조 제2호, 제33조 제5호
대법원 2008.8.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양수금】
【판시사항】
[1]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이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다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대표이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다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대표이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이 유】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참조),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소외 1 주식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소외 2가 사주인 의약품 제조업체로서,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7. 6.경 부도가 난 사실, 피고 회사는 2000. 5. 9. 소외 1 주식회사와 같은 주소지인 ○○시 ○○동 (지번 생략)에서 상호를 “ 피고 주식회사”로 하여 의약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소외 1 주식회사의 주소지와 영업 목적이 동일하고, 임원진과 주주 등이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2의 처 또는 자녀이거나 그의 부하직원인 관계에 있는 사실, 피고 회사는 위 주소지상에 있는 소외 1 주식회사의 부동산과 기계류 등에 관한 ○○지방법원 ○○지원 99타경**호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2000. 12. 8. 위 부동산과 기계류 등을 10억 4,500만 원에 낙찰받아 2001. 11. 20. 그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낙찰대금 중 579,374,450원은 피고 회사가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258,445,600원은 위 부동산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소외 3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지급한 사실, 또한 피고 회사는 2001. 12. 17. 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소외 1 주식회사의 제조시설 및 품질관리시설과 제조에 관한 모든 제법 등 일체, 의약품 제조업 허가증 및 의약품 제조품목허가(신고)증 일체, 등록 및 인ㆍ허가 등에 관한 일체의 자료, 권리와 의무를 대금 1억 5천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양도ㆍ양수계약을 기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약품 제조업 변경허가를 받았는데, 위 대금 중 7,500만 원만을 소외 1 주식회사가 의약품제조와 관련하여 부과받았던 과징금을 소외 1 주식회사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면제받은 사실, 피고 회사는 소외 1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을 대부분 그대로 승계하고, 특히 약사 자격이 있는 소외 2를 품질관리자(나중에 제조관리자로 변경등록하였다)로 하여 소외 1 주식회사가 생산하던 것과 동일한 다수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사실, 한편 소외 1 주식회사의 경리과장으로서 소외 2의 부하직원이었던 소외 4는 별다른 자금력이 없는데도 주도적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 주식회사 등의 재산을 낙찰받고 그 경영권을 공익근무중인 소외 2의 아들 소외 5에게 모두 넘겨주었는데, 위 부동산 등에 대한 위 낙찰대금 중 은행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경매비용이나, 피고 회사의 법인 설립비용 등 일련의 과정에서 소요된 자금과 관련하여 소외 4의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하며, 소외 4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모두 소외 2의 처 또는 자녀로서, 당시 별다른 수입원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소외 1 주식회사와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같고 모두 소외 2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회사라고 할 것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 주식회사의 부동산 등에 대한 낙찰대금 10억 4,500만 원 중 837,820,050원이 피고 회사 명의로 대출받거나 차용한 금원으로 지급되었고, 또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의약품 제조 허가권 등과 관련하여 소외 1 주식회사에게 7,500만 원을 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이라고 인정하려면, 이 사건 의약품 제조 허가권 등에 대한 가액 평가나 대금의 일부 면제가 부당하게 이루어졌거나, 거래처를 비롯한 영업권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전되었거나, 그 밖에 소외 1 주식회사의 자산이 피고 회사의 설립비용 등의 자금으로 유용되었다는 사실 등 소외 1 주식회사의 채권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채무면탈에 관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같은 채무면탈에 관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 회사의 설립비용 등의 자금이 실질적으로 소외 2로부터 나왔다고 보인다는 점 등을 주된 논거로 삼아, 소외 1 주식회사를 지배하고 있던 소외 2가 다시 그가 지배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소외 2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의 법인격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민사지법 1984.7.6. 선고 84가합72 제11부판결 : 확정 【양수금청구사건】
【판시사항】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구회사의 상호를 변경한 후 상호, 대표이사, 목적사업과 종업원 등이 구 회사의 그것과 동일한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신ㆍ구 양회사의 동일성 유무.
【판결요지】
주식회사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설립될 수 있음을 이용하여 거래의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구 회사의 상호를 변경하여 놓은 구 그 영업재산을 유용하여 그 상호나 대표이사 및 목적 사업과 종업원 등이 구 회사의 그것과 동일한 신회사를 설립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신회사의 설립등기가 마쳐져 있다 하더라도 신ㆍ구 양회사의 실질은 동일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신회사의 설립은 구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주식회사제도의 남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신의성질의 원칙상 거래의 상대방에 대하여 신ㆍ구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졌다고 주장하지 못하고 그 상대방은 신ㆍ구 양회사에 대하여 구 회사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