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장 수여청구
【재결요지】
사건번호 200821759
재결일자 2008. 12. 30
재결결과 각하
사건명 졸업장 수여청구
처분청 충청대학
직근상급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심판법」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제기하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당해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각각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2008. 11. 21. 위 보정요구서를 받았다면 청구인 역시 같은 날 동 보정요구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법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졸업장을 수여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2008. 8. 4. 피청구인을 상대로 대학입학금 및 수업료 반환청구(국행심 08-14270)를 제기하여 2008. 10. 14. 각하된 후, 2008. 10. 28. 육군제○방공여단장을 상대로 군복무기간 부당한 처분에 대한 배상금지급청구(국행심 08-20302)를 하여 2008. 12. 16. 다시 각하된 자로서, 2008. 11. 17. 피청구인을 상대로 졸업장 수여를 요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관계법령
3. 인정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11. 17.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그 심판청구취지ㆍ이유란에는 “신청인을 ○○대학 졸업장 수여”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우리 위원회는 2008. 11.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가 불분명하므로 2008. 11. 28.까지 이를 보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보정요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모친 정○○이 2008. 11. 21. 위 보정요구서를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은 2008. 11. 28.까지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행정심판법」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제기하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당해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각각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2008. 11. 21. 위 보정요구서를 받았다면 청구인 역시 같은 날 동 보정요구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법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2006-14417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행정심판법」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제기하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당해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각각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 위원회로부터 이 건 행정심판청구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가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보정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법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