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번호 200904936
재결일자 2009. 03. 2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청구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은 확인되나, 청구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았으므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결격기간이 없었고,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간에 연습운전면허를 교부받았으며, 기타 청구인이 허위ㆍ부정한 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9. 2. 5. 청구인에게 한 2009. 3. 2.자 제2종 보통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취득(무면허운전 적발된 후 연습운전면허 취득)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2. 5. 청구인의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구직 중에 있던 자로서, 2009. 1. 21. 제1종 보통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1. 20.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합격한 후 같은 날 23:20경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북도 ○○시 ○○구 ○○동에 있는 파크랜드 삼거리에서 적발되었고, 2009. 2. 16. 무면허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09. 1. 21.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다음날 연습운전면허를 교부받았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위반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2항, 별표 29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 일련번호란 7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후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은 확인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지 않았으므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결격기간이 없었고,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간에 연습운전면허를 교부받았으며, 기타 청구인이 허위ㆍ부정한 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 ② (생략)
③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교부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①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②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의 취소기준은 별표 29와 같다.
③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의한 벌점을 관리하지 아니한다.
④경찰서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람의 인적사항 및 면허번호 등을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9]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제91조제2항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