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번호 200820814
재결일자 2009. 04. 0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생산하는 방열조립품은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DIODE 등을 주로 하여 구성ㆍ조합된 제품 또는 동 부분품’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방열품 조립업무를 행하기 시작한 이후의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각종제조업(23004)’으로 분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8. 9. 11. 청구인에게 한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방열조립품(Heat Sink Ass'y)을 주로 생산하는 회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0506)’으로 적용받아 오다가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2008. 9. 2.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제품을 확인한바 청구인 사업장은 방열품(Heat Sink)의 단순조립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2008. 9. 11.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004. 12. 1.자로 소급하여 ‘기타각종제조업(23004)’으로 변경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생산품인 방열조립품은 트랜지스터(TR), IC, DIODE 등을 주로 하여 조립된 부분품이므로 전자제품제조업 중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제조공정에는 일반적인 전자업체에서 행하는 검사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에 대해 통계청에 문의를 하자, 통계청은 ‘직접 제조하지 않은 방열품과 각종 소자류(TR, IC, FET, 다이오드, 서미스터 등)를 가지고와서 하나의 부분품으로 조립하여 전원공급장치의 일부인 PCB에 연결되어 제품 내에 열이 상승하는 것을 감지하여 열을 흡수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것이 주된 활동인 경우 26299 그 외 기타전자부품제조업’이라고 답변하였다.
다. 청구인의 사업내용과 동일하게 방열조립품을 제조하는 업체인 ◎◎북도 ○○에 있는 ○○은 사업종류를 ‘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으로 적용받고 있다.
라. 2008. 9. 29. 지식경제부 직원과 전자부품연구원 소속 수석연구원이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제조공정 및 부품을 확인한 결과 전자부품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기타각종제조업(23004)은 청구인이 생산하는 제품과 달리 금속제품 및 기계기구를 조립하는 항목이므로 청구인의 전자부품과는 다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은 준비작업(방열구리스 도포)→조립(진동드라이버로 볼트삽입)→검사→포장→납품 순이고, 방열품의 단순조립 업무가 IC 메모리입력보다 비중이 높고,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다.
나. 방열품의 사전적 의미는 부품이 손실로 인해 나오는 열로 가열되었을 때 그 열을 방출시키기 위해 부품에 부착하는 금속판인데, 청구인 사업장은 방열품 및 열전소자를 공급 받아 단순 조립하여 △△(주)에 납품하며, △△(주)내에서 그 단순 조립된 방열품이 전원공급 장치의 일부인 PCB위에 집적화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고, 단순 조립된 방열품만으로 전자적 기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등록증, 등기부등본,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개업연월일은 “2001. 11. 22.”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와 종목은 “제조-전기, 전자부품”, “도매-무역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도 ○○시 ○○구 ▽▽동 1020-4에서 2002. 3. 4. 같은 시 ○○구 ○○동 995-8로 이전하였고, 사업목적은 1)전기ㆍ전자부품 제조, 2)전기ㆍ전자부품 도매, 3)전기ㆍ전자부품 무역업, 4)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로 기재되어 있다.
다. 사업장별 재해자 내역에 의하면, 재해자 조○○은 2008. 8. 11. 10:00경 청구인 사업장 준비 작업대에서 방열품에 고무를 부착하는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에 올려져 있던 방열품이 떨어지면서 왼쪽 무릎에 개방성 상처가 생겼다는 이유로 2008. 8. 12.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 홍○○가 작성한 2008. 9. 2.자 조사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음 -
1) 조사내용
ㅇ 최초 산재보험성립 신고시 제조는 직접 하지 않고 외주처에서 제조를 한다는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506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 처리됨
ㅇ 출장확인내용
- 2002. 3. 4. 현재의 사업장으로 이전해오면서 2004년 11월까지는 누전차단기 제조를 하였고, 2004년 12월부터 반도체 IC메모리 입력 및 방열품의 조립업무를 하였다고 사업주는 진술함
- 출장 당시 근로자 일부(4명)는 IC메모리 입력업무를 하고, 대부분 근로자(9명)가 방열품의 조립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
- 사업주 진술 및 매입ㆍ매출장을 검토한바, 주요매출처는 △△(주)이고, IC메모리 입력 및 방열품의 조립만을 행하여 납품함
- 기계 및 설비 보유 현황 : IC메모리용 갬 8대, 진동드라이버 20대, 컷팅머신 1대
- 주된 생산품 : 방열조립품(전원입력장치 부품)
- 작업공정도 : 준비작업→조립→검사→포장→납품
2) 조사자 의견
ㅇ 2004. 12. 1.부터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을 230 기타제조업(23004 기타각종제조업)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마. 피청구인은 2008. 9. 1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2009. 1. 19.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 외주가공비 : △△(주)에서 주문한 물량이 많을 때 청구인 사업장에서 소화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일부에 대해 외주를 주는 비용임
사. 2009. 2. 6.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 박○○의 현장조사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 등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1) 작업공정
가) 원재료 입고 : △△(주)로부터 무상으로 입고됨(방열품, 열전소자류)
나) 준비작업
ㅇ 방열품 : 절연고무부착, 방열구리스도포
ㅇ 열전소자류 : EMI코어삽입, 리드길이 자르기, 리드 구부리기
다) 조립 : 조립지그 + 방열품 + 열전소자류(모델별 전용지그에 장착하여 전동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볼트로 체결(조립)하거나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부착함)
라) 검사
ㅇ 사양검사(작업지도서 사양(규격)과 비교검사)
ㅇ PCB(회로용 인쇄기판) 형합성검사(PCB에 삽입이 원활한지 결합검사)
ㅇ 쇼트검사(테스터기를 활용하여 절연고무 부착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검사)
마) 출하 : 정전기 방지용 제전박스에 포장하여 거래처로 출고
2) 주요 공구 : 커팅기, 포밍기, 전동드라이버, 테스터기
3) 주된 원재료 : 방열품, 열전소자류(트랜지스터, IC, DIODE)
4) 주된 생산품 : △△(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공구를 이용하여 100% 수작업을 통해 방열조립품을 생산하여 △△(주)에 납품함.
- 청구인이 △△(주)에 대한 매출 중 방열조립품의 비율은 80%선이고, 메모리IC의 프로그래밍 매출은 20%선이며, △△(주)의 주매출처는 ◇◇전자(주)라고 함.
- 사용처 : 방열조립품이 PCB에 조립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LCD TV, PDP TV, 프린터기, 복사기 등 전자제품의 전원입력장치로서 사용이 됨.
아. 피청구인의 보험관계성립처리 전산자료에 의하면, △△(주)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이고, 청구인이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북도 ○○시 ○○동 295)의 사업종류도 ‘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노동부고시 제2007-521호)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르며,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위 산재보험료율표에 따르면, ‘전자제품제조업(225)’은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DIODE 등을 주로 하여 구성ㆍ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제조업’으로 해설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22501)’의 내용예시에는 통신용진공관, 수은정류관, 도전재료, 반도체재료, 특수재료, 음향부품, 집합부품, 자기재료, 절연재료, 라디오ㆍ텔레비전수상기, 전자관, 반도체소자, 집적회로부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레시버, 마이크로폰 등을 제조하는 사업, 전자제품의 회로용 인쇄기판(PCB)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으며, ‘기타제조업(230)’은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는 사업’으로 해설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기타각종제조업(23004)’은 ‘전 각 사업세목에 포함되지 않고,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 등’으로 예시되어 있다.
나. 산재보험료율표 사업세목 중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22501)’의 내용예시에는 반도체재료, 특수재료, 음향부품, 집합부품, 자기재료, 절연재료, 전자관, 반도체소자, 집적회로부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레시버 등을 제조하는 사업, 전자제품의 회로용 인쇄기판(PCB)을 제조하는 사업 등으로 되어 있고, 사업종류 중 전자제품제조업(225)은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DIODE 등을 주로 하여 구성ㆍ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제조업’으로 해설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자제품부분품은 전자적 기능을 가져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전자적 기능이 없더라도 전자제품에서 당해 부분품이 갖는 공학적 기능, 중요도, 작업형태,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그 부분품이 “전자적 기능을 갖는 부분품”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전자제품제조업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방열품이 열을 방출시키기 위해 PCB에 부착하는 금속판이고, 청구인 사업장은 방열품 및 열전소자를 공급 받아 단순 조립하여 △△(주)에 납품하며, △△(주) 내에서 전원공급장치의 일부인 PCB위에 조립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고, 단순 조립만을 행하는 자체가 전자적 기능을 발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타각종제조업(23004)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는 방열조립품은 △△(주)로부터 방열품, 트랜지스터, IC, DIODE 등을 들여와 100% 수작업을 통해 조립한 후 PCB(회로용 인쇄기판)에 삽입이 원활한지의 형합검사를 하고, 방열품과 TR류간 절연여부를 검사한 후 △△(주)로 납품되고 있는바, △△(주)에 납품된 방열조립품이 회로용 인쇄기판에 조립되어 ◇◇전자(주) 등에 최종적으로 납품된 후 LCD TV, PDP TV, 프린터기, 복사기 등 전자제품의 부분품인 전원입력장치로서 역할을 하게 되므로, 청구인 사업장이 생산하는 방열조립품은 최종적으로 TV 등 전자제품의 부분품으로 쓰이는 점, △△(주)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인 점, 청구인이 생산하는 방열조립품은 트랜지스터, IC, DIODE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생산하는 방열조립품은 전자적 기능을 갖는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위 산재보험료율표상의 ‘전자제품제조업(225)’의 해설의 취지를 살펴볼 때 전자적 기능이 인정되는 그 부분품 역시 같은 사업종류를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이 생산하는 방열조립품은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DIODE 등을 주로 하여 구성ㆍ조합된 제품 또는 동 부분품’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방열품 조립업무를 행하기 시작한 이후의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각종제조업(23004)’으로 분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7>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이하 생략)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7>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2007.12.27>
(이하 생략)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
Ⅱ.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 산재보험료율 요약표
◎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
◎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
※ 증폭, 기억, IC 및 DIODE 용어
참조 재결례
◎ 07-19951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알루미늄 방열판이 TV 등 전자제품 내부에 부착되어 전자기판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방출하는 것이고, 산재보험료율표의 예시표에서도 칼라텔레비전 부품인 섀도우마스크를 제조하는 사업은 ‘전자제품제조업(225)’의 한 형태인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22501)’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도 ‘전자제품제조업(225)’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생산하는 방열판은 알루미늄을 절단ㆍ가공(구멍 뚫기, 핀ㆍ스크류 등 부착)하여 생산하는 제품으로 금속가공작업이 있을뿐, 방열판이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상 ‘전자제품제조업(225)’에서 예시하고 있는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DIODE 등을 주로 하여 구성ㆍ조합된 제품 및 동 부분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상 ‘전자제품제조업(225)’에서 ‘금속제상자(케이스), 지지판(시야시판 등)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방열판의 기능은 전자제품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방출하는 것으로 섀도우마스크와는 달리 어떤 전자적 기능의 발휘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으로 분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