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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9-02294, 2009. 4. 14., 인용]

【재결요지】

사건번호 200902294

재결일자 2009. 04. 1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진술내용이 실제 진술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단속경위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음주측정은 최종음주 후 20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당해 음주수치는 단속경찰관이 청구인의 최종음주 후 20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함으로써 청구인의 실제 음주량에 비해 과다하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청구인의 음주정도가 위 운전면허취소기준치에 해당하였음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음주측정수치가 정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8. 11. 18. 청구인에게 한 2008. 11. 23.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10. 12.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11. 1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8. 10. 12. 23:40부터 같은 날 23:50까지 소주 3잔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하여 운전하다가 같은 날 23:52경 음주단속을 당하여 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6%로 측정되었다.


나. 위 음주측정 시 청구인은 입안을 세척하지 않은 상태로 호흡측정을 하였던바, 측정한 시각은 최종 음주한 후 5분도 경과하지 않은 때이어서 입안에 잔류한 알코올로 인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과다하게 측정되었으며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채혈측정 할 수 있다는 고지도 받지 못하였다.


다. 그러므로 채혈측정에 대한 고지도 하지 않은 채 과다하게 측정된 호흡측정 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0. 12. 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6. 7. 8. 사망 1명)과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8. 7. 7. 좌석안전띠 미착용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10. 12. 23:5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에 있는 ○○아파트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6%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에 대한 2008. 10. 12.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적발일시는 ‘2008. 10. 12. 23:52’, 측정일시는 ‘2008. 10. 12. 23:52’, 구강청정제등 섭취여부 및 조치는 ‘미섭취’, 음주 후 경과 시간은 ‘3분경과’, 음주운전거리는 ‘1km’, 언행상태는 ‘정상’, 보행상태는 ‘정상’, 운전자혈색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띰’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원치 않음을 서명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청구인의 서명이 되어 있고 작성자인 ○○경찰서 ○○지구대 순경 이○○의 인장이 찍혀있다.


라. 청구인이 서명ㆍ날인한 2008. 10. 25.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10. 12. 23:50경 음주를 마치고 운전하였으며 같은 날 23:52에 단속경찰관에게 음주단속 되었고, 음주측정 시 입안세척 없이 바로 호흡측정하였는데 호흡측정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채혈할 수 있다는 고지는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경찰서 ○○지구대 경장 오○○의 단속경위서에는, 2008. 10. 12. 23:00경 청구인을 음주단속하였고 최종음주 후 20분이 경과되었음을 확인하고 물을 주어 입안을 세척시켰으며 청구인이 누군가와 계속 통화하여 바로 음주측정하지 못하고 같은 날 23:52경 음주측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음주측정기는 음주자로 하여금 측정기의 불대를 불게 하여 이 때 나오는 호흡 중에 포함된 알코올의 농도에 의하여 혈중알코올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어서 만약 피측정자의 입속에 알코올이 잔류한 상태에서 측정할 경우에는 그 잔류알코올의 영향으로 실제의 혈중알코올농도보다 훨씬 높은 측정수치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음주자의 입 속 알코올이 완전히 소거되는 데 약 20분이 걸리는 것을 전제로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제3항에서 “음주측정자는 음주측정 시에 운전자에게 최종 음주시간 및 구강청정제 등 유사 알코올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구강내 잔류알코올(음주 시부터 구강내 잔류알코올 소거에 20분소요)에 의한 과대 측정을 방지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런 경우에 대처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담당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청구인의 단속시각은 ‘2008. 10. 12. 23:52’, 음주측정시각은 ‘2008. 10. 12. 23:52’, 구강청정제등 섭취여부 및 조치에는 ‘미섭취’, 음주후 경과 시간은 ‘3분경과’로 기재되어 있고, ② 피의자신문조서상에는 2008. 10. 12. 23:50경 최종음주를 하였고 같은 날 23:52에 단속되었다는 피의자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③ 단속경찰관의 단속경위서에는 2008. 10. 12. 23:00경 청구인을 단속하였고 청구인이 장시간 전화를 하여 같은 날 23:52경에야 음주측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결과 같은 날 23:00 이후 청구인의 통화기록은 23:46에야 발견되고 통화시간도 3분 이내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단속경위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음주측정은 최종음주 후 20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당해 음주수치는 단속경찰관이 청구인의 최종음주 후 20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함으로써 청구인의 실제 음주량에 비해 과다하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청구인의 음주정도가 위 운전면허취소기준치에 해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음주측정수치가 정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