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8-10960, 2009. 4. 7., 인용]

【재결요지】

사건번호 200810960

재결일자 2009. 04. 0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안동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사업종류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사업 수행에 따른 재해발생 위험성 등과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의 Ⅱ. 사업종류예시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재해발생 위험성 등을 상호 비교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양ㆍ하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내 입출고작업 등”은 별도의 하역반원들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 위 하역반원들은 청구인 공판장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 공판장 소속 근로자들은 상품중개업과 이에 부수되는 행정ㆍ금융 업무에만 종사하고 있어 이 사건 사업종류는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종류가 “농수산물위탁판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8. 4. 30. 청구인에게 한 200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및 200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이하 “이 사건 사업종류”라 한다)가 “농수산물위탁판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0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를 1,717만 8,550원으로, 200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를 1,968만 6,37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이 2007. 12. 10. 이 사건 사업종류가 “농수산물위탁판매업”이 아니라 “도ㆍ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0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를 463만 9,460원으로, 200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를 526만 6,420원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8. 4. 30.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부과를 위한 사업종류 중 “농수산물위탁판매업”은 “농수산물의 양ㆍ하륙작업ㆍ세척작업ㆍ선별작업ㆍ진열작업ㆍ창고내 입출고작업 등”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상품중개업과 이에 부수되는 행정 및 금융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농수산물의 양ㆍ하륙작업 등은 청구인과는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위탁하역반”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다. 청구인 공판장의 경매업무 순서에 따른 담당자 및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경매상품) 반입

img135037727


2) 경매

img135037729


3) 경매 후 관리

img135037731


라. 청구인 공판장 직원(13명)들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장장 : 김○○

2) 과장 : 이○○

3) 총무ㆍ기획ㆍ영업 : 한○○

4) 금융 : 권○○

5) 경매사 : 권●●, 강○○, 조○○, 김 ●, 박○○(경매보조), 남○○(품질관리), 윤○○(운전직)

6) 출하정산 : 심○○ㆍ김△△


마. 해당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는 목적은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따른 보험료율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재해발생 위험성과 노동부 고시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류에서 예상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은 일치하거나 상당성을 가져야 한다.


바. 이러한 재해발생의 위험성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현실적인 작업내용ㆍ작업형태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구인이 행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종류는 “농수산물위탁판매업”이 아니라 “도ㆍ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공판장의 직원은 경매ㆍ금융 및 일반사무 등 경매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13명과 농산물의 상ㆍ하차 및 선별작업에 종사하는 위탁하역반 6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탁하역반은 하역반원을 자체적으로 모집하고, 출퇴근시간ㆍ작업일정 등은 작업반장이 정하며, 무단결근 등 징계사유 발생 시 작업반장 등이 경고조치를 하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 공판장과는 별개의 조직으로서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그러나 「적용징수관리규정」 제12조제3항에 의하면, 농수산물위탁판매업은 공판장에서 행하여지는 농수산물의 양ㆍ하륙, 세척, 선별, 진열, 입ㆍ출고 등 위탁판매업과 관련된 일체의 작업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바, 농수산물위탁판매업의 주된 업무는 경매 등 농수산물의 중개이고, 농수산물의 양ㆍ하륙 등의 작업은 경매업무에 따른 부수업무이므로 농수산물의 양ㆍ하륙 등의 작업만을 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보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경매와 기타 농수산물의 양ㆍ하륙 등의 작업’을 포함한 공판장에서 행해지는 작업 전체를 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보아야 한다.


다. 노동부 고시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품중개업”이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공판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ㆍ운영되는 공판장이고, 「적용징수관리규정」 제12조제3항에서 공판장에서 행해지는 일체의 작업을 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위 사업종류예시표에서는 “농수산물위탁판매업”을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과 다른 별개의 사업종류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종류는 “농수산물위탁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20조, 제23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신고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경정청구서, 조사복명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경정청구서 반려 알림 문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안동세무서장이 1999. 5. 14.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공판장은 1999. 5. 1. 개업하였고, 사업장 소재지는 “경상북도 ○○시 ○○읍 ○리 *-*”로, 업태는 “도매”로, 종목은 “청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신고서(신고일자 미상)에 따르면, 사업종류는 “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고한 내용은 200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1,717만 8,550원(납부한 개산보험료액 1,442만 8,360원, 추가납부할액 275만 190원) 및 200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 1,968만 6,370원이다.


다. 청구인이 2007. 12. 10. 피청구인에게 200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를 463만 9,460원으로, 200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를 526만 6,420원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8. 4.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권△△이 작성한 2008. 4. 29.자 조사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사항이 있다.


- 다 음 -

img135037939

img135037941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위 권△△이 청구인 소속 직원(총무) 한현식과 문답한 후 작성한 2008. 3. 12.자 문답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하역반원(60명)은 청구인 공판장의 감독을 받지 않으며, 하역수수료는 청구인이 하역반원과 직접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주최하는 도매시장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취지로 위 한현식이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적용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제17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 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피청구인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3) 보험료징수법 제19조(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임금총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피청구인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4)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5) 이에 따른 노동부 고시(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Ⅱ.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사업세목 “90001 농수산물위탁판매업”은 “ㅇ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일체의 사업, ㅇ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에는 농수산물의 양ㆍ하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내 입출고작업 등 일체의 작업이 포함된다.”로 내용예시를 하고 있고, 사업세목 “90506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내용예시 중에는 “상품중개업, 농축산물ㆍ음식료품ㆍ담배ㆍ가정용품ㆍ산업용 중간제품ㆍ재생재료ㆍ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이 포함되어 있다.


6)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의 Ⅱ. 사업종류예시표 앞쪽 부분에서는 위 예시표의 목적(제1조), 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제2조), 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제3조), 보험료율의 적용방법(제4조), 적용기간(제5조) 등에 대하여 제1조 내지 제5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내부규정인 「적용징수관리규정」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청구인 공판장에서 행해지는 일체의 사업이 농수산물위탁판매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업종류도 농수산물위탁판매업이라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사업종류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사업 수행에 따른 재해발생 위험성 등과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의 Ⅱ. 사업종류예시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재해발생 위험성 등을 상호 비교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해당 사업에 대한 관련법령 등의 정의(定義)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양ㆍ하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내 입출고작업 등”은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이 아닌 별도의 하역반원들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 청구인 공판장에서 위 하역반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위 하역반원들은 청구인 공판장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점, 따라서 청구인 공판장 소속 근로자들은 상품중개업과 이에 부수되는 행정ㆍ금융 업무에만 종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종류는 상품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대리판매점, 상품중개인, 무역대리 또는 중개인 및 경매인, 기타 대리도매인의 활동 등으로서, 통상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 주어 그들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상업적 거래를 대리하는 것.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4610 상품중개업’의 사업내용 참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종류가 “농수산물위탁판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 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13조(보험료) ① 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임금(그 사업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임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2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으로 보는 금액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제17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 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으로 한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제20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사업주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에 따라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①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경정전의 개산보험료액

3. 경정후의 개산보험료액

4.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img135037953


○ 200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노동부 고시 제2006-41호)

Ⅱ. 사업종류예시표

제1조(목적) 이 예시표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과 같이 하나의 장소(제1호 내지 제3호는 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② 생산제품을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 제1호의 경우 외는 건설공사로 별도 적용한다.

③ 적용사업장내에서 공장 또는 기숙사의 증ㆍ개축 등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과 별개로 적용하고,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영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2.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④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제5조(적용기간) 이 예시표의 적용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img135037955

img135037957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8-05587 산재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이 사건 청구인 공판장 소속 근로자들은 상품중개업과 이에 부수되는 행정ㆍ금융 업무에만 종사하고 농산물의 양ㆍ하륙 작업 등은 별도로 항운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담당하고 있는바, 청구인 소속 근로자 총 32명 중 7명 가량만이 항운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동일한 재해위험권내에서 ‘농산물 경매’와 ‘농산물 전표작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항운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청구인과 어떠한 사용종속관계도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항운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료율표상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에 해당되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 국행심 08-08618 산재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공판장 소속 근로자들은 농산물 경매, 전표작성에만 종사하고 농산물의 양ㆍ하륙 작업 등은 별도로 청구인과는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위탁하역반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바, 청구인 공판장 소속 근로자 2명이 ‘농산물 경매’와 ‘농산물 전표작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위탁하역반은 청구인과 어떠한 사용종속관계도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위탁하역반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 공판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료율표상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에 해당되고, 그렇다면 청구인 공판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