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번호 200810748
재결일자 2009. 06. 1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구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녀’인지 여부는 「민법」보다는 동법의 취지에 맞는 해석을 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동법의 ‘자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8. 5. 29.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오○○(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차녀로서 고인이 1951. 9. 23. 육군에 입대하여 1951. 11. 26. 순직하였다는 이유로 2008. 1. 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5. 29.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등의 범위)의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고인은 서●●과 1945. 3.경 결혼한 이후 경상북도 △△군 △△면 △△동 **번지에서 생활하고 있던 중 1951. 10.경 입대하여 1951. 11. 26.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의 입대 직후인 1951. 10. 20. 태어났다.
나. 그러나 사실과 다르게 고인과 서●●의 혼인신고는 1954. 6. 9.에, 청구인의 출생신고는 1955. 2. 25.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출생할 당시에는 일제로부터의 해방, 좌우익 충돌, 6ㆍ25전쟁 및 극심한 빈곤 등으로 정확한 날짜에 호적신고를 하는 사람이 이례적이었다.
다. 청구인의 언니인 “오▲▲”은 홍역으로 사망하였는데, 입적도 하지 않은 상태이어서 당연히 사망신고도 없었다.
라. 청구인은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대구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2008. 4. 11. 가족관계등록부 중 생년월일을 “1951년 10월 20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받은 사실도 있다.
마.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엽적인 혼인신고일자 및 출생신고일자를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유족 등의 범위)에 “배우자”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사실상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으나 “자녀”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점, 부 사망 후에 제출한 혼인 및 출생신고는 그들이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사실혼 계속 중 출생하였다 하여도 위 혼인신고는 무효이며, 위 출생신고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인지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률상 자식으로의 신분관계를 가질 수 없는 점(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다2048호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되는 자녀는 법률상의 자녀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사망확인서, 국가유공자 요건관련사실 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 비대상결정통지 문서, 제적등본,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본부의 2007. 10. 31.자 “전사 및 순직자 사망확인서 통보” 문서 및 병적증명서에 따르면, 고인은 1951. 9. 2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1. 11. 27. 제주지구에서 순직하였다(※ 1951. 11. 27.은 매화장보고서상 “화장일”임).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7. 10. 26.자 국가유공자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유족의 성명은 “오▽▽”으로, 주소는 “경북 ◇◇군 ◇◇면 ◇◇리 *-*(**/ )(전화 : ***-****)”로, 고인과의 관계는 “(제)”로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고인은 1951. 11. 27. 적리로 사망함(‘97-5회 전사망 심의자)”이라는 기재사항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7. 12. 13. 고인이 매화장보고서상 입대 후 2개월경인 1951. 11. 26. “적리 및 폐침윤”으로 사망한 것을 군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의 2-1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8. 1. 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8. 5. 29. “제적등본상 국가유공자이신 청구인의 부친(고 오○○)과 모친(서●●)의 혼인신고 및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부친 사망일 이후에 되어 있어 현행법상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인정할 수 없음”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구지방법원 ◇◇지원의 2008. 4. 11.자 2008호파*** 결정에 따르면, 주문은 “등록기준지 ◇◇시 ◇◇면 ◇◇리 *** 오◆◆(吳◆◆)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의 생년월일 ‘1955년 2월 25일’로 기재된 것을 ‘1951년 10월 20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로, 이유는 “이 사건 등록부정정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위 대구지방법원 ◇◇지원에 제출한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사. 오▼▼과 오□□의 2008. 3. 3.자 인우보증서에 따르면, 위 오▼▼(주소 : 경상북도 △△군 △△면 성암동 441-4)과 오□□(주소 : 경상북도 ■■시 ■■동 *-* ■■아파트 *-*)은 “청구인의 등록부상 생년월일 ‘1955년 2월 25일’을 ‘1951년 10월 20일’로 정정하는 허가신청을 함에 있어 청구인이 위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과 틀임이 없으며, 만일 후에 본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을 때에는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아. 경상북도 ◇◇시장의 2008. 6. 4.자 “기본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출생연월일은 “1955년 2월 25일”에서 “1951년 10월 20일”로 정정되었고, 주민등록번호는 “550225-2******”에서 “511020-2******”로 정정되었다.
자. 청구인의 어머니인 서●●의 2008. 6. 10.자 진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재사항이 있다.
1) 위 서●●은 1928년 2월 경상북도 △△군 △△면 ○○동 ***번지에서 태어났고, 오촌 당숙의 중매로 1945년 3월 고인과 결혼하여 신혼 때부터 시어머니 노★★, 남편 오○○, 시동생 오▽▽ㆍ오□□ 및 시누이 오●●과 같이 생활했으며, 첫째 딸 오▲▲을 출산하였으나 만 3세 때 홍역으로 사망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을 임신하여 만삭인 상태에서 고인은 1951년 10월 고인은 경상북도 △△군 △△면사무소 앞뜰에서 주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트럭을 타고 입대하였고, 고인의 입대 직후인 같은 해 10월 20일 청구인을 출산하였다.
3) 고인의 전사통보를 받은 후에도 시어머니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960. 4. 6.에서야 사망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4) 해방과 좌우익 충돌 및 6ㆍ25전쟁 등 당시의 사회적 상황 등으로 혼인ㆍ출생 및 사망 신고를 제때에 하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청구인은 고인의 혈육임은 분명하다. 그렇지 않다면 엄격한 시어머니와 장성한 시동생, 시누이 등살에 한집에서 살 수가 없었을 것이고, 호적에 등재 또한 감히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2008. 6.경 작성되었고, 오▼▼ 등 46명이 날인한 탄원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인의 자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친인척”과 “동네사람들”이 인정한다는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카. 경상북도 ◇◇시장의 2008. 6. 9.자 제적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 “오○○”는 1930. 1. 23. 출생하여 1951. 11. 27. 사망〔신고인 : 동거하는 친족 노★★(고인의 모), 신고일 : 1960. 4. 6.〕하였고, 청구인의 모 “서●●”은 1928. 2. 7. 출생하여 고인과 1954. 6. 9.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위 서●●은 1971. 2. 9. “김▲▲”과 다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경상북도 △△군 △△면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이 발급한 2008. 3. 3.자 졸업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66. 2. 18. 위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의하면, 동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는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민법」상 인정되는 자녀만을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전제(前提)로 “제적등본상 국가유공자이신 청구인의 부친(고 오○○)과 모친(서●●)의 혼인신고 및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부친 사망일 이후에 되어 있어 현행법상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인정할 수 없음”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어 동법을 개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ㆍ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의 취지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유족의 범위도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와 다르게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녀’인지 여부는 「민법」보다는 동법의 취지에 맞는 해석을 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대구지방법원 ◇◇지원의 2008. 4. 11.자 2008호파*** 결정 및 경상북도 ◇◇시장의 2008. 6. 4.자 기본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생년월일이 “1955. 2. 25.”에서 “1951. 10. 20.”로 정정된 점, 1971. 2. 9. 재가한 청구인의 어머니인 서●●의 2008. 6. 10.자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을 임신하여 만삭인 상태에서 고인이 1951년 10월 입대하였는데, 입대 직후인 같은 달 20일 청구인을 출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초등학교의 장이 발급한 2008. 3. 3.자 졸업증명서에 청구인은 1966. 2. 18. 졸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청구인의 생년월일인 “1955. 2. 25.”은 타당하지 않은 점, 비록 고인의 사망 후에 고인과 서●●의 혼인신고 및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짐에 따라 위 혼인신고가 법률상 무효이고 동 출생신고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인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동안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제적등본에 등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공부에 등재되어 있는 이상 위 출생신고의 효력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이해관계인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나 인지무효의 소 등을 통해서만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부인하는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달리 청구인이 고인의 친생자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의 시대상황 및 정서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인이 청구인의 출생 전에 이미 사망한 관계로 고인이 청구인을 인지할 것을 기대할 수 없어 결국 「민법」의 원리에 따라 ‘자녀’를 정의할 경우에는 부모가 혼인신고하지 못한 상당수의 혼외자가 보상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크며,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보상을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자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민법」상 인정되는 자녀만을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前提)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이러한 잘못은 그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등의 범위) ①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
②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본다.
○ 민법
제844조(부의 친생자의 추정) ①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②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855조(인지) ①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①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참조 판례
○ 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다2048 판결
- 부 사망 후에 혼인 및 출생신고를 한 경우와 인지의 효력 : 부 사망 후에 제출한 혼인 및 출생신고는 그들이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사실혼 계속 중 출생하였다 하여도 위 혼인신고는 무효이고, 위 출생신고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인지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률상 자식으로의 신분관계를 가질 수 없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8-15478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고인의 유족으로서의 ‘자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어 동법을 개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ㆍ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의 취지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한편 동법에서 규정하는 유족의 범위도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와 다르게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녀’인지 여부는 「민법」보다는 동법의 취지에 맞는 해석을 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비록 고인과 전**의 혼인신고가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공부에 등재되어 있는 이상 위 출생신고의 효력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이해관계인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나 인지무효의 소 등을 통해서만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부인하는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판결에서 가족관계공부상 청구인이 이미 고인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음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이 고인과 청구인간의 친생자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친생자관계 확인의 소를 제기함은 분쟁해결의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하였고, 달리 청구인이 고인의 친생자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다른 마땅한 수단이 없는 점, 고인과 전**의 혼인신고와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같은 날 이루어진 사정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문맹자가 많았던 당시의 시대상황 및 정서에 비추어 볼 때, 주장의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편, 고인이 청구인의 출생 전에 이미 사망한 관계로, 고인이 청구인을 인지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어 결국 「민법」의 원리에 따라 ‘자녀’를 정의할 경우에는 부모가 혼인신고하지 못한 상당수의 혼외자가 보상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크며,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보상을 한다는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점, 「민법」 제844조에서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는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인이 1956. 2. 23. 사망한 때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하여 고인의 자로 호적상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고인의 자녀로서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 국행심 08-02158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고인의 친생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1951. 12. 31. 사망한 사실, 청구인은 호적상 1953. 2. 26.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고인의 순직일로부터 300일이 경과하여 출생하여 「민법」 제844조 규정에 의할 때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청구인은 실제 생일이 1952. 6. 3.이고, 누나와 모계관계가 동일하고 친사촌 형과 부계관계가 동일하다는 유전자 감식 결과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법원에 실제 생일을 1952. 6. 3.로 정정해 달라고 제기한 호적정정신청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기각 결정되었고, 「민법」상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가 친생자관계를 확인받기 위해서는 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고인과 친생자관계임이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인의 주장과 유전자 감식 결과만으로 곧 청구인을 고인의 친생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