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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3-17362, 2023. 10. 27., 일부인용]

【재결요지】

사건명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3-17362

재결일자 2023. 10. 27.

재결결과 일부인용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23. 3. 8. 청구인에게 한 국고보조금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23. 3.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처분[취소금액 256,800원(국비 128,400원, 도비 128,400원)], 보조금의 반환처분[금256,800원(국비 128,400원, 도비 128,400원)]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금770,400원(국비 385,200원, 도비 385,200원)]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23. 5.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취소처분[취소 금액 256,800원(국비 128,400원, 도비 128,400원)], 보조금의 반환처분[금256,800원(국비 128,400원, 도비 128,400원)] 및 제재부과금 부과처분[금770,400원(국비 385,200원, 도비 385,200원)]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11. 9. 「문화재보호법」 제80조의5에 규정된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된 자로, 보조금(국비50%, 도비50%)을 지원 받아 「문화재보호법」 제80조의3에서 규정한 문화재돌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2023. 2. 7. 문화재돌봄사업 관리대상 문화재가 아닌 장소(A)에서 수리활동(이하 ‘이 사건 수리’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재료구입(이하 ‘이 사건 재료구입’이라 한다)을 하였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장은 2023. 3. 7. 피청구인에게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 및 반환(128,400원)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385,200원)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3. 8. 청구인에게 국고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ㆍ반환(국비 128,400원, 도비 128,400)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국비 385,200원, 도비 385,200원)처분을 하였다.


다. 문화재청장은 2023. 5. 22. 국고보조금의 제재부가금 납입고지서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5. 24. 청구인에게 국고 및 지방보조금에 대한 교부결졍 일부취소ㆍ반환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해 최종통보를 하면서, 국고 및 지방보조금의 제재부가금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문화재돌봄사업은 문화재 상시 모니터링 및 일상관리를 통한 문화재 훼손의 사전 예방, 관람환경 개선, 훼손 위험에 있는 문화재의 경미한 수리를 실시함으로써 예방적 차원에서 문화재를 보존ㆍ관리하는 사업이므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요청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수리는 문화재돌봄사업의 사업내용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재료구입을 위해 보조금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보조금계좌에서 돈이 인출되기 전에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여 보조금계좌에서 실제로 돈이 인출되지 않았으므로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침해적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국고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ㆍ반환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의2제1항에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제재부가금의 부과처분은 모두 중앙관서의 장이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ㆍ반환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문화재청장 및 피청구인의 승인 없이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A는 「문화재보호법」(2023. 5. 3. 법률 제18859호로 개정되어 2023. 5. 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문화재보호법」’이라 한다) 제80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돌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재료구입을 위해 결제를 하였고, 결제가 승인된 순간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과 시간차이가 있어 보조금 계좌에서 결제대금이 인출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국고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ㆍ반환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청문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국고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ㆍ반환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보조금법에는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 취소ㆍ반환 명령하는 처분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조금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 취소ㆍ반환 명령 처분하는 것과 같은 절차로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 취소ㆍ반환 명령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피청구인에게 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ㆍ반환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근거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ㆍ반환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문화재보호법(2022. 5. 3. 법률 제18859호로 개정되어 2023. 5.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80조의3, 제80조의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7조, 제38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3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1조, 제35조

행정절차법 제2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역문화재 돌봄센터 지정서, 교부결정 통지서, 경미수리 작업보고서, 결제 및 취소영수증, 보조금 교부결정ㆍ일부취소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통지서 및 최종통보서,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서, 납입고지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집행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1. 12. 27. 청구인을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여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이 2023. 1. 17. 피청구인에게 한 “2023년 문화재돌봄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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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청구인은 2023. 1. 2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문화재돌봄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1차 교부를 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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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문화재청장이 2023. 1. 26.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2023년 문화재돌봄사업 추진지침’에 따르면 문화재돌봄사업의 관리대상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확정하여 시ㆍ도지사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작성한 경미수리 작업보고서에는 2023. 2. 7. 경상북도 경주시에 소재한 B를 수리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작업내용에 A를 수리하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문화재돌봄사업 보조금 신용카드로 2023. 2. 7. D철물에서 이 사건 재료구입을 위해 256,800원을 결제(이하 ‘이 사건 결제’라 한다)하였다가, 2023. 3. 7. 이 사건 결제를 취소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2023년 재료비집행내역(2023. 2. 1. ~ 3. 20.)에는 이 사건 결제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 문화재청장과 피청구인이 2023. 2. 20. ~ 2. 21. 청구인이 수행하는 문화재돌봄사업에 대한 특별점검(이하 ‘이 사건 특별점검’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의 대표자 E가 서명한 2023. 2. 21.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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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우리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이 2023. 3. 7. 피청구인에게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ㆍ반환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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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피청구인은 2023. 3. 8. 청구인에게 국고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ㆍ반환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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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청구인은 2023. 3. 15. 피청구인에게 국고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ㆍ반환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2023. 3. 23.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였으며, 같은 날 문화재청장이 피청구인에게 회신을 한 후, 피청구인은 2023. 3. 30. 청구인에게 의견서 제출에 대한 회신을 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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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우리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이 2023. 5. 22. 피청구인에게 국고보조금의 제재부가금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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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피청구인은 2023. 5.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국고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ㆍ반환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최종통보 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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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위적 청구취지에 대한 판단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보조금법 제2조제1호는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호는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는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는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6호는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8호는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법 제30조제2항제1호, 제31조제1항, 제33조의2제1항,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하는데,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제1호),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제2호),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제3호),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제4호),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제5호),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제6호),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보조금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결정의 내용,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명령 또는 삭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2) 구 지방보조금법 제12조제1항제1호, 제31조제1항,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3) 구 「문화재보호법」 제80조의3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문화재(제1호), 등록문화재(제2호), 임시지정문화재(제3호), 그 밖에 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4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문화재돌봄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추천한 문화재일 것(제1호), 문화재청장이 법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재돌봄사업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화재일 것(제2호)으로 되어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80조의5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재돌봄사업(제1호),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재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제2호),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상호 간의 인적ㆍ물적 자원의 교류(제3호),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직장교육(제4호), 그 밖에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제5호)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의 처분권한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ㆍ반환처분에 대한 판단

보조금 교부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교부대상의 선정과 취소,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교부기관에 상당히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며,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교부기관이 보조금 지급목적에 맞게 보조사업이 진행되는지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감독하여 경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받을 필요가 있어 그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받는 업무도 교부기관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 참조).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면서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문화재청과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관계에서는 보조사업자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문화재청과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관계에서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의 지위를 중첩적으로 가진다 할 것인데, 보조금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 대해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교부결정한 국고보조금에 대해 교부를 취소하고, 반환받을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ㆍ반환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국고보조금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제재부가금 부과와 같은 침해적 행정처분에 있어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 및 법치행정의 원리에 비추어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고, 또한 그 근거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며 그 침해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함부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91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보조금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제재부가금의 부과권자는 중앙관서의 장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무를 정하고 있으나, 제재부가금 부과는 위임할 수 있는 사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보조금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국고보조금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ㆍ반환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중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나머지 사항에 대한 판단

가)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국고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ㆍ반환처분, 지방보조금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 침해적 행정처분에 속하여 사전에 청문을 실시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ㆍ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고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ㆍ반환처분, 지방보조금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문절차 없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국고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ㆍ반환처분, 지방보조금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실체적 하자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수리가 문화재돌봄사업의 내용에 포함되며, 이 사건 재료구입이 국고 및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수리를 한 A가 구 「문화재보호법」 제80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재돌봄사업의 대상이 되는 문화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문화재청장이 2023. 1. 17. 피청구인에게 2023년 문화재돌봄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하면서 첨부한 문화재돌봄사업 관리대상 문화재 확정목록에는 A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수리가 문화재돌봄사업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A가 문화재돌봄사업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 수리를 하고, 경미수리 작업보고서에 문화재돌봄사업 관리대상인 B를 수리한 것으로 작성한 점, 이 사건 결제의 대금이 보조금 계좌에서 인출되지 않은 결과만을 보고 국고 및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향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조금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 대금이 인출되기 전 결제를 취소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어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라는 보조금법 및 구 지방보조금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국고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ㆍ반환처분, 지방보조금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국고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ㆍ반환처분, 지방보조금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예비적 청구취지에 대한 판단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이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2023. 3.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국고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ㆍ반환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이후, 2023. 3. 30.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의견서제출에 대해 회신을 하면서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에 대한 일부취소 및 제재부가금 처분이 4월 중 진행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고, 피청구인이 2023. 5. 24.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최종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에서 ‘처분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최종 통보’한다고 알리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일응 이 사건 통보의 사전통지로 보이기도 하나, 이 사건 처분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처분당사자로 하여 교부결정 일부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과 제재부가금 부과를 통지한다고 명백히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통보에서 첨부된 ‘2023년 문화재돌봄사업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 통지서’는 이 사건 처분서에 첨부된 붙임문서를 반복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통보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방법 및 제재부가금 납부방법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취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8.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예비적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주위적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국고보조금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