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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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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9-02307, 2009. 8. 18., 인용]

【재결요지】

사건번호 200902307

재결일자 2009. 08. 1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부천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 본사와 ○○식품(주)진천물류센터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운송보조원(조수)도 ○○식품(주)진천물류센터에 상주하면서 화물을 운송하는 기사들의 조수 역할 및 상ㆍ하차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본사와 ○○식품(주)진천물류센터는 별도의 사업장이며, 청구인 ○○식품 (주)진천물류센터의 사업종류는 청구인 소속 근로자의 업무행태ㆍ위험도의 측면에서 볼 때 화물운송기사들은 관리(지입)차주 및 관리(지입)차주가 고용한 자이고, 조수들은 청구인이 고용한 근로자로서 기사들의 조수 역할 및 상ㆍ하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청구인 소속 근로자는 ‘육상화물취급사업(50405)’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8. 10. 14. 청구인에게 한 2005년도 내지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82,370,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본사는 2001. 1. 1.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청구인 소속 운송보조원들이 근무하는 ○○식품(주)진천물류센터에 대하여는 2006. 5. 12.부터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받아 왔다.


나. 그 후 청구인 소속 사망근로자 조○○의 유족 박○○이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보상ㆍ장의비청구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4. 11. 1.부터 화물 상ㆍ하차요원을 채용하여 지입차량을 이용한 화물 배송시 지입차 운전자와 함께 배송업무를 하였고, 2006. 4. 1.부터는 직영차량기사를 고용하여 화물운송업을 현재까지 영위해 오고 있다는 이유로 2008. 10. 14. 청구인에게 ○○식품(주)진천물류센터의 사업종류 ‘육상화물취급업’에 대해 성립취소결정을 하고 동시에 그 인원을 본사에 통합하여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특수화물운수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종류 변경으로 인한 보험료율 차이에 따른 2005년도 내지 2008년도 산재보험료 등 82,370,94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주요업무는 지입차량과 관리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운송료정산, 유가보조금 신청 및 세무관련 업무 등에 대한 서비스업무가 전체업무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직영차량을 통한 운송사업 및 배송보조업무는 부수적인 업무이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분리된 본사와 ○○식품(주)진천물류센터가 있는데, 피청구인이 장소적 독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본사에 일방적으로 인원을 합산하여 본사의 기존 보험료율을 부당하게 변경시켰다.


다. 피청구인은 ○○식품(주)진천물류센터라는 독립적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구인의 운송보조원들로 가입된 ‘육상화물취급업’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성립취소결정을 하고 동시에 그 인원을 본사에 통합하여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특수화물운수업’으로 변경하고 추가로 산재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4. 11. 1.부터 지입차량에 동승하여 화물을 배송하는 운송관련 근로자를 고용하였고, 2006. 4. 1.부터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하여 지입차량과 직영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실태 사실 확인서와 근로자명부에 의하면, 2008. 5. 30. 현재 청구인 소유의 11.5톤 카고트럭 4대, 14톤 카고트럭 2대 및 2.5톤 화물자동차 2대가 있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22명의 근로자 중 화물차량 운전 및 배송 등 운송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13명, 지입차량관리 등 사무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9명이다.


다. 화물운송업의 경우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는 장소가 수시로 바뀌게 되는 업종의 특성상 특정장소가 아닌 화물운송과정 자체에 대하여 화물운송업으로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해야 하고, 청구인의 경우도 ○○식품(주) 이외에 ** GLS(주)와도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을 운송중이며, 각각 거래처에서 지정한 상품을 정해진 시간 내에 지정하는 장소로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실제 사업운영실태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1. 1.부터 청구인 본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특수화물운수업’으로 변경하고 ‘육상화물취급업’은 성립 취소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3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등록증에 의하면, 사업장소재지는 ‘경기도 김포시 ○○동***5 ○○프라자 *층’으로, 개업연월일은 ‘2000. 10. 1.’로, 사업의 종류는 ‘운보-일반화물운송 및 특수화물운송, 서비스-창고보관업, 부동산-임대’로 되어 있다.


나. 2009. 2. 27. 발급된 청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본점소재지는 ‘경기도 김포시 ○○동 8**, **6 ○○프라자 5층’으로 되어 있고,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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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7. 7. 3. 김포시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에 의하면, 업종은 ‘일반화물’로, 허가연월일은 ‘2001. 1. 27.’로 되어 있고, 2007. 7. 9. 김포시장이 발급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에 의하면 업종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일반)’으로, 허가연월일은 ‘2006. 8. 4.’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1. 2. 26.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으로, 보험관계성립일은 ‘2001. 1. 1.’로 적용하였다.

- 다음 -

ㅇ 사업의 종류 : 일반화물운송업(주생산품 : 화물운송)

ㅇ 근로자명부 : 김○○, 이◎◎ 등 2명이고 담당업무는 관리업무임


마. 청구인이 2006. 5. 11.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일괄적용 승인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산재보험성립일(일괄적용)일을 ‘2006. 5. 12.’로, 사업종류를 ‘50405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하였다.

-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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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식품주식회사(이하 바.에서 ‘갑’이라 한다)와 청구인(이하 바.에서 ‘을’이라 한다)간에 2004. 11. 1. 작성된 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ㅇ 제2조(도급업무의 내용)

1) 갑이 지정한 상품을 정해진 시간 내에 갑 또는 갑의 거래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확하게 납품하는 업무

2) 갑 또는 갑의 거래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상품을 안정하게 하역, 적재하는 업무

3) 납품한 상품의 거래명세서에 인수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 갑에게 전달하는 업무

4) 갑을 대신하여 갑의 거래처에 대하여 원활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배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5) 기타 갑이 요구하는 배송관련 업무 및 Picking 관련 업무


ㅇ 제3조(계약기간)

- 2004. 11. 1. - 2006. 10. 31. 단,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갑과 을 간에 상호 이의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6개월 연장됨


ㅇ 제6조(운행 및 관리방법)

1) 을은 갑이 지정하는 상품을 정해진 시간 내에 갑 또는 갑의 거래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송, 인도함.

3) 을은 갑의 상품을 운송함에 있어 상품 상ㆍ하차 보조원을 반드시 고용하여 상ㆍ하차 작업을 하여야 함.

4) 을은 갑이 지정한 운송업무를 완료한 경우 갑의 상품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갑에게 대기장소 및 상태를 즉시 통보하여야 함.


사. 2006. 11. 1. ○○식품주식회사와 청구인간에 작성된 도급계약서의 의하면, 본 계약기간은 2006. 11. 1.부터 2008. 10. 31.까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위 바.의 도급계약서 내용과 동일하다.


아. 2005. 1. 1. ●●에네스톤(주)(이하 아.에서 “갑”이라 한다)과 청구인(이하 아.에서 “을”이라 한다)간에 작성된 운송(수ㆍ배송)용역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ㅇ 제2조(물류서비스 내용) : “을”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담당하는 것으로 한다.

- 수송 및 배송업무

- 납품 및 반품회수

- 고객관리서비스(A/S 및 이사대행 업무)

ㅇ 제4조(계약기간)

- 본 계약기간은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로 한다.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전 “갑”과 “을”간에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의사가 없을 경우 본 계약조건과 동일조건으로 1년간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ㅇ 제5조(투입인원 및 차량)

1) 고정차 : 1톤 초장축카고 - 3대

2) 물동량 증가로 인한 차량 증차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투입규모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제6조(비용부담의 원칙)

1) 업무 중 발생하는 경비(유류대, 통행료, 식대 주차비 외)는 “을”이 부담한다.

2) 차량에 소요되는 수리비,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일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자. ****엘에스주식회사(이하 자.에서 ‘갑’이라 한다)와 청구인(이하 자.에서 ‘을’이라 한다)간에 2007. 3. 1. 작성된 운송위탁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ㅇ 제3조(운송 용역업무의 내용)

1) 을은 지정된 장소와 예정된 시간까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상품을 위생적으로 신속, 정확, 안전하게 운송한다.

2) 상품 반품의 경우 갑이 요구하는 시간, 장소에서 상품 수거, 갑의 지시내용에 맞게 처리한다.

ㅇ 제5조(차량제작 및 구비조건)

1) 을이 본 계약의 운송을 위해 사용할 차량은 을의 소유 또는 을의 책임 하에 관리하는 냉동/냉장 장치를 완벽하게 갖춘 차량으로서 갑의 소정의 검사를 필한후 갑에게 등록된 차량으로 한다.

ㅇ 제8조(계약기간)

- 2007. 3. 1. - 2008. 2. 28. 단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일방 당사자의 계약조건 변경여부 또는 계약갱신여부에 관한 별도의 서면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1년씩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함.


차. 2007. 12. 5. 사망한 근로자(운전기사) 조동백의 업무에 관한 청구인의 확인서에 따르면, ****엘에스(주)와 위탁운송계약에 의한 택배관련 인원에 대하여 “전담인원은 없으며, 운송이 있을 때마다 GLS가 지정하는 택배터미널과 거래처로 직원이 배정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이 2008. 5. 3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표준손익계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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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입은 청구인이 화주로부터 받은 운송료전체(직영ㆍ관리차량)이고, 청구인은 계약에 따른 관리비(지입료), 유류비 등을 공제하고 운송료를 관리차주에게 지급하는데 손익계산서상 계정과목 운반비로 계상되고, 관리차주는 운반비에 대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관리수입은 지입차량의 지입료임


타. 청구인이 2008. 5. 3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업장 실태사실확인서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ㅇ 최종제품, 서비스 및 작업공정 : 화물자동차 운송업(일반, 특수)

ㅇ 작업공정 :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 수행(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ㅇ 기계기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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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거래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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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청구인이 2008. 5. 3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근로자명부는 다음과 같다.

-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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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피청구인이 2008. 6. 2. 전산출력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현황에 의하면, 2004. 11. 1.부터 지입차량의 상ㆍ하차 및 운송보조업무 종사자(이는 ○○식품(주)진천물류센터 근무자임)를 고용하였고, 2006. 4. 1.부터 청구인 소속 직영차량기사(청구인 본사 근무자)를 고용하였다.


거. 피청구인은 위 카. ~ 하.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2008. 9. 10. 확정조사정산결과 사전통지를 다음과 같이 하면서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

-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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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피청구인은 2008. 10. 14. 다음과 같이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및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음 -

ㅇ 산재보험 사업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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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재보험료 등(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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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2009. 5. 26. 제출한 ○○식품(주)진천물류센터 배송기사 및 조수(운송보조원)근무현황에 따르면, 기사들은 관리(지입)차주 및 관리(지입)차주가 고용한 자이고, 2007년 6월 조수에는 서◈◈ 등20명으로, 2008년 9월 조수에는 주◇◇ 등 7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조수들은 청구인이 고용한 근로자로서 기사들과 차량에 동승하여 조수 역할 및 상ㆍ하차업무를 담당하고 주소지는 대전광역시 및 충청 남ㆍ북도로 되어 있다.


러.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2009. 7. 7. 제출한 청구인의 차량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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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2009. 7. 7. 제출한 청구인 소속 직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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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보조원은 ○○식품(주)원주ㆍ진천물류센터에 근무하는 청구인 소속 상ㆍ하차 및 운송보조업무 종사자임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해 보면,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제2007-52호로 고시한 2008년도 산재보험요율표에 따르면, ‘503 화물자동차운수업’이란 ‘일정노선 유무 및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여부에 관계없이 중ㆍ대형 일반 및 특수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해설되어 있고, 사업세목 ‘50304 특수화물운수업’이란 ‘냉장ㆍ냉동화물운수, 콘테이너 화물운수, 탱크로리화물운수, 덤프트럭화물운수, 원목운수, 차량ㆍ중기화물운수, 액체 및 가스화물운수, 포클레인화물운수, 현금 및 귀금속운수, 자동차견인운수(레카차) 등의 특수화물운수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이란 ‘연안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업, 항만운송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과 항만내의 화물취급 또는 하역업으로서 해상 및 육상작업에 속하는 사업을 이에 분류한다, 육상에서의 화물취급사업 및 각종 운수 부대사업 등’으로 해설되어 있고, 사업세목 ‘50405 육상화물취급업’이란 ‘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 포장작업{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을 하는 경우에는 한함, 개장 및 내장작업은 제외},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등,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내의 운반작업, 단 화물자동차운수업자가 행하는 경우로서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각호의 순으로 결정한 주된 사업이 503 화물자동차운수업인 경우에는 503 화물자동차운수업의 당해 세목으로 분류’로 되어 있다.

그리고 ‘508 운수관련 서비스업’이란 ‘각종 화물운수의 부대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 각종 화물 취급, 여행알선 및 대리서비스, 운수사업 지원 및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로 해설되어 있고, 사업세목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이란 ‘화물운송대행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을 탁송자로부터 받아 접수자에게 운송하는 책임을 가진 사업, 지하철 택배, 도보 택배), 화물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과 관련된 중개 및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복합운송 주선업,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업, 도로화물운송 주선업)’으로 되어 있다.


나. 보험료징수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에 의하면,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의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이고 사업주가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등인 경우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하여 일괄적용하며, 그 외 사업주가 각각의 사업의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 공단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피청구인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괄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의하면, 동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으로 되어 있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


다. 1) 청구인 본사와 ○○식품(주)진천물류센터가 동일한 사업장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재ㆍ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고,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사업’이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업으로 행하여지는 계속적, 사회적, 경제적 활동 단위로서 그 목적은 영리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고, ‘사업장’이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사람과 물건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본 개념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 본사와 ○○식품(주)진천물류센터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운송보조원(조수)도 대전과 충청도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들로서 ○○식품(주)진천물류센터에 상주하면서 화물을 운송하는 기사들의 조수 역할 및 상ㆍ하차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본사와 ○○식품(주)진천물류센터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가) 먼저 청구인 본사의 사업종류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사업의 종류 또는 목적으로 일반화물운송 및 특수화물운송이 기재되어 있고, 2001. 1. 27.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고 2006. 8. 4.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허가를 받아 ****엘에스주식회사 등의 화물을 운송하고 있는데, 2006. 1. 1.전에는 지입차주와 관리차주가 화물운송을 하였고 2006. 1. 1.부터는 직영차량기사를 고용하여 행하는 화물운송이 추가되었다.


나) 2006. 1. 1.전까지의 사업종류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 본사는 화주(○○식품주식회사와 ◆◆에네스톤주식회사 등)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차주는 관리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을 하며, 나중에 청구인이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에 대한 운송료를 받아 관리차주의 제세ㆍ공과금 등을 공제하여 동 관련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로 관리비를 받고 운반비를 정산하여 관리차주에게 지급하는 일을 하였고, 지입차주의 경우는 화물운송계약의 체결이 지입차주와 화주 간에 체결될 뿐 관리차량의 작업형태와 동일하다(지입차주는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지입한 후, 지입차주의 계산 하에 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청구인에게는 지입료를 납부하며,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있으므로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아니고, 관리차주와 청구인 간은 기본적으로 지입차주와 유사한 지위에 있어 관리차주도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 본사의 사업종류는 청구인 소속 근로자의 업무행태ㆍ위험도의 측면에서 볼 때,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과 관련된 중개 사업, 즉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의하여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한편 직영차량기사를 고용한 2006. 1. 1.부터는 직영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화물을 운송하고 운송료를 받아 행하는 사업부분에 대한 사업종류는 ‘화물자동차운수업(503)’으로 볼 수 있고 그렇게 보게 되면 청구인 본사는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하게 될 것인데, 이 경우에도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다음의 계산에 따라 근로자의 수[(운수부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 ; 화물자동차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2006년 7.39명:1.43명, 2007년 7.84명:1.4명, 2008년 9.7명:6.05명]의 비중이 높은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직영차량기사를 고용한 2006. 1. 1.부터는 직영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화물을 운송하고 운송료를 받아 행하는 사업부분에 대한 사업종류는 ‘화물자동차운수업(503)’으로 볼 수 있고 그렇게 보욌수업면 청구인 본사는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하욌수될 것인데, 이 경우에도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다음의 계산에 따라 근로자의 수[(운수부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 ; 화물자동차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2006년 7.39명:1.43명, 2007년 7.84명:1.4명, 2008년 9.7명:6.05명]의 비중이 높은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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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으로 ○○식품(주) 진천물류센터의 사업종류에 대하여 살피건대, 화물운송기사들은 관리(지입)차주 및 관리(지입)차주가 고용한 자이고, 조수들은 청구인이 고용한 근로자로서 기사들의 조수 역할 및 상ㆍ하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에 의하면 ‘508 운수관련서비스업’이란 ‘각종 화물운수의 부대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하고,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로 해설되어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 소속 근로자는 화물자동차의 상ㆍ하차작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육상화물취급사업(50405)’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특수화물운수업(50304)’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가입자) ①「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개정 2005.12.7>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5.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개정 2005.1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4.11>

⑤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8조 (사업의 일괄적용) ①제5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일 것

3. 사업의 종류, 공사실적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외의 사업주가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괄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다. <개정 2006.12.28>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의 해지는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제1항제3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며,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7>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2007.12.27>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5.12.7, 2007.4.11>

⑤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⑥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5.12.7, 2006.12.28, 2007.5.11>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④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⑥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제24조 (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8>


제25조 (연체금의 징수) ①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6.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개정 2006.12.28>

1.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공단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제41조 (시효) ①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5.12.7>


제44조 (보고) 공단은 보험료의 성실신고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에 대하여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5조 (조사) ①공단은 보험료의 성실신고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미리 당해 사업주등에게 조사일시ㆍ조사내용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미리 통지를 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7>

③제1항의 경우에 공단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④공단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당해 사업주 등에게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 ①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5.12.30, 2007.3.27, 2007.8.17, 2008.6.25>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2.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6.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②법 제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주는 이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이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제33조 (연체금의 징수 등) ①공단은 법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도과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부과기간이 3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월을 그 연체금의 부과기간으로 한다.

③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2.30, 2006.3.29>

1. 연체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연체금, 가산금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경우

4.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ㆍ지변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


제55조 (보고ㆍ제출ㆍ조사) ①법 제44조 및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보험관계의 성립ㆍ변경 또는 소멸 등 보험관계에 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근로자의 수, 임금총액, 사업의 종류 등 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 하는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일괄적용 승인신청)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괄적용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공사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7.12.28>

1. 삭제 <2007.12.28>

2. 삭제 <2007.12.28>

3. 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를 포함한다) 및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건설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험관계의 소멸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소멸신고서(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공사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③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괄적용 성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1. 도급계약서 사본

2. 건설업면허 사본

3. 삭제 <2007.12.28>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노동부장관 고시 제2007-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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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율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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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화주)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인 가맹점만을 말한다)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란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이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여 그 영업표지(상호와 상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운송 화물을 배정받아 화물을 운송하거나 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자의 요구를 받고 화물을 운송하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나.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하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8. "운수종사자"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및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9.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4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2.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차고지 등 운송시설(이하 "운송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⑥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1.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감차(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⑦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주선 수요를 감안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2. 사무실의 면적ㆍ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⑤ 운송주선사업자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조제7항을 준용한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4.19>

1.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일정대수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3.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소형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 및 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와 견인형ㆍ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이 경우 밴형화물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01.7.4, 2001.11.30, 2007.2.1, 2008.3.14>

1.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

2. 승차정원이 3인 이하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동법 제2조제1호나목의 호송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 차량

나.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

[2004.12.16,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13조 (허가기준 <개정 2004.4.21>)법 제3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4.4.21>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의 종류) ①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ㆍ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 ①「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2.5.24, 2003.1.2, 2003.11.22, 2004.12.6, 2005.9.16, 2007.6.7>

1. 승용자동차 :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 11인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1인당 65킬로그램으로 한다)보다 많은 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ㆍ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ㆍ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등 승차공간과 분리된 화물적재공간이 있는 자동차

나. 화물적재공간과 승차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다.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4.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배기량이 50시시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한다.

가.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나.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규모별 및 유형별로 별표 1과 같이 세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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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판례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0240 판결 【손해배상(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박재호는 지입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실질적으로 위 원고 소유이나 피고 소유 명의로 등록된 8t 카고트럭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회사에 지입하고, 피고의 배차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한 주식회사 엘지의 협력업체인 소외 삼화정밀과 청진산업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부품을 기아자동차 아산공장으로 운반하여 온 사실, 위 원고는 피고의 배차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 1997. 1. 22. 10:00경부터 삼화정밀에서 대기하였으나 기아자동차 아산공장으로부터 빈 박스를 실은 차량이 도착하지 아니하고 또 위 배차담당 직원이 아무런 지시 없이 같은 날 19:00경 퇴근한 탓에 피고에게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주식회사 엘지에 연락하여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2:00경 기아자동차 아산공장으로 가서 빈 박스를 실은 후 다음날인 1997. 1. 23. 02:00경 삼화정밀로 돌아온 다음, 같은 날 07:00경 삼화정밀에서 자동차부품을 싣고 기아자동차 아산공장으로 출발하여 납품을 하고, 다시 빈 박스를 싣고 삼화정밀에 와서 박스를 하차한 후 같은 날 16:35경 피고의 지시에 따라 청진산업 주식회사에 도착하여 약 30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지 못한 피로한 상태에서 프라스틱 박스를 하차하다가 적재함 위에서 미끌어져 떨어짐으로써 두개골 골절 및 흉추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입차주인 위 원고는 지입회사인 피고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위 공장에 납품을 하여야 하고 그 지시에 위반하여 정해진 시간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가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피용자인 배차담당 직원이 빈박스를 실은 차량이 도착하는 시각에 맞추어 적절하게 배차지시를 하거나 퇴근에 앞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 두거나 아니면 위 원고로 하여금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다른 지입차주에게 납품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위 원고로 하여금 피로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배차담당 직원의 사용자로서 피고의 실질적인 지시와 감독을 받고 있는 지입차주인 위 원고 및 그의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 박재호는 지입차량인 8t 카고트럭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피고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피고에게 지입하였으나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위 차량을 자신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기사를 고용하여 운행하는 등 자기의 책임하에 개인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지입차주인 위 원고는 피고의 배차담당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적재할 회사와 하차할 회사만을 지정하는 최초 배차배정을 받기는 하나, 그 이후 제품 운송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원고의 실제 운송횟수에 따라 운임을 지급받아 왔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원고가 피고의 배차담당 직원으로부터 최초 배차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원고가 피고의 지시ㆍ감독을 받는다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지입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입회사인 피고와 지입차주인 위 원고 사이에 대내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와 위 원고 사이에 사용자ㆍ피용자 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위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므로써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도록 하였으니, 피고에게 위 배차담당 직원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 및 그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지입차주와 지입회사 사이의 대내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근기68207-695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에 대한 행정해석

1. 종전 행정해석

○ 지입차주겸 운전자가 사실상의 자동차 소유자로서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행한다 하더라도

- 이러한 사업경영 방법은 회사와 차주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인 관행에 불과하며

- 대외적으로는 회사가 사업의 경영주체인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이므로

- 차주겸 운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것임.

○ 다만, 차주 스스로 개척한 수요처와 직접 거래하는 등 회사의 구체적 지시ㆍ감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스스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2. 행정해석 변경배경

○ ’97. 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에 의거 지입제가 위법이었으나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사실상 지입을 경영방식의 하나로 인정(현물출자 가능)하여 합법화하였고

○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아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자신도 차주겸 운전자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경우

- 지입회사로부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음

○ 또한 지입차주가 고용한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사업주의 지위에 있는 지입회사의 대표가 아닌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보는 것이 당해 근로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도 바람직함


3. 변경된 행정해석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화물운수회사에 현물출자한 지입차주 겸 운전자의 근로기준법상의 지위

○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아울러 지입차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입차주가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임

-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 자신의 계산하에 수입금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회사에는 지입료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아래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자신도 차주 겸 운전자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