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번호 200824052
재결일자 2009. 08. 2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서울북부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 회사의 업무내용 중 L2장비부터 IDF까지 정보통신환경을 구축하는 업무는 청구인 회사가 하지는 않고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 회사는 정보통신공사로 구축된 ○○의 정보통신환경을 이용하여 고객의 인터넷 등의 가입요청이 있을 때는 고객과 ○○의 정보통신환경을 연결해 주고, 고객이 해지를 요청할 때는 연결을 끊어 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장애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서 이는 인터넷망 또는 온라인통신망을 운영하는 ‘통신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회사의 인터넷 등 설치ㆍ유지보수업무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건설공사’로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8. 10. 30. 청구인에게 한 346만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주)○○(이하 ‘○○’이라 한다)과 200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의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인터넷TV 등의 설치ㆍ개통ㆍ변경설치ㆍ유지보수공사업무와 영업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종합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동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8. 8. 3. 청구인 회사 소속 근로자 홍○○가 인터넷 개통작업을 하면서 전신주에서 내려오다가 감전되어 바닥으로 추락하는 재해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조사한 뒤 2008. 2. 19.자로 청구인 회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이전에 적용되고 있던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2008년 요율 10/1,000)과는 별도로 ‘기타건설공사(40004)’(2008년 요율 36/1,000)를 추가로 적용하여 2008. 10. 30. 청구인 회사에 산재보험료 차액 364만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는 ○○의 인터넷 가입자를 유치하고 인터넷 개통 및 AS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고객서비스센터로서 전반적인 업무가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 상 ‘통신업(51001)’(2008년 요율 12/1,000)의 인터넷망 운영사업에 해당된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근거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건설공사’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 회사와 (주)○○의 계약내용대로라면 청구인 회사가 (주)○○의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정보통신공사업무 비중은 청구인 회사의 전체 업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장비 미보유 및 경험인력 미비로 정보통신공사와 관련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지 않고 필요시마다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가입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근거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의 사업형태는 ①인터넷 가입 유치(마케팅), ②인터넷 설치 또는 유지보수, ③관리회계 등 총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바, ①,③의 업무는 사무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②업무는 현장에 출장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나. 청구인 회사의 업무수행상황을 살펴보면, ○○시 ○○구○○○구 지역을 기반으로 인터넷 가입자 유치와 설치ㆍ변경설치 및 유지보수가 주된 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설치의 경우 단독주택은 한전주(탭오프)에서 동축 케이블을 이용하여 주택 PC까지 연결해 주고, 아파트의 경우 L2장비에서 MDF단자를 거쳐 PC에 연결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이는 통신공사업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업무 형태 중 ①,③업무에 대하여는 기존의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을 적용하고, ②업무에 대하여는 청구인 회사가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시점인 2008. 2. 19.자로 ‘기타건설공사’로 적용하였으므로 이는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 제14조제3항, 제17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산재보험관계 성립 통지서, 사업자등록증, 조사복명서, 사업자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대리점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월별 공사비 정산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의 설립목적은 “초고속인터넷 통신회선 판매대리업, 초고속인터넷 통신회선 개통서비스업, 통신설비 유지보수업, 정보통신공사업, 통신장비 도ㆍ소매업,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및 도ㆍ소매업, 건설통신공사업, 정보통신 기자재 도ㆍ소매업, 정보처리 및 정보서비스업, 데이터 통신장치 제조 및 판매업, 방송장비 제조 및 판매업, 정보통신장치의 설치 및 공사 유지보수업,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기재되어 있고, ○○세무서장이 발행한 2008. 1. 2.자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의 업태는 “서비스, 건설업, 도소매, 서비스”, 종목은 “통신회선 판매대리, 정보통신공사,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설비 유지보수”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 박○○이 작성한 2008. 10. 21.자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다. ○○ ○○지사장이 발행한 2009. 4. 20.자 확인서에 따르면, ○○과 청구인 회사, □□(주), ○○(주), ○○정보통신(주)가 각각 체결한 협력분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라. ○○과 청구인 회사가 체결한 2008. 1. 8.자 종합대리점계약서(계약번호 : ○○ ○○지사 종합대리점 제2008-0801560호)와 ○○과 (주)◇◇정보통신이 체결한 2008. 4. 30.자 전문협력업체계약서(계약번호 : ○○지사 전문 제2008-04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마. 청구인 회사의 업무별 직원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바. 청구인 회사의 2008년도 손익계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사. 청구인 회사의 세금계산서 및 2008년 월별 공사비 정산서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는 2008년 청구인 회사가 관할하는 지역의 아파트 광랜 구내 보강공사 등을 ○○통신, ○○○정보, ○○정보통신, ○○네트웍스, △△△△텔레콤 등에 위탁의뢰하여 공사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청구인 회사의 직원 홍○○가 2008. 8. 3. ○○시 ○○구 창동 587번지에서 인터넷 개통작업을 하기 위해 전주에 올라가서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다 감전되어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조사한 뒤 청구인 회사의 업무 중 인터넷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에 대하여는 청구인 회사가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시점인 2008. 2. 19.자로 기존에 적용받고 있던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과 별도로 ‘기타건설공사(40004)’로 적용하여 2008. 10. 30. 청구인 회사에 산재보험료 차액 364만원을 부과하였다.
자.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 권▽▽, 윤▽▽가 2009. 7. 23.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여 조사한 청구인 회사의 인터넷 등의 설치ㆍ유지보수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17조,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7-52호)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동 예시표에 따르며,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동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세목 중 ‘통신업(51001)’의 내용예시에는 ‘이동전화 사업, 개인휴대전화(PCS)사업, 무선데이타 서비스, 무선호출, 무선통신 재판매, 유선통신 재판매, 별정통신업, 온라인통신망운영, 인터넷망 운영(ISP), 온라인 정보검색망 운영, 통신위성지구국 운영, 통신중계 서비스, 통신위성 운영’이 예시되어 있고, ‘기타건설공사(40004)’의 내용예시에는 ‘구내에서 행하는 인입선공사, 증선공사 등’이 예시되어 있는바,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를 구분하는 것은 업종별로 재해발생률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재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므로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료율표의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 실제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업무로서 인터넷 설치에 있어서 단독주택은 한전주(탭오프)에서 동축 케이블을 이용하여 주택 PC까지 연결해 주고, 아파트의 경우 L2장비에서 MDF단자를 거쳐 PC에 연결하는 사업은 통신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 회사가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시점인 2008. 2. 19.자로 청구인 회사의 업무 중 위 업무에 대하여는 ‘기타건설공사’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는 ○○으로부터 초고속인터넷 등의 가입유치ㆍ설치ㆍA/S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청구인 회사의 업무내용 중 인터넷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고객의 주택 인근에 있는 전신주나 고객의 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탭오프에 인터넷선을 연결한 뒤 이를 고객의 PC와 연결시켜 주는 업무이고, 아파트의 경우 IDF함 내에 고객의 호수에 해당하는 통신선을 연결한 뒤 고객의 집 안에서 PC 등에 인터넷선을 연결해 주는 업무이다.
3) 한편, 청구인 회사는 ○○과 체결한 종합대리점계약의 내용 중 L2장비부터 IDF까지 통신선로를 구축하는 공사업무도 포함되어 있으나, 동 업무는 청구인 회사의 여건상 청구인 회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외부업체에 위탁을 주어 수행하고 있고, 청구인 회사는 ○○과 공사전문협력업체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 ○○지사장이 발행한 2009. 4. 20.자 확인서 상 ◇◇정보통신이나 ○○정보통신은 종합대리점계약 외에 공사전문협력업체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으나, 청구인 회사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통신이나 ◇◇정보통신과는 달리 정보통신전문공사에 관하여는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과 ◇◇정보통신이 체결한 전문협력업체계약서 상 계약의 주요내용은 정보통신환경구축공사에 관한 것인 반면, 청구인 회사와 ○○이 체결한 종합대리점계약서 상 계약의 주요내용은 인터넷 등의 가입유치 및 설치ㆍ개통ㆍ유지보수 등인바, ◇◇정보통신은 정보통신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로 보이나 청구인 회사는 정보통신공사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 회사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월별 공사비 정산서 상 청구인 회사는 아파트 등의 구내 랜공사 등을 ○○통신 등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이에 대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며, 2008년 손익계산서에도 공사유치외주비가 1억 3,736만 3,726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 회사의 업무내용 중 L2장비부터 IDF까지 정보통신환경을 구축하는 업무는 청구인 회사가 하지는 않고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그렇다면 청구인 회사가 ○○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L2장비부터 IDF까지 정보통신선로를 구축하는 업무는 구내에서 행하는 인입선공사 또는 증선공사로서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청구인 회사가 하지 않고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고, 청구인 회사가 수행하는 인터넷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는 탭오프와 고객 PC를 연결ㆍ해제하거나, IDF 내 전선의 조작 및 고객 집 안에서 PC와 고객 집 안에 있는 인터넷 단자를 연결ㆍ해제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장애를 해결해 주는 업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업무는 정보통신공사업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공사로 구축된 ○○의 정보통신환경을 이용하여 고객의 인터넷 등의 가입요청이 있을 때는 고객과 ○○의 정보통신환경을 연결해 주고, 고객이 해지를 요청할 때는 연결을 끊어 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장애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서 이는 인터넷망 또는 온라인통신망을 운영하는 ‘통신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회사의 인터넷 등 설치ㆍ유지보수업무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건설공사’로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2008년도 사업종류예시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자ㆍ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ㆍ제어ㆍ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ㆍ기구(기구)ㆍ선로(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이 법을 적용받는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업(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5. ∼ 16. (생략)
[전문개정 2009.3.25]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공사의 범위)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따른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ㆍ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그 밖의 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유지ㆍ보수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8-04960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통신관련 기술직 사원(주로 현장에 나가 근무함)이 사무직 사원보다 더 많음을 이유로 ‘통신업(51001)’을 적용한 피청구인의 처분을 인정한 사례)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분장내역에 의하면, ‘고객지원부’에서는 가입자 전용시설 유지보수, 선로/가입자 관로시설 공급 등의 일을, ‘서비스망기술부’에서는 통신망시설의 운용, 인터넷/데이터시설의 운용, 전원시설의 운용 등의 일을, ‘백본망기술부’에서는 전송시설의 운용, 기간 선로시설 운용 등의 일을 각각 하고 있는 점, 2008. 4. 1. 현재 직원명부에 의하면, ‘고객지원부’, ‘서비스망기술부’ 및 ‘백본망기술부’ 소속 164명의 근로자 중 단 2명을 제외한 162명 근로자의 직력이 기술직인 점, 우리 위원회 직원이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청구인 사업장 ‘고객지원부’, ‘서비스망기술부’ 및 ‘백본망기술부’ 소속 근로자 대부분이 현장에 가서 일을 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비워, 시설물 유지ㆍ보수업무가 협력업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고객지원부’, ‘서비스망기술부’ 및 ‘백본망기술부’는 통신업을 영위하는 곳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3개의 부서가 통신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