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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9-20755, 2009. 10. 20., 인용]

【재결요지】

사건번호 200920755

재결일자 2009. 10. 2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개인차가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최종음주 후 30분~90분이 경과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게 되므로 이 사건 혈액채취 당시에는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고 있는 중이라 할 것이어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을 합산하여 0.100%의 수치로 산정할 수 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호흡측정치를 기준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9. 7. 10. 청구인에게 한 2009. 8. 10.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7. 1.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7.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9. 9. 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6. 1. 12. 물적피해)과 7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5. 3. 음주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7. 1. 00:2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역시 □□구 □□동에 있는 ○○주경기장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00:32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46%로 측정되자,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1:10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6%로 측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호흡측정치(0.146%)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경찰서 경위 이○○의 2009. 7. 7.자 수사보고에 따르면, 청구인의 경우 음주측정시부터 채혈시까지 38분의 시간이 경과되어 "□□지방경찰청장의 주취운전자(측정후채혈) 처리 관련 재 강조지시"에 따라 30분 이상에 해당되므로, 채혈측정에 의한 측정수치(0.096%)가 아닌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인 0.146%를 적용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9. 7. 1. 작성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는 청구인의 최종음주일시가 2009. 7. 1. 00:10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9. 7. 1. 작성된 청구인의 혈액채취동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채혈요구시간은 "2009. 7. 1. 00:40경"으로, 혈액채취 시간은 "2009. 7. 1. 01:10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호흡측정 이후 38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채혈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수치 이하인 0.096%가 나왔으나 상당한 시간(30분)이 경과하였으므로,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채혈에 의한 감정은 수사의 보강자료로 활용하여 호흡측정치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호흡측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청구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을 경우 시간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피청구인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청구인의 동의 아래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채혈측정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흡측정치 대신 채혈측정치에 근거하여 운전면허 제재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나. 한편, 피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채혈에 의해 측정 혈중알콜농도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한 시간으로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경과(30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0.004%,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채혈측정수치인 0.096%에 합산한다면 운전면허취소처분수치인 0.100%가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혈액채취시간은 같은 날 2009. 7. 1. 01:10경인데 청구인의 최종음주일시는 2009. 7. 1. 00:10경으로 보이는 바, 개인차가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최종음주 후 30분~90분이 경과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게 되므로 이 사건 혈액채취 당시에는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을 합산하여 0.100%의 수치로 산정할 수 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호흡측정치를 기준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인용 (06-10117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호흡측정 이후 31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채혈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수치 이하인 0.094%가 나왔으나 상당한 시간(30분)이 경과하였으므로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제13항에 의거하여 채혈에 의한 감정은 수사의 보강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하였고 최초 호흡측정수치(0.103%)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호흡측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청구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을 경우 시간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피청구인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청구인의 동의 아래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채혈측정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혈측정치에 근거하여 운전면허 제재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에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합산하여 추정된 혈중알콜농도 0.094%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호흡측정치를 기준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 인용 (08-19539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호흡측정 이후 96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채혈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수치 이하인 0.074%가 나왔으나 상당한 시간(30분)이 경과하였으므로,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채혈에 의한 감정은 수사의 보강자료로 활용한 것이고, 피의자신문조서시 청구인에게 채혈측정 결과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알려주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호흡측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청구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을 경우 시간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피청구인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청구인의 동의 아래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채혈측정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혈측정치에 근거(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을 합산하여 추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하여 운전면허 제재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호흡측정치를 기준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