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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9-17262, 2009. 12. 15., 인용]

【재결요지】

사건번호 200917262

재결일자 2009. 12. 1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충청북도지사

직근상급기관 국토해양부장관


2008. 7. 21.부터 2008. 11. 20.까지 11일을 제외하고는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를 2인 이상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건설업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9. 6. 22. 청구인에게 한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2009. 6. 22. 청구인에게 4개월(2009. 7. 1. - 2009. 10. 30)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중급기술자 2인을 포함한 6인의 기술자를 확보하여 적법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였다.


나. 그러나 2009. 5. 19.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경력관리하는 청구인의 기술자보유정보가 잘못 기재되어 건축기사(중급) 1인이 초급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피청구인이 이러한 오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에게 기술인력 부족에 대한 소명과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기술인력부족에 관하여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았는바, 이는 청구인 스스로 혐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79조의2,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11. 19. 피청구인에게 업종을 건축공사업으로 하여 건설업등록을 하였다.


나. 국토해양부로부터 등록기준실태조사를 위탁받은 대한건설협회는 2009. 4.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08. 7. 22. 부터 2008. 11. 20.까지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에 1인이 미달된 부적합업체라고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문절차에서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검토하여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 중 5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춘 점은 인정되나 중급기술자 1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09. 6.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제공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회사에 2008. 3. 3.부터 근무하고 있는 한○○는 건축기사, 2007. 9. 17.부터 근무하고 있는 신○○은 특급기술자이다.


바.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 사업장가입자 납부증명, 건강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 회사에서 2008. 7. 1.부터 2008. 11. 20.까지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는 2인 또는 3인이고, 초급기사는 3인 또는 4인이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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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등 <개정 1999.4.15>)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건설업자(제9호의 경우 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ㆍ제5호 내지 제7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5.5.26, 2005.11.8, 2007.5.17, 2008.2.29>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총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및 법 제83조에 따른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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