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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환수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3-21123, 2024. 2. 27., 인용]

【재결요지】

사건명 간이대지급금 환수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3-21123

재결일자 2024. 02. 27.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3. 7. 21. 청구인들에게 한 ‘대지급금 환수 및 부당이익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A(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근로자들로 2021. 10. 15. ~ 10. 16. 근로복지공단(익산지사)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익산지사)에서 2021. 10. 20. ~ 11. 4. 기간 동안 청구인들 전원에게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하지 않고, B로 명의만 변경되었을 뿐 동일한 인적ㆍ물적 조직을 가진 사업장에서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하였음을 이유로 2023. 7. 21. 청구인들에게 간이대지급금(총 67,095,890원)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징수(총 134,151,200원)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사업주(이하 ‘이 사건 사업주’라 한다)의 제도안내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했으며, 이를 위해 이 사건 사업주와 결탁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청구인들에게 하였다. 이 사건 사업주 또한 고용노동부(익산지청) 조사과정에서 간이대지급금 수령 관련 사항은 본인이 모든 책임이 있고 근로자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임금채권보장법」제14조제4항에 따르면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이 거짓의 보고ㆍ진술ㆍ증명ㆍ서류제출 등 위계의 방법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들만이 아닌 이 사건 사업주와 연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근로자들에게만 부과된 현재의 결정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근로복지공단(익산지사)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에서 부정수급 결정액 및 연대책임 여부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아 광주지방고용노동청회신 요청하였고, 2023. 1. 17.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으로부터 청구인들에 대한 추가징수액(부정수급액의 2배) 및 2023. 1. 19. 이 사건 사업주(피의자)와 ‘연대책임 해당 없음’으로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익산지사)은 2023. 7. 13. 청구인들에게 간이대지급금 지급취소ㆍ환수결정 및 추가징수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근거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수사 결과 통지,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로 2021. 10. 15. ~ 10. 16. 근로복지공단(익산지사)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익산지사)은 2021. 10. 20. ~ 11. 4. 기간 동안 청구인들 전원에게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였다.


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은 2022. 10.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전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니「고용노동부 지침」및「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대지급금 환수 및 추가징수 절차를 진행하라고 통보하였고, 수사결과보고서 내용 중 청구인들의 간이대지급금 지급 관련 사항은 별지 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근로복지공단(익산지사)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에 2022. 12. 29. / 2023. 1. 11.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업장의 수사결과에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액 및 연대책임여부(이 사건 사업주)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였다.


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은 2023. 1. 19. 근로복지공단(익산지사)에 부정수급자에 대한 이 사건 사업주에 대한 연대책임 여부는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마. 근로복지공단(익산지사)은 2023. 7. 13.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으로부터 청구인들이 부정수급자로 통지되었기에, 관련법령에 의거 지급 결정 취소 및 부정수급(배액)결정을 한다는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청구인들에게 간이대지급금 지급결정 취소ㆍ환수 및 추가징수 예정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부정이득 환수 결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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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근로자 P가 O 명의로 수령함


바. 피청구인은 2023. 7. 21. 청구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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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임금채권보장법」제14조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제1호),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이 있는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환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4항에 따르면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대지급금의 지급 또는 융자가 거짓의 보고ㆍ진술ㆍ증명ㆍ서류제출 등 위계(僞計)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2)「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 하거나 이미 받은 사람,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전부(제1호),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일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려 했거나 이미 받은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이나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제2호)에 따라 지급신청한 금액을 지급 또는 융자하지 않거나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결정했을 때에는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의 납부를 통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제1호), 법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제4호)의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들은 이 사건 사업주의 제도안내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했으며, 이를 위해 이 사건 사업주와 결탁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청구인들에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 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더 나아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 재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았음으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2)「임금채권보장법」제14조제4항에 따르면 대지급금의 지급 또는 융자가 거짓의 보고ㆍ진술ㆍ증명ㆍ서류제출 등 위계(僞計)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사업주는 이 사건 사업장과 B의 실질 사업주로 B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공장 부지, 시설, 장비 기계를 임대차 계약 형식을 통해 그대로 사용하였고, 사업장 명의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B로 변경된 후에도 직원들의 업무는 따로 달라진 것은 없으며 청구인들이 이 사건 사업장 및 B에서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 재직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사업주는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 B로 신규 입사한 것으로 처리한 점, ② 또한 이 사건 사업주도 청구인들은 본인이 권유한 대로 절차를 진행한 것 일 뿐,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게 권유한 본인이 모든 책임이 있고, 당시 청구인들은 책임이 없다고 진술 한 점, ③「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4항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반드시 이 사건 사업주와 해당 근로자들(이 사건 청구인들)의 “연대하여”로 행정처분을 하여야만 적법하고 만일 “사업주와 연대”하여 부분이 누락된 상태에서 해당 근로자만을 상대로 한 행정처분은 위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④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50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및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누427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의 각 판시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이 사건 사업주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법적으로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청구인들 입장에서는 만일 이 사건 처분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주와 청구인들간의 “연대하여”로 이루어졌을 경우, 연대채무의 법적 성질상 이 사건 사업주가 자신의 돈으로 추가징수된 당초 간이대지급금의 2배 금액을 납부할 경우 청구인들은 위 납부 의무를 면하게 됨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연대하여”가 누락된 채 청구인만을 상대로 처분이 되면 법적으로 이 사건 사업주가 청구인들 대신 위 2배 금액의 돈을 납부할 수 없게(이 사건 사업주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므로)되어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임금채권보장법」제14조제4항의 연대책임을 적용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1] 청구인들 명부 - 생략


[별지 2] 수사결과 보고서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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