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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9-06714, 2010. 1. 26., 인용]

【재결요지】

사건번호 200906714

재결일자 2010. 01. 2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창원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에는 “화학약품 제조 및 판매업, 여과제 제조 및 판매업, 무역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건설업을 일상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조달청으로부터 수주 받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입상활성탄 납품 및 설치 작업’은 단순히 폐활성탄을 제거하고 신활성탄을 제조하여 보충하는 작업으로, 이러한 작업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된 건설업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고도정수처리시설 입상활성탄(재생탄)의 납품 및 설치 작업’을 건설공사로 보고 청구인이 원수급인으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73만 7,83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9. 1. 23. 청구인에게 한 273만 7,83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활성탄 제조ㆍ판매업체인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권○○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9. 1. 23. 청구인에게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73만 7,830원을 징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진해 ○○정수장의 활성탄 납품계약을 맺은 후 활성탄 제거ㆍ충진작업을 ○○케미칼에 위탁시켰는데, ○○케미칼이 장비 소유업체인 주식회사 ○○공업(이하 ‘○○공업’이라 한다)에 재위탁시켰다가 ○○공업 소속 근로자 권○○이 다치는 재해가 발생했는데, 활성탄의 제거ㆍ충진 작업은 건설공사가 아니므로 ○○공업이 수행한 작업을 건설공사의 재하도급공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설령 활성탄의 제거ㆍ충진 작업이 건설공사라고 하더라도 권○○이 ○○공업의 차고지에서 행한 작업은 최종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여진 부수작업으로서 사각탱크 보수작업이 아니라 단순히 사각탱크의 성능향상을 위한 개조작업이었다.


다. 사고 현장(울산광역시 남구 ○○동)과 작업 현장(경상남도 진해시)은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 ○○공업이 행한 사각탱크 개조작업은 활성탄의 제거ㆍ충진 작업과 연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관리ㆍ감독 하에 이루어진 작업도 아니다.


라. 따라서, ○○공업의 자체 작업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가입자는 ○○공업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공업의 ‘폐활성탄의 제거 및 충진작업’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입상활성탄(재생탄)의 납품 및 설치 작업’의 원수급인인 청구인으로부터 하수급인 ○○케미칼산업을 거쳐 ○○공업에 재하도급 되었다.


나. ‘고도정수처리시설 입상활성탄(재생탄)의 납품 및 설치 작업’의 사업종류는 ‘400 건설업’ 중 ‘40003 기계장치공사’로 분류되고, 2008. 6. 14.자 산재사고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자재도 포함)인바, ○○공업의 ‘폐활성탄의 제거 및 충진작업’이 청구인의 관리 하에 이루어진 작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따라 원수급인인 청구인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되어야 한다.


다. 수리대상 장비인 사각탱크는 공사현장인 진해시 ○○에 있는 정수장에서 사용 중 하자가 생겼는데, 현장에서 수리가 어려워 울산광역시 남구 ○○동에 있는 ○○공업의 사업장으로 옮겨 수리를 하게 된 점, 아직 활성탄 교체 작업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리 후 다시 위 공사현장에서 가동될 수 있음이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장비 수리작업은 최종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여진 부수적인 작업으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총공사’의 개념에 포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조달물자구매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근로계약서, 요양신청서, 확인서, 물품납품 및 영수증, 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회사성립연월일은 “1985. 4. 26.”, 목적은 “1. 화학약품 제조 및 판매업 2. 여과제 제조 및 판매업 3. 무역업 4. 각 항에 부대 관련하는 일체의 사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개업연월일은 “1985. 12. 1.”, 사업장 소재지는 “경상남도 양산시 ○○면 ○○리 9**번지”, 사업의 종류는 업태 “제조, 도매, 기타 화학제품제”○종목 “활성탄소, 수처리약품, 여과제, 안스라사이드, 임가공, 무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공업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회사성립연월일은 “1991. 1. 7.”, 목적은 “1. 철구조물 제조 및 판매업 2. 철강재 판매업 3. 화공기기 제조업 4. 산업기기 제조업 5. 고압가스 배관 설비업 6. 이동식 여과사 교체업 7. 이동식 촉매 교체업 8. 이동식 하수처리 및 오니 슬러지류 자동처리업 9. 기계설비 공사업 10.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업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개업연월일은 “1991. 2. 9.”, 사업장 소재지는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8-**번지”, 사업의 종류는 업태 “제조, 건설업, 도매”○종목 “철구조물, 기계설비공사 및 촉매교체업, 고압가스 배관,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장비임대, 산업기기수출입”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조달청과 체결한 2008. 4. 14.자 조달물자구매계약서에 따르면, 요청건명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입상활성탄(재생탄:야자계) 구입설치”, 수요기관은 “경상남도 진해시”, 계약금액은 “9,748만 8,600원”, 품명은 “활성탄[규격: 입상교체(재생, 신탄보충)]”, 납품기한은 “2008. 8. 12.”, 납품장소는 “진해시 정수사업소”, 수량(단위: 식)은 “1식”, 검사ㆍ검수기관은 “수요기관”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발주자)이 ○○케미칼산업(수급자)과 체결한 2008. 4. 16.자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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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케미칼산업(발주자)이 ○○공업(수급자)과 체결한 2008. 4. 20.자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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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업이 권○○과 체결한 2008. 6. 11.자 근로계약서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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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2008. 6. 19.자 산재보험 요양신청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성명은 “권○○”, 재해발생일시는 “2008. 6. 14. 16:00”, 재해경위는 “○○공업 차고지에서 사각탱크 보수 용접작업을 위해 삼각사다리에서 사각탱크로 옮기던 중 사각탱크 약 1.6m 높이에서 뒤로 떨어져 부상당함”, 상해부위와 상해종류는 “팔 골절”로 기재되어 있다.


아. ○○공업과 ○○케미칼산업이 확인한 2009. 1. 16.자 ○○공업 진해정수장 작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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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공업이 피청구인 공단에 제출한 2008. 6. 23.자 확인서에 따르면, “진해 ○○정수장 작업 후 파손된 활성탄 충진용 사각탱크를 당사 차고지에서 보수하던 중 사고 발생, 상기 작업은 차후 ○○정수장 활성탄 충진작업을 위해 사각탱크를 보수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상기 공사의 부수작업임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공업이 청구인에게 제출한 2009. 1. 16.자 확인서에 따르면, “진해 ○○정수장 작업 후 사각탱크를 당사(울산) 차고지에서 개조작업 진행 중 사고 발생, 상기 수선작업은 모래 및 활성탄, 안스라싸이트 등 여재 충진용으로 사용 효율 개선을 위한 개조작업임, 사고로 인해 개선작업은 진행되지 않았으며 사고 전 사각탱크 그대로 45일 후 2008. 7. 29.과 같은 달 30일 양일간 진해 ○○정수장에 사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카. ○○공업의 2008. 7. 10.자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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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2008. 7. 30.자 물품납품 및 영수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물품을 납품하였고, 수요기관 물품출납 공무원 영수인에 의하여 물품이 납품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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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피청구인 공단 울산지사가 피청구인 공단본부에 보낸 2008. 10. 24.자 ‘산재보험 적용관련 질의’ 공문과 피청구인 공단본부가 피청구인 공단 울산지사에 보낸 2008. 11. 6.자 ‘질의회시’ 공문 중 일부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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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피청구인 공단 울산지사에서 2008. 12. 9. 피청구인에게 미가입재해 여부에 대해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 강○○이 재조사하여 작성ㆍ보고한 2008. 12. 15.자 복명서 중 조사자 의견에 따르면, “울산지사에서 본부 가입지원팀에 질의ㆍ회시한 내용 및 공사계약서 등 관련서류 확인한 결과 ‘진해시 ○○정수장 활성탄 교체공사’에 대해 2008. 4. 14.부터 고용ㆍ산재보험에 당연적용함이 타당하며, 2008. 6. 14.자로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미가입재해(50% 급여징수) 사업장임”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거. 피청구인은 2009. 1.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제9조, 제11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4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나,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고,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피청구인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위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2)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은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로 되어 있고,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도설비공사: 하수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로 되어 있다.

또한, 노동부장관이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8-93호)한 사업종류 예시표 상 건설업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직영 또는 도급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과 건설사업의 형태를 갖춘 사업으로서 토목건축업자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 또는 침몰물의 인양사업이 해당된다”고 되어 있고, 사업세목 중 ‘40003 기계장치공사’의 내용예시에는 ‘○ 각종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 기타의 각종 기계 및 기구의 설치공사 또는 해체공사,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 시설공사, ○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 오수 및 폐수처리 시설공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환경오염방지 시설공사, ○ 산업플랜트 공사업 - 탱크시설조립 및 설치공사, 화학공업설비설치공사, 제조설비 설치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사업세목 중 ‘40004 기타건설공사’의 내용예시에는 ‘○ 기타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현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건설공사에 단순히 노무영역과 건설기술만을 제공하는 사업 제외) - 공작물의 해체, 이동, 제거 또는 철거의 공사, 하수도관 세척공사’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입상활성탄(재생탄)의 납품 및 설치 작업’이 건설공사로서 ○○케미칼을 거쳐 ○○공업에 재하도급 되었으므로 원수급인인 청구인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에는 “화학약품 제조 및 판매업, 여과제 제조 및 판매업, 무역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에는 “제조, 도매, 기타 화학제품제”로, 종목에는 “활성탄소, 수처리약품, 여과제, 안스라사이드, 임가공, 무역”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건설업을 일상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08. 4. 14. 조달청과 경상남도 진해시에서 요청한 활성탄 1식을 금 9,748만 8,600원에 진해시 정수사업소에 납품 및 설치하기로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케미칼산업과 활성탄 취외 및 투입작업에 대하여 금 1,8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케미칼산업은 활성탄 교체작업에 대하여 ○○공업과 금 1,150만원에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인이 조달청으로부터 수주 받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입상활성탄 납품 및 설치 작업’은 이미 설치공사가 완성되어 운영 중인 정수처리시설에서 단순히 폐활성탄을 제거하고 신활성탄을 제조하여 보충하는 작업으로, 이러한 작업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된 건설업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활성탄의 납품 및 설치작업에 대하여 수주 받았으나 청구인은 활성탄의 제조만을 담당하고, 활성탄을 직접 정수처리시설에서 제거ㆍ충진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활성탄 납품 및 설치작업 전체 계약금액의 20%도 안되는 금액에 ○○케미칼산업에 맡겼는바, 단순히 활성탄의 교체작업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도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활성탄 납품 및 설치작업 전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된 건설업종에 해당한다거나 노동부장관이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7-52호)한 사업종류 예시표 상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고도정수처리시설 입상활성탄(재생탄)의 납품 및 설치 작업’을 건설공사로 보고 청구인이 원수급인으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신설 2006.12.28>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①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③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사업을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사업종료의 신고는 고용보험에 한한다)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종료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법 제9조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

②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사업주승인은 하수급인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

③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단의 사업주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4조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

②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함에 있어서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최초의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④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경합된 때부터 그 경합된 기간동안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한다.


■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노동부고시 제2008-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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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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