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9-00627, 2010. 1. 26., 인용]

【재결요지】

사건번호 200900627

재결일자 2010. 01. 2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산재보험료 부과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시행한 원도급 공사 중 ‘2005년도 (주)○○ 제2공장 증축공사 중 철골공사’는 고유 생산제품인 철구조물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조업이나, 이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3건의 원도급 공사는 철구조물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를 포함하고 있어 제조업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며 하도급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 부과부분에 대하여 고용보험 관련 법령에는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무비를 포함시키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부분이 위법ㆍ부당한 이상 이에 근거하여 부과된 가산금과 연체금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1. 이 사건 청구 중 피청구인이 2008. 11. 27. 청구인에게 한 ‘2005년도 (주)○○ 제2공장 증측공사 중 철골공사’ 1건을 제외한 나머지 29건의 공사에 대한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가산금, 연체금의 부과처분과 총 4건의 원도급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총 26건의 하도급 공사에 대한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연체금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11. 27. 청구인에게 한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가산금, 연체금과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연체금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2008년도 확정보험료 정산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한 후, 청구인의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청구인이 실시한 설치공사를 제조업에 포함시켜, 2008. 11. 27.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연체금 합계 8,517만 1,530원과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연체금 합계 1,446만 1,030원, 총 9,963만 2,5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강구조물 전문건설업체로서 강구조물 철골공사를 대부분 종합건설회사인 원수급인로부터 하도급 받아 제작ㆍ설치 작업을 하여 왔는데, 제조업체와 발주처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업체가 제품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는 그 제조업체에게 당연히 적용되겠지만, 제조업체가 원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그 원수급인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보험가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가 적용된다고 하면 청구인과 원수급인에게 이중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만 적용된다고 봄이 적법ㆍ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특례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례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점, 특례규정상의 “구매자”는 발주자 외에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도 포함하는 점,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공사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크고,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 부문의 도급금액보다 커야 한다는 요건이 삭제되어 특례 규정의 적용이 완화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토지ㆍ건물등기부등본, 재무제표등확인(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등), 급여대장, 임금명세서, 공사실적내역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회사성립연월일은 “1996. 9. 14.”, 목적은 “1. 건축용 강구조물 제조, 시공업 2. 각종 삭도용 강구조물 제조, 시공업 3. 교량용 강구조물 제조, 시공업 4. 위락시설용 강구조물 제조, 시공업 5. 위 사항과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개업연월일은 “1996. 9. 23.”, 사업장 소재지는 “○○○군 ○○면 ○○리 ○○번지”, 사업의 종류는 업태 “제조업, 건설”ㆍ종목 “금속공작물, 강구조물설치”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군수가 발급한 2000. 8. 11.자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증에 따르면, 업종은 “강구조물공사업”이고,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임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공장등록증명서에 따르면, 공장소재지는 “○○북도 ○○군 ○○면 ○○리 531번지”, 공장등록일은 “1996. 9. 1.”, 사업시작일은 “1997. 1. 9.”, 공장의 업종은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25113)”이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된 공장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ㆍ건물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 토지에 관하여 2005. 1. 13.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 건물 “제A동호ㆍ제B동호ㆍ제C동호ㆍ제4호”에 관하여 각각 “1997. 8. 1.ㆍ1997. 8. 1.ㆍ2006. 5. 16.ㆍ2007. 12. 24.” 청구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 회사의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손익계산서 중 일부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img140382885


바. 청구인 회사의 2005년도 ~ 2007년도 급여대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img140384753


사. 청구인 회사의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공사원가명세서 중 일부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img140382887


아. 청구인 회사의 2005년도 ~ 2007년도 임금명세서 중 제작ㆍ설치부문별 임금총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img140382889


자. ○○전문건설협회 ○○도회가 발급한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청구인의 공사실적 내역(단, 기타공종은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세부내역서의 내용에 따른 것임)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2005년도 건설(전문)공사 실적 총괄표

img140382891

◇ 2005년도 공사실적 내역표

img140384853

img140384855

img140384857

◇ 2006년도 건설(전문)공사 실적 총괄표

img140384919

◇ 2006년도 공사실적 내역표

img140384971

img140384973

◇ 2007년도 건설(전문)공사 실적 총괄표

img140384975

◇ 2007년도 공사실적 내역표

img140385023


차. 위 “자”의 공사내역에 대하여, 청구인 회사와 도급인 회사가 청구인 회사에게 위 공사들과 관련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한다는 내용의 서면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자료나 그 계약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승인을 얻었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카.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 권○○의 2009. 12. 11.자 현장조사에 따르면, 청구인은 충청○도 ○○군 ○○면 ○○리 ○○번지에 철골구조물 제조 등을 위한 공장과 관련 설비(크레인, 용접기, 산소절단기, 지게차 등)를 보유하고 있다.


타. 피청구인은 2008. 11.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은 위험률ㆍ규모, 산업별 특성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ㆍ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되, 다만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을 얻고자 하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되,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또한 노동부장관이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7-52호)한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생산제품을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기준에 관하여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현행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그 외는 건설공사로 별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사업종류 예시표 상 건설업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직영 또는 도급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과 건설사업의 형태를 갖춘 사업으로서 토목건축업자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 또는 침몰물의 인양사업이 해당된다”고 되어 있으며, 제조업에 대하여는 “제조업에 있어서는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재해율에 격차가 있는 것은 작업공정상의 실태를 고려한 분류이다”라고 되어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제17조제2항, 제19조제4항,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그 징수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며,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산재보험료 부과부분에 관한 판단

1) 원도급 공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5년도ㆍ2006년도ㆍ2007년도에 시행한 각종 철골공사 가운데 2005년도 17건 중 2건ㆍ2006년도 9건 중 1건ㆍ2007년도 4건 중 1건은 원도급 공사이고, 그 이외의 철골공사는 모두 하도급 공사로 확인되는데, 이 중 원도급 공사로 확인된 총 4건의 공사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적용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없이 청구인이 사업주로서 산재보험료 납부의무가 인정되나, 다만 원도급공사의 사업종류와 관련하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제조업 인정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유 생산제품인 철구조물의 제조 등을 위해 1996. 9. 1. 공장등록(공장소재지 : ○○북도 ○○군 ○○면 ○○리 ○○번지)을 하고, 크레인ㆍ용접기ㆍ산소절단기 등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시행한 원도급 공사 중 ‘2005년도 (주)○○ 제2공장 증축공사 중 철골공사’는 고유 생산제품인 철구조물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제조업으로 봄이 타당하고, 나머지 3건의 공사는 고유 생산제품인 철구조물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도장공사ㆍ데크공사)를 포함하고 있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단서에 따라 제조업이 아닌 건설업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시행한 4건의 원도급 공사 중 ‘2005년도 (주)○○ 제2공장 증축공사 중 철골공사’ 1건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제조업으로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1건의 원도급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3건의 원도급 공사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제조업으로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하도급 공사

가) 피청구인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특례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례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특례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보험료징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한 것은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자가 그 수급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러한 경우 유기적 관련을 가지고 행해지는 일체의 공사를 개개로 분할해서 보험료징수법을 적용하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고 보험기술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일단 건설공사가 도급된 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다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원수급자가 그 공사 전부에 대해 사업주가 되는 것이어서, 가령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의 결과로서 그 중 어떤 하수급 또는 재하수급 공사의 내용이 수급자가 자기가 생산한 고유제품을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된 일련의 건설공사 중에서 일부의 공사만 건설공사에서 제외되어 제조업으로 되는 불균형을 막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하도급 공사로 확인된 총 26건(2005년도 15건ㆍ2006년도 8건ㆍ2007년도 3건)의 공사는 원수급자의 수급공사가 건설공사이고 이를 청구인이 도급받아 건설공사가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보험료징수법 제9조가 적용되어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이 사건 처분 중 고용보험료 부과부분에 관한 판단

1) 원도급 공사

청구인이 시행한 4건의 원도급 공사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사업주로서 고용보험료 납부의무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이 시행한 4건의 원도급 공사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하도급 공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가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고용보험 관련 법령에는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청구인 내부의 운영규정으로 보이는 「적용ㆍ징수관리규정」 제13조에 조립식의 건물구성품,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주가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들을 조립ㆍ설치하는 경우로서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적용에 있어 그 설치공사를 해당 제품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은 「적용ㆍ징수관리규정」에 맞추어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고용보험 관련 법령에는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 관한 위임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피청구인이 「적용ㆍ징수관리규정」 제13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시행한 하도급 공사 총 26건의 임금총액에 철골설치공사 노무비를 포함시키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이 사건 처분 중 산재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 부과부분에 관한 판단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시행한 원도급 공사 중 ‘2005년도 (주)○○ 제2공장 증축공사 중 철골공사’ 1건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를 적용한 것은 위 나.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2005년도 가산금과 연체금 부과부분 중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임금총액에 위 1건의 공사 노무비를 포함시키고 그에 따라 부과한 산재보험료에 대해 가산금과 연체금을 부과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위 나.1),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시행한 원도급 공사 총 4건 중 ‘2005년도 (주)○○ 제2공장 증축공사 중 철골공사’ 1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의 원도급 공사와 하도급 공사로 확인된 총 26건(2005년도 15건ㆍ2006년도 8건ㆍ2007년도 3건)의 공사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부분이 위법ㆍ부당한 이상 이에 근거하여 부과된 가산금과 연체금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마. 이 사건 처분 중 고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 부과부분에 관한 판단

위 다.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시행한 4건의 원도급 공사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부과된 가산금과 연체금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위 다.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용보험 관련 법령에는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단순히 내부 운영규정인 「적용ㆍ징수관리규정」 제13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시행한 하도급 공사 총 26건의 임금총액에 철골설치공사 노무비를 포함시키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부분이 위법ㆍ부당한 이상 이에 근거하여 부과된 가산금과 연체금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2005년도 (주)○○ 제2공장 증축공사 중 철골공사’ 1건을 제외한 나머지 29건의 공사에 대한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가산금, 연체금의 부과처분과 총 4건의 원도급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총26건의 하도급 공사에 대한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연체금의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가입자) ①「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개정 2005.12.7>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5.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개정 2005.1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4.11>

⑤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9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신설 2006.12.28>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법 제9조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

②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사업주승인은 하수급인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

③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단의 사업주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 ①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을 얻고자 하는 원수급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급계약서 사본

2.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별지 제9호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 승인(불승인)통지서에 의하여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제8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적용ㆍ징수관리규정(개정 2007. 8. 14. 규정 제408호)

제13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조치) 조립식의 건물구성품,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주가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들을 조립ㆍ설치하는 경우로서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적용에 있어 그 설치공사를 당해 제품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4-015411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인용)

(→ 청구인이 청구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결임)

피청구인은 산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산재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된 ‘생산제품 설치공사의 적용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흡수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의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재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제품 설치공사의 적용 특례’는 하나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의무를 지는 2종류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보험료 적용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일 뿐, 산재법 제9조제1항과 고용보험법 제9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대한 특례로써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하여지는 경우의 적용대상 사업주의 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더욱이 산재법 제9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제9조제5항 어디에도 동 규정에 대한 예외를 하위법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바도 없으므로, 비록 산재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생산제품 설치공사의 특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의무를 지는 2종류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보험료 적용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일 뿐 산재법 제9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제9조제5항에 대한 특례로써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의 동법의 적용대상 사업주의 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 회사의 경우에는 청구외 ○○코리아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가설교량’을 제작 및 설치하여 왔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원수급인인 위 ○○코리아와 청구인 회사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그 계약에 대해 피청구인의 승인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이들 가설교량 제작 및 설치공사에 대해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의무를 지는 사업주는 청구인 회사가 아니라 원수급인인 위 ○○코리아라고 할 것이어서 산재법 시행규칙 제5조가 이들 공사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에 대하여 인건비를 재정산하여 이 건 가설교량 설치 부분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동 조항을 근거로 행한 이 건 처분들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위 재결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되기 전에 나온 것임

img140382901


■ 국행심 08-05073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일부인용)

가. 1) 구「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그 하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하고 있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공사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크고,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 부문의 도급금액보다 크며,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설치공사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해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되, 도급단위별로 자가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부칙에 따르면, 노동부령 제216호 이 개정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처음 시작하는 설치공사부터 적용됨) 또한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서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는 건설공사로 별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종류예시표상 건설업에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직영 또는 도급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과 건설사업의 형태를 갖춘 사업으로서 토목건축업자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 또는 침몰물의 인양사업이 해당된다’고 되어 있고, 사업종류예시표상 제조업에 있어서는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재해율에 격차가 있는 것은 작업공정상의 실태를 고려한 분류’라고 되어 있다.


나. 1) 먼저 청구인의 사업종류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상 강구조물공사업 또는 철구조물공사업에 해당하므로 일단 건설업으로 분류되나, 산업재해보상보험 법령에 따르면 설치공사가 산재보험 사업종류판단에서 제조업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일 것을 요하고, 사업종류예시표상 제조업이란 물품 제조 등을 위해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일정한 장소인 제조공장의 유무에 의해 제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 12. 28. 제조공장을 준공하였다고 확인하고, 청구인이 2004년과 2005년에 청구인이 설치현장의 장소에서 제조업을 영위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일정한 장소(공장) 없이 설치공사를 한 2004년도와 2005년도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각급사무소(본사)와 건설업(현장)으로 분류하고, 제조공장 준공 후부터는 도급단위별로 자가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조업(본사)과 건설업(현장)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2) 청구인이 2004년도, 2005년도에 행한 설치공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행하는 사업이 철골을 제작하여 그 철골을 건설현장에 직접 설치하는 생산제품의 적용특례에 해당하는 사업(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5조)이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사업종류는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물품 제조 등을 위한 일정한 장소를 보유하지 않아 제조업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법령상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 또는 피청구인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하수급인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자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나 공단의 승인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고용보험 가입의무를 지는 사업주는 청구인이 아니라 원수급자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까지 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시행한 2004년도의 설치공사 7건 중 6건, 2005년도의 설치공사 10건 중 9건에 대해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5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4년도, 2005년도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고, 2004년도 1건, 2005년도 1건은 원도급 공사로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하되, 건설업으로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2006년도, 2007년도에 행한 설치공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해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년도, 2007년도에 시행한 설치공사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해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되지만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데크공사, 판넬공사 또는 도장공사)가 포함된 경우가 있다면 그 설치공사는 제조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시행하는 2006년도 17건 중 12건 및 2007년도 22건 중 19건의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단서조항이 적용되어 제조업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이들 공사가 하도급공사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중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현장설치공사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5조를 적용하여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