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번호 201000525
재결일자 2010. 02. 0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이 사건 차량은 타인의 자동차를 훔친 것이 아니라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자동차를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9. 11. 2. 청구인에게 한 2009. 11. 30.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7. 21. 타인의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11.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4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2. 1. 2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1. 6. 6.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의 차량절도 범죄사실에 대한 항소심인 ▲▲지방법원 2009노2973 절도(인정된 죄명 : 업무상 횡령) 사건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4.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차량은 회사 소유로서 청구인에게 점유ㆍ사용ㆍ보관이 위임되어 있는 상태인 점, 청구인이 차량을 운전해 갈 때 회사와의 관계에서 불만을 품고 회사로부터 아무런 허락을 받지 않은 점, 회사의 반환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는데, 이는 타인의 자동차를 훔친 것이 아니라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자동차를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