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사건번호 200920126
재결일자 2010. 03. 02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처분청 충청북도지사
직근상급기관 행정안전부장관
[1] 이 사건 시험의 면접시험 채점결과는 “2009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 평정표”에 기재되어 있는데, 평정요소의 기준이 단순 수치만으로 계량화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면접위원들의 채점결과가 공개된다면 추상적인 평가기준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결과 등을 둘러싸고 시시비비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이로써 면접심사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2] 면접위원 위촉현황을 공개한다고 하여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면접위원 구성의 적정성 및 객관성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신상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은 정보’,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면접위원 위촉현황은 위와 같은 공개대상인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시험의 면접위원은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위원신분을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위 면접위원 위촉현황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1. 이 사건 청구 중 “홍○○의 면접질문 및 답변내용”(아래 ⑧의 정보 중 일부)와 “홍○○ 외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질문 및 답변내용”(아래 ⑨의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09. 8. 10.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 중 “2009년도 ○○○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사서직)시험 면접위원 위촉현황”(아래 ⑤의 정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8. 10.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 8. 4. 피청구인에게 ① 2009년 ○○○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사서직)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공고문, ② 2009년 사서직 응시인원 및 필기시험 합격인원, ③ 필기시험 합격자(홍○○/응시번호 20092009)에 대한 시험점수(전산채점, 가산점 구별) 및 사서직 커트라인 점수, ④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문, 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사무처리지침」에 의한 면접위원 위촉현황, ⑥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사무처리지침」에 의한 면접시험위원 회의개최 자료, ⑦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사무처리지침」에 의한 면접대상자 교육자료, ⑧ 홍○○의 면접질문 및 답변내용, 채점결과(채점결과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사무처리지침」에 의한 질문분야별 결과임), ⑨ 홍○○ 외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질문 및 답변내용 및 ⑩ 홍○○ 외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 채점결과(이하 “이 사건 정보들”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9. 8. 10. 청구인에게 위 ①부터 ④까지 및 ⑥ㆍ⑦의 정보를 공개하였고, ⑤의 정보와 ⑧부터 ⑩까지의 정보(이하 “이 사건 미공개정보”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미공개정보 ⑧의 정보 중 “홍○○의 면접질문 및 답변내용”의 정보와 ⑨의 정보(홍○○ 외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질문 및 답변내용)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인정한다.
나. 이 사건 미공개정보 중 위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이 사건 미공개정보인 ⑤의 정보(면접위원 위촉현황), ⑧의 정보 중 홍○○의 면접 채점결과 및 ⑩의 정보(홍○○ 외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 채점결과)〕는 이미 피청구인이 업무수행을 공정하게 완료한 사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없어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미공개정보 ⑧의 정보 중 “홍○○의 면접질문 및 답변내용”의 정보와 ⑨의 정보(홍○○ 외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질문 및 답변내용)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미공개정보 중 ⑤의 정보(면접위원 위촉현황)에는 면접위원 이름ㆍ소속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어,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면접위원의 사생활의 비밀 및 명예가 침해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지방공무원임용시험의 공정하고 지속적인 시험관리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다. 이 사건 미공개정보 ⑧의 정보 중 ‘홍○○의 면접 채점결과’ 및 ⑩의 정보(홍○○ 외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 채점결과)가 공개될 경우,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결과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의 결과에 많은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결국 면접시험의 평가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또한 면접시험 평정표에는 공정한 시험을 위해 면접위원의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면접위원 개인 신상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향후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문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9. 8.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한 “홍○○”의 “정보공개동의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홍○○가 날인한 정보공개동의서에는 “이 사건 시험 관련하여 일체의 자료 공개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9. 8. 10. 이 사건 정보들 중 이 사건 미공개정보(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사무처리지침」에 의한 면접위원 위촉현황, ⑧ 홍○○의 면접질문 및 답변내용, 채점결과(채점결과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사무처리지침」에 의한 질문분야별 결과임), ⑨ 홍○○ 외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질문 및 답변내용 및 ⑩ 홍○○ 외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 채점결과)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 평정표”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09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 평정표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마. 이 사건 미공개정보 ⑧의 정보 중 “홍○○의 면접질문 및 답변내용”의 정보와 ⑨의 정보(홍○○ 외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질문 및 답변내용)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바. 이 사건 미공개정보 ⑤의 정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2009년 제1회 지방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 면접위원 명단)에 의하면, 이 사건 시험의 면접위원은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 2명과 공무원이 아닌 자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이 사건 미공개정보 ⑧의 정보 중 “홍○○의 면접질문 및 답변내용”의 정보와 ⑨의 정보(홍○○ 외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질문 및 답변내용)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국민의 청구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한하고,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미공개정보 ⑧의 정보 중 “홍○○의 면접질문 및 답변내용”의 정보와 ⑨의 정보(홍○○ 외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질문 및 답변내용)는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피청구인 주장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미공개정보 ⑧의 정보 중 “홍○○의 면접질문 및 답변내용”의 정보와 ⑨의 정보(홍○○ 외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질문 및 답변내용)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없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미공개정보 ⑧의 정보 중 “홍○○의 면접질문 및 답변내용”의 정보와 ⑨의 정보(홍○○ 외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질문 및 답변내용)와 관련하여 행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이 사건 미공개정보 ⑤의 정보(「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사무처리지침」에 의한 면접위원 위촉현황), ⑧의 정보 중 ‘홍○○의 면접 채점결과’ 및 ⑩의 정보(홍○○ 외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 채점결과)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2조 부터 제4조, 제9조를 종합하여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정보 중 “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②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③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④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⑤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미공개정보 ⑤의 정보(「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사무처리지침」에 의한 면접위원 위촉현황)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면접위원 위촉현황에는 면접위원의 이름ㆍ소속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어,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면접위원의 사생활의 비밀 및 명예가 침해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지방공무원임용시험의 공정하고 지속적인 시험관리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피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시험에 관한 정보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험에 관한 정보인 위 면접위원 위촉현황을 공개한다고 하여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면접위원 구성의 적정성 및 객관성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면접위원 성명ㆍ소속 등과 같은 최소한의 신상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은 정보’,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면접위원 위촉현황은 위와 같은 공개대상인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시험의 면접위원은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위원신분을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면접위원 위촉현황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미공개정보 ⑧의 정보 중 ‘홍○○의 면접 채점결과’ 및 ⑩의 정보(홍○○ 외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 채점결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면접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과 같이 일의적인 정답을 그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면접위원들이 응시자의 직업관ㆍ전문지식 및 상황대처능력 등을 주관적으로 평가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시험의 면접시험 채점결과는 “2009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 평정표”에 기재되어 있는데, 위 면접시험 평정표에는 평정요소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ㆍ의지력ㆍ기타 발전가능성”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기준이 단순 수치만으로 계량화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면접위원들의 채점결과가 공개된다면 추상적인 평가기준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결과 등을 둘러싸고 시시비비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이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면접심사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ㆍ제6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미공개정보 ⑤의 정보(「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사무처리지침」에 의한 면접위원 위촉현황)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⑧의 정보 중 ‘홍○○의 면접 채점결과’ 및 ⑩의 정보(홍○○ 외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 채점결과)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8.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미공개정보 ⑧의 정보 중 “홍○○의 면접질문 및 답변내용”의 정보와 ⑨의 정보(홍○○ 외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질문 및 답변내용)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이 사건 미공개정보 ⑤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정보공개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참조 재결례
○ 국행심 2009-1133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면접시험은 객관식 실기시험과 같이 일의적인 정답을 그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면접위원이 응시자의 직업관, 전문지식과 상황대처능력 등을 주관적으로 평가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고, ‘○○대학교병원 직원채용 및 승진시험 시행세칙’상 면접시험은 전문지식과 그 운용능력 및 일반교양,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판단력과 발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단순 수치만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추상적인 평가기준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결과 등을 둘러싸고 시시비비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이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면접심사업무와 면접관의 면접평가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이 부분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국행심 2003-09473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비록 국가에서 실시하는 공무원채용 시험의 필기시험 출제위원 및 면접시험 면접위원에 관한 정보가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위 출제위원 및 면접위원별 이름, 소속기관, 직위, 경력 등에 대한 일체의 정보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출제위원 및 면접위원 사생활의 비밀 및 명예가 침해될 우려가 더 크고, 더구나 해당 위원에 대한 인적사항이 공개될 경우 향후 철도기능직공무원공개경쟁채용 시험의 공정하고 지속적인 시험관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바,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국행심 2009-21849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2006두9283 판결 참조).
- 살피건대, 시험 출제위원의 명단이 공개됨으로 인해 출제위원의 입장에서는 명단이 공개됨으로써 여러 형태의 이의제기에 노출되고, 그로 인해 문제출제에 있어 책임과 부담을 느끼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는 출제위원 명단을 비공개함으로써 해결할 것이 아니라 문제출제위원 구성의 적정성을 기하고, 출제된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를 배제하는 등 문제출제과정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것이지 출제위원으로 하여금 아무런 책임과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닌 점, 현재 법무부 주관의 사법고시, 행정안전부 주관의 행정고시 및 7급ㆍ9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등 일부 국가시험의 경우에는 주관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위원의 소속(직위)과 명단과 같은 최소한의 정보는 공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시험의 출제위원은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위원신분을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시험출제위원 구성의 적정성 및 객관성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출제위원 명단과 같은 최소한의 신상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관련규정에서 종전에 청구하였던 사안과 동일사안인 경우에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심의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소방방재청 정보공개운영규정」에도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 기타사항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사무처리지침」
- 충청북도 훈령 제1159호
- 충청북도 규칙 제265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