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사건번호 200916922
재결일자 2010. 03. 02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처분청 대구광역시장
직근상급기관 지식경제부장관
[1] 2007년도 및 2008년도 ○○기업 선정 심의에 관여한 위원의 명단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기업별 지원내역’은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나, 이러한 지원내역 전체는 기업의 전반적인 영업활동 및 사업실적에 상당하는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주문】
1. 청구인의 청구 중 ○○기업 선정위원회 회의록 공개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9. 5. 14.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 중 “○○기업 선정위원회 위원명단”,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기업별 지원내역 중 피청구인이 선정기업에게 지원한 내역”을 공개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업 100 육성 프로젝트’의 2007년 및 2008년 ○○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공개를 청구한 선정된 기업이 선정 심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사업신청서, 업체현황, 계획서 등), 선정위원회 위원명단, 선정위원회 회의자료, 선정위원회 회의록, 선정기업에 대한 기업별 지원내역(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지원금 등 내역 포함), 지원성과에 대한 기업별 점검 결과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 5. 14. 피청구인에게 ‘○○기업 100 육성 프로젝트’의 2007년 및 2008년 ○○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①○○기업 선정기준, ②선정된 기업이 선정 심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사업신청서, 업체현황, 계획서 등), ③선정위원회 인적 구성, ④선정위원회 회의자료, ⑤선정위원회 회의록, ⑥선정기업에 대한 기업별 지원내역(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지원금 등 내역 포함), ⑦지원성과에 대한 점검여부 및 결과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9. 5. 20.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①의 정보와 ③의 정보 중 선정위원회 위원의 성명을 제외한 위원의 소속과 직책, ⑦의 정보 중 ‘연차모니터링 종합의견’ 및 ‘○○기업 육성사업 발전을 위한 제언’은 공개결정하고, ②의 정보, ③의 정보 중 선정위원회 위원의 명단, ④의 정보, ⑤의 정보, ⑥의 정보, ⑦의 정보 중 ‘연차모니터링 업체별 결과표’와 ‘사업계획수립 컨설팅 업체별 의견’에 대해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주장
○○기업 선정기업이 선정심사를 위해 제출한 사업신청서, 업체현황, 계획서 등의 대부분은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정보들로, 기업의 영업상의 비밀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적다. 설령 이러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공개대상 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는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정보 ③(일부)에 대한 주장
○○기업 선정위원회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위원의 성명, 직업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마목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에 해당하므로 이는 공개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정보 ④, ⑤에 대한 주장
○○기업 선정위원회의 회의자료 및 회의록은 공적 결정을 판단하는 근거 및 공적 활동의 결과로서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개되어야 한다. 피청구인은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심사위원들의 기피현상 등이 나타날 수 있어 공개로 인한 공익보다는 해가 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나, 발언자의 이름을 삭제하거나 개인별 채점결과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은 위법하다.
라. 이 사건 정보 ⑥에 대한 주장
○○기업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공적 지원이고, 지원항목ㆍ내용ㆍ금액 등은 기업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과 무관한 정보이므로 공적지원의 투명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이는 공개되어야 한다.
마. 이 사건 정보 ⑦(일부)에 대한 주장
○○기업 지원성과에 대한 기업별 점검결과에 대하여는 공개여부를 통보하지 않았는바, 기업별 점검결과도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주장
기업들이 ○○기업 신청시 제출하는 자료는 CEO에 대한 개인 신상, 사업장 확보계획ㆍ설비도입계획 등의 기업의 투자전략, 기술보유현황 및 연구개발현황, 연구기자재 및 생산시설현황, 제품의 특성ㆍ핵심기술내용 및 개발과정, 주요수요처 기술경쟁력 등 기업의 생사가 달린 중요한 정보들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정보 ③(일부)에 대한 주장
지역기업의 현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 인력풀이 부족한 관계로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매년 연속되어 위촉되는 위원도 일부 있어 현재까지 위원의 명단을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으며, 선정위원회 위원의 명단이 공개될 경우 탈락된 기업의 불만을 위원들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발생하여 심사 기피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다. 이 사건 정보 ④, ⑤에 대한 주장
○○기업 선정위원회는 1차 재무평가심사 자료, 2차 현장실태 심사자료 등의 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자율토론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선정과 관련한 회의자료 및 회의록은 기업의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라. 이 사건 정보 ⑥에 대한 주장
○○기업 육성사업은 지역 내 기업지원 유관기관 32개 기관이 구성한 ○○기업육성협의회와 ○○기업육성전담기관의 직원 중에서 선발된 프로젝트매니저 등이 ○○기업과 협력관계를 맺어 이들이 ○○기업의 각종 지원금 획득, 사업수주 등을 돕는 기업지원 방식이다.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기업별 사업지원 실적은 피청구인이 선정기업에 지원한 지원금 이외에 이들의 지원활동으로 지원금 등을 받은 내역을 포괄하고 있고, 이러한 지원 내역에는 각 사업명, 지원기관, 금액 등이 표기되어 있어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
마. 이 사건 정보 ⑦(일부)에 대한 주장
피청구인은 대구●●산업기획단에 의뢰하여 ○○기업 육성사업의 문제점 도출 및 보완점을 강구하기 위하여 ○○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는데, 피청구인이 선정기업에 대하여 진행한 모니터링 내용은 전문적인 컨설팅은 아니지만, 기업에게는 컨설팅한 내용을 공개하라는 것과 같은 것으로 기업의 중요한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사본,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지역의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기업 육성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2007년도에는 141개 신청기업 중에 24개 기업을 ○○기업으로 선정하였고, 2008년도에는 98개 신청기업 중에 22개 기업을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7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의 1차년도 ‘○○기업 육성사업 프로젝트’를 끝낸 후 1차년도 사업의 문제점 파악 및 보완을 위해 대구●●산업기획단에 각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의뢰ㆍ실시하였다.
다. 이 사건 청구의 대상정보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조회한 결과, 피청구인은 2010. 1. 25. 2007년도 및 2008년도 ○○기업 선정위원회 위원의 발언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공개이행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선정 심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는 대표자의 인적 사항, 종업원 현황 및 고용계획, 노동조합ㆍ노사분규ㆍ임금체불 유무, 설비 도입계획, 매출현황, 주 생산품의 핵심기술, 경쟁사와의 차별성, 주요 수요처, 향후 판매전략, 기술 및 연구개발 현황, 보유 연구기자재 및 생산시설 현황, 향후 3년간 사업추진 계획서 등으로 이러한 정보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인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②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에게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선정 심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비공개대상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공개대상 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는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정보의 경우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으로의 분리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워 기업들이 선정 심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 전체가 비공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정보 ③(일부)에 대한 공개이행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기업 선정위원회 위원명단’이 공개될 경우 지역기업의 현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 인력풀이 부족한 상황에서 탈락된 기업의 불만을 위원들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발생하여 위원들의 심사 기피현상이 나타나는 등 선정심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나, 이 정보는 이미 의사가 결정되고 집행된 2007년도 및 2008년도 ○○기업 선정 심의에 관여한 위원의 명단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아울러 고려해 볼 때, 전문가 인력풀이 부족한 상황에서 위원명단을 공개할 경우 향후 위원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하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기업 선정위원회 위원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정보 ④에 대한 공개이행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기업 선정위원회의 회의자료는 현장실태 심사자료 및 재무평가 심사자료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장실태 심사자료는 심사위원 등이 기업을 현장 방문하여 경영 및 성장유망성ㆍ기술 및 생산성ㆍ수출유망성에 대하여 평가한 평가의견이며, 재무평가 심사자료는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안정성ㆍ수익성ㆍ생산성ㆍ현금흐름 등 6개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한 자료로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위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평가의견 개진을 저해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④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에게 위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정보 ⑤에 대한 공개이행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이고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보공개처분의 취소나 정보공개의무이행심판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기업 선정위원회 회의시 위원의 발언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들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기업 선정위원회 회의록에 대하여 공개를 구하는 부분은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마. 이 사건 정보 ⑥에 대한 공개이행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기업별 지원내역(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지원금 등 내역 포함)’은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나, 이에는 피청구인이 선정기업에 지원한 내역뿐만이 아니라 지역 내 기업지원 유관기관 32개 기관으로 구성된 ○○기업육성협의회 및 피청구인이 ○○기업육성전담기관의 직원 중에서 선발한 프로젝트매니저를 ○○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게 하여 ○○기업이 이들의 지원활동에 의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단, 연구원 등으로부터 획득한 각종 지원금, 사업수주, 공동기술개발, 마케팅지원 등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내역 전체는 기업의 전반적인 영업활동 및 사업실적에 상당하는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다만, 피청구인이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한 지원내역은 각 기업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경영ㆍ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취지상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한 지원내역까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로 보아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기업별 지원내역(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지원금 내역 포함)’ 중 ‘피청구인이 선정기업에게 지원한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바. 이 사건 정보 ⑦(일부)에 대한 공개이행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기업 지원성과에 대한 기업별 점검결과’는 피청구인이 △△파크 전략산업기획단에 ○○기업 육성사업 연차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의뢰한 결과로, 이는 연차모니터링 종합의견, 연차모니터링 업체별 결과표, 사업계획수립 컨설팅 업체별 의견, ○○기업 육성사업 발전을 위한 제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⑦ 중 공개를 거부한 ‘연차모니터링 업체별 결과표 및 사업계획수립 컨설팅 업체별 의견’은 현재 해당 기업의 경영상의 현 실태를 분석하여 어느 부분에 지원 및 컨설팅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향후 기업의 경영혁신ㆍ마케팅 관리 등 전략과제를 제시한 자료이다. 이러한 정보는 지원금 집행내역 점검과 같이 보조금ㆍ지원금의 집행 감독을 위해서 실시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기업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컨설팅한 자료로 보이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⑦ 중 위 일부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에게 위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공개 이행청구 중 ○○기업 선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청구 중 ○○기업 선정위원회 위원명단,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기업별 지원내역 중 피청구인이 선정기업에게 지원한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이행청구에 관한 주장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의 나머지 정보공개 이행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