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취소처분 거부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취소처분 거부청구
사건번호 2023-18295
재결일자 2024. 03. 12.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3. 7. 13.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A, B의 국내출장에 따른 ① 출장지, ② 출장기간, ③ 출장목적, ④ 출장결과보고서, ⑤ 출장비, ⑥ 지출결의서 사본(기간 : 2021. 3. 1. ~ 10. 31.) 정보‘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2. 15.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 소속 직원 A, B의 국내출장 관련 ① 출장지, ② 출장기간, ③ 출장목적, ④ 출장결과보고서, ⑤ 출장비, ⑥ 출장비 지급결의서 사본(2021. 3. 1.~10. 31.)‘(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달 26일 청구인의 공개청구를 반복 청구로 보아 종결처리(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12. 26.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23. 6. 13. “청구인이 과거에 공개를 청구한 정보와 이 사건 정보는 대상기간이 상이하여 동일한 정보라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선행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중행심 2022-24156).
다.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의 재결(중행심 2022-24156)에 따라 2023. 7. 13.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합리적 이유 없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들어 비공개하였지만,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피청구인의 공적업무에 대한 엄정성과 공평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대상기간만 다르다면 공개해야 한다는 재결이 다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고 있는 사업 등에 관한 피청구인 법인의 경영상 비밀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한 것이다.
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 법인의 내부운영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심판 재청구 금지규정에 반하는 청구이다.
라. 청구인은 2020년 서울시 산하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장애인인 청구인의 동생이 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신고하였으나 확인결과 가족학대는 없었고, 오히려 청구인이 장애인인 동생의 소재를 알아내어 재산문제에 개입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고 피청구인이 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다수의 무의미한 정보공개청구를 지속해오고 있는바, 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취득ㆍ활용할 의사가 없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하고 있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재결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12.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달 26일 청구인의 공개청구를 반복청구로 보아 종결처리하는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12. 26.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23. 6. 13. “청구인이 과거 공개청구한 정보와 이 사건 정보는 대상기간이 상이하여 동일한 정보라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선행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중행심 2022-24156).
다.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의 재결(중행심 2022-24156)에 따라 2023. 7. 13.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심판을 2021년 2건, 2022년 26건, 2023년 55건을 각각 청구한 바 있다(2023년에 심판청구를 한 대상정보들의 내역 등을 정리하면 별지 기재와 같음).
마. 행정안전부는「2021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160쪽)를 통해,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ㆍ인사 등 내부 관리에 관한 정보’를 법인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 비공개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예시하고 있다.
바. 피청구인 인터넷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2022년 결산 총액은 18억 7,378만 8,000원(국고보조금 3억 8,575만 2,000원, 기타보조금 3억 6,823만 8,000원, 지원사업 7,546만 1,000원, 자체사업 10억 4,433만 7,000원), 상근자수는 총 40여명이며, 정보공개 및 행정심판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무국의 직원은 총 2명이다.
사. 청구인이 2021년에 우리 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사건번호 2021-13845) 관련 피청구인 답변 증빙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 8. 9. 피청구인에게 “중증장애노인 C(청구인의 동생)이 입원중인 요양원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유관기관이나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고소ㆍ고발 등의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요청서를 내용증명 방식으로 보낸 바 있다.
아. 또한, 피청구인 인권정책국장 D는 2021. 8. 31. 우리 위원회에 “청구인이 ‘청구인의 제수(청구인의 동생인 C의 처)가 C를 감금ㆍ학대하고 있다’고 신고하여 현장조사를 하였으나 그런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종결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상대로 수많은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는 내용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의 목적을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다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목),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목)는 제외한다.
3) 「행정심판법」제5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먼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행정심판법」제51조의 재청구 금지 규정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다투고 있는 처분은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의 인용재결(중행심 2022-24156)에 따라 2023. 7. 13.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재결사실이 없는바, 이 부분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피청구인의 공적업무에 대한 엄정성과 공평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라는 측면, 이미 동일한 성격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다수 재결례를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의 의미와 성질, 정보공개법 제3조, 제5조제1항, 제6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정보공개법이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정보의 사용 목적이나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유에 관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가 정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21. 8. 9. 중증 장애노인 C(청구인의 동생)에 대한 소재 확인 요청서에서 동생이 입원중인 요양원의 소재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유관기관이나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고소 고발 등의 법률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기재하였고 당시 피청구인 담당자도 조사결과 학대사실이 없어 신고를 종결한 이후 다수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실제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동생의 요양원 소재를 알려주지 않은 2021년 하반기부터 피청구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가 시작된 것을 보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는 청구인이 장애인 동생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을 괴롭힐 목적이 있다고 볼 정황이 있다.
게다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공적 업무에 대한 엄정성과 공평성을 가늠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그간의 청구 내용을 보면 청구인에게는 반복적으로 동일한 정보를 그 대상기간만 바꿔서 청구하거나, 같은 날에 공개 청구한 정보들을 각각 항목별로 쪼개어 심판청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및 심판청구 대응을 위한 피청구인의 행정업무량을 무의미하게 늘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한 정보를 실제 취득하여 활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청구인이 2023년 한 해 우리 위원회에 심판 청구한 55건의 사건들을 대상으로 피청구인에게 공개 청구한 정보들을 보면 거의 동일한 정보를 그 대상기간만 달리하여 한 정보공개청구가 상당수 존재한다. 먼저 이 사건 정보와 같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국내출장에 따른 ① 출장지 ② 출장기간 ③ 출장목적 ④ 출장결과보고서 ⑤ 출장비 ⑥ 지출결의서 사본 등’의 정보를 2023. 6. 16.부터 8. 25.까지(2023-27911), 2023. 1. 1.부터 3. 31.까지(2023-27212), 2022. 11. 16.부터 12. 31.까지 및 2023. 4. 1.부터 6. 15.까지(2023-24073), 2020. 1. 1.부터 12. 31.까지(2023-23452), 2021. 3. 1.부터 10. 31.까지(2023-18295)로 대상기간을 달리하여 공개 청구하였다. 마찬가지로 ‘피청구인의 업무추진비를 월별로 기재’해 달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그 대상기간을 2021. 1. 1.부터 12. 31.까지(2023-14126), 2020년 및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2023-13380), 2022. 1. 1.부터 12. 31.까지(2023-5876), 2022. 9. 1.부터 12. 31.까지(2023-2509)로 각각 달리하였다. 이 같이 대상기간을 달리하여 청구한 정보들이 이들 외에도 △피청구인의 업무추진비 지출일자별 기재, △업무추진비의 지출결의서 및 지출증빙서류, △직원 채용 관련 ① 공고 일자 및 공고 기간 ② 광고 매체 ③ 채용 직급 ④ 광고비 ⑤ 담당 업무 ⑥ 필수 제출서류 ⑦ 근무형태 ⑧ 응시자, 합격자수 ⑨ 채용 인원 및 채용일자의 정보 등 다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동일한 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받은 여러 항목을 각각 쪼개서 심판을 청구하기도 하였는데 2023. 5. 23.자 피청구인이 비공개 결정한 정보 중 피청구인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① 인건비 집행금액 ② 집행 내역 ③ 지출결의서 ④ 지출증빙서류의 정보에 대해, 온오프라인 함께걸음 운영사업 관련(2023-17523),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관련(2023-15438), 실천적 장애인 정책사업 관련(2023-14812), 장애인 인권 증진사업 관련(2023-12390) 등으로 나눠 심판청구를 하는 등 수차례 동일한 비공개 결정을 받은 여러 항목을 각각 쪼개서 심판청구를 해 왔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괴롭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해 보장되는 청구인의 알권리는 거의 없거나 미미하며, 해당 정보의 공개를 위해 소규모 사단법인인 피청구인으로서는 정보공개 처리, 행정심판 대응을 위해 상당한 행정적 부담에 시달려왔음을 보건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정보공개법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