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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9-20125, 2010. 3. 23., 인용]

【재결요지】

사건번호 200920125

재결일자 2010. 03. 2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중공업은 이 사건 회사에 20○○년도 ○분 기성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 대해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회사의 소속 근로자들이 채무자인 이 사건 회사에 대위의 통지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회사가 대위의 승낙을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대표 4명의 책임 하에 체불임금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체불임금을 변제한 것이 아니므로 대위변제로 인해 임금체불이 해소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도산등사실인정요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9. 5. 13.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2. 25. 피청구인에게 자신이 근무하다 퇴직한 주식회사 □□이엔지(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5. 13. 청구인에게 주식회사 ▲▲중공업(이하 ‘▲▲중공업’이라 한다)이 체불금품을 전액 대위변제하여 임금체불이 해소되었다는 이유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불인정되었음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중공업은 이 사건 회사에 2008. 4. 21.까지 계약서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작업한 제품별 공정에 의한 기성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중공업과 이 사건 회사간에 더 이상 채권ㆍ채무가 부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이 차용증서라는 형식을 통해 ▲▲중공업으로부터 체불임금액을 받은 것을 대위변제로 간주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자 대표들이 ▲▲중공업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후 근로자 176명에게 2008년 3월ㆍ4월분 체불임금을 지급하여 체불임금 문제는 해소되었지만 ▲▲중공업과 근로자들 사이에 채권ㆍ채무관계가 발생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체불임금에 대한 행정ㆍ형사처분과 관련하여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에는 체불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답변에서는 근로자들의 측면에서 대위변제 되었다고 하여 상호 모순되는 입장을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근로자들이 꼭 당해 사업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제3자로부터 체불된 임금 등을 이미 변제받은 경우라면 국가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가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형사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은 차용증서라는 형식을 통해 ▲▲중공업으로부터 임금을 전액 대위변제 받은 이상 국가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또 지급하는 것은 「임금채권보장법」에 규정된 체당금의 제도적 취지에 반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민법 제450조, 제480조, 제481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금전차용증서, 체불임금 대위변제 합의서, 고소장, 참고인 진술조서, 복명서, 도산등사실불인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발급한 2006. 4. 11.자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상호는 “□□기업”, 성명은 “이○○”, 개업연월일은 “2006. 4. 1.”, 사업장소재지는 “○○광역시 ○○군 ○○읍 ○○리 891-6번지”, 사업의 종류는 업태 “제조업, 서비스”ㆍ종목 “선박블럭, 기타임가공”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세무서장이 발급한 2007. 12. 14.자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법인명은 “(주)□□이엔지”, 대표자는 “이○○”, 개업연월일은 “2007. 12. 12.”, 사업장소재지는 “○○광역시 ○○군 ○○읍 ○○리 1213번지”, 사업의 종류는 업태 “제조업, 서비스”ㆍ종목 “선박구조물, 선박임가공”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상세조회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보험성립일자는 “2007. 12. 17.”ㆍ보험소멸일자는 “2008. 5. 1.”로 기재되어 있다.


라. 차용인(근로자 대표) 안○○(청구인)ㆍ백○○ㆍ김○○ㆍ홍○○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2008. 4. 22.자 금전차용증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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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인과 ▲▲중공업 대표이사 윤○○이 작성한 2008. 4. 22.자 체불임금 대위변제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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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구인과 ▲▲중공업 대표이사 윤○○(이상 고소인)이 김○○(피고소인)를 상대로 작성한 2008. 4. 23.자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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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중공업은 이 사건 회사 근로자 대표 4명(청구인, 백○○, 김○○, 홍○○)에게 1차 2008. 5. 2.(기한: 2008. 7. 31.)ㆍ2차 2008. 8. 5.(기한: 2008. 10. 31.)ㆍ3차 2008. 11. 20.(기한: 2008. 12. 31.) 각각 차용금 상환요청을 하였다.


아. 청구인외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 130명은 2009. 2. 5.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다.


자. 피청구인이 노동부에 보낸 2009. 4. 3.자 ‘질의(긴급)’ 공문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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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중공업 소속 직원 박○○이 작성한 2009. 4. 10.자 도산등사실인정 참고인 진술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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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노동부가 피청구인에게 보낸 2009. 4. 14.자 ‘체불임금 대위변제와 관련한 질의회신’ 공문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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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피청구인 소속 직원 신○○가 작성한 2009. 5. 13.자 도산등사실인정(불인정) 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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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피청구인은 2009. 5. 13. 청구인에게 ▲▲중공업이 체불금품을 전액 대위변제하여 임금체불이 해소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 □□지방법원 2009. 7. 16. 선고 2009고단1120(근로기준법위반)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 김○○는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로 2007. 12. 12.경부터 2008. 4. 23.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44명에 대한 밀린 임금 합계 1억 8,459만 7,0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7조, 제27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8조, 제24조에 따르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한 사업주가 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면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고, ②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해당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한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민법」 제450조, 제480조에 따르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데, 변제자가 채무자 및 제3자에게 채권자의 채권의 대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의 통지나 채무자의 대위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81조에 따르면,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이 차용증서라는 형식을 통해 ▲▲중공업으로부터 임금을 전액 대위변제 받아 임금체불이 해소되었으므로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핀다.

1) 대위변제의 성립 여부

변제자대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변제자가 자기의 출재로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면책행위를 하고,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져야 하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변제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나아가 변제자가 채무자 및 제3자에게 채권자의 채권의 대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의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의 대위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바, 여기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08. 4. 22.자 체불임금 대위변제 합의서, 2008. 4. 23.자 고소장 및 2009. 4. 10.자 박○○의 진술서에는 ▲▲중공업이 2008. 4. 15. 이 사건 회사에 2008년 3월분 기성금 2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소장이자 실질적 대표인 김○○가 위 기성금을 가지고 도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8. 4. 22.자 금전차용증서와 2008. 4. 22.자 체불임금 대위변제 합의서에는 ▲▲중공업이 임금채권에 대한 양수도 없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5억 2,400만원)을 차용해 주는 형식으로 지급하고, 이와 관련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중공업과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은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자 대표 4명이 되고, 위 차용액의 변제가 불가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위 근로자 대표 4명이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고 변제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중공업은 이 사건 회사에 20○○년도 ○분 기성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 대해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달리 ▲▲중공업이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이 사건 회사의 소속 근로자들이 채무자인 이 사건 회사에 대위의 통지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회사가 대위의 승낙을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대표 4명의 책임 하에 체불임금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체불임금을 변제한 것이 아니므로 대위변제로 인해 임금체불이 해소되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 밖의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의 충족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대위변제로 인해 임금체불이 해소되었다는 주장 외의 다른 도산등사실인정요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9. 5. 13. 작성ㆍ보고한 도산등사실인정(불인정) 복명서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더라도 다른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9. 5. 13.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12.27]


제7조 (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07.12.27>]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제23조에서 이동 <2007.12.27>]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 <개정 2001.6.22>) 법 제6조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6.3.29>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삭제 <2006.3.29>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제5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1.6.22, 2003.6.25, 2005.6.30>

1. 별표 1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인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03.6.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00.3.13, 2003.6.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6.22>


제8조 (사업주의 기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개정 2003.6.25>

[전문개정 2001.6.22]


제2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6.22, 2005.6.30>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1의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의3.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ㆍ질문(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 지급청구의 수리

6.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

7.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8.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② (생 략)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①「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7, 2005.6.30, 2005.8.22, 2006.3.2, 2007.4.25>

1.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사업주가 퇴직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으로 퇴직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퇴직사실 확인서,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의 퇴직사실 확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당해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②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 그중 1인의 퇴직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른 퇴직근로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통지서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민 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 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