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번호 200920897
재결일자 2010. 04. 06
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안동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
청구인과 000 사이에 우유배달 위탁판매에 관하여 작성된 구체적인 계약서는 없으나, 청구인은 aaa 등 청구인과 우유배달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자들과 동일한 내용으로 ooo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도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ooo 역시 aaa 등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탁판매원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우유배달물량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우유에 손해를 주지 않는 한 타사우유를 배달하는 것도 가능하며, 정해진 출ㆍ퇴근시간이 없고, 취업규칙ㆍ인사규정 등이 없으며, 배달용 장비를 위탁판매원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등 근로자로서의 특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는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들로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서 위탁판매원이 받기로 한 위탁수수료는 실질적으로 우유배달을 한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점, 위탁판매원은 청구인으로부터 배달지역과 배달세대를 지정받아 우유배달을 한 점, 출ㆍ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우유배달이라는 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근로자성 부인의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위탁판매원에게는 배달처를 유지할 의무가 없는 점, 위탁판매원 중 원거리 배달자에게는 청구인이 월 10만원 내지 2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급한 점, 위탁판매원은 정기적으로 청구인이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해야 하고, 50% 이상 불참시에는 위탁판매원을 그만 두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위탁판매원이 청구인으부터 독립된 독자적인 사업주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계약해지사유 중 미수금 발생ㆍ청구인의 지시 불이행ㆍ판매활동 저조ㆍ3개월 평균물량에서 15% 이상 물량 감소 등의 사유는 위탁판매원이 청구인의 지휘ㆍ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표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oo는 청구인이 정해준 근로장소 및 시간에 우유배달업무를 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1. 이 사건 청구 중 265만 2,000원의 고용ㆍ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6. 9. 청구인에게 한 2008년, 2009년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연체금, 가산금 등 총 541만 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북도 ◇◇시 ◇◇동 ◇◇번지에서 ◇◇우유 ◇◇보급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청구인과 우유배달을 목적으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가 2009. 3. 11. 우유를 배달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가 사망하자, 피청구인은 ○○○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의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2009. 6. 9. 청구인에게 2008년, 2009년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및 연체금, 가산금 등 총 541만 74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등 위탁판매원은 청구인과 우유배달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들로서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배달품목에 따라 개당 20% 내지 25%의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으며,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이 전혀 없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으며, 배달을 위한 오토바이는 위탁판매원 소유로서 관리비용 또한 위탁판매원이 부담하였으므로 위탁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위탁판매원에게는 정시 출퇴근 의무가 없는 점,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는 점, 타사 우유배달도 가능하여 사용자에의 전속성이 없다는 점 등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면도 있으나, 사용자가 지정한 지역에서 특정시간 동안 배달하고 있어 업무의 구체적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 점, 채용공고 및 면접을 통해 위탁판매원을 채용하는 점, 위탁판매원에게는 영업의무가 없는 점, 원거리 지역 배달원에게는 매월 10만원 내지 20만원의 연료비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제2호,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4조, 제25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계약서, 고용ㆍ산재보험료 부과처분서, 미가입재해 조사복명서, 문답서, 확인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 소속 직원 박○○이 작성한 2009. 5. 19.자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미가입재해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과 ○○○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는 없고, 청구인(갑)과 위탁판매원 중 한 명인 □□□(을)이 체결한 2007. 9. 18.자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2009. 3. 11. 07:00경 ○○○가 우유배달을 하던 중 □□북도 □□시 □□동 도로상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 ○○○의 가족, 사업장 동료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개시하였다.
라. 청구인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청구인의 남편 ●●●에 대한 2009. 5. 7.자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피청구인은 ○○○를 근로자로 인정한 후 ○○○의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고, 2009. 6. 9. 청구인에게 2008년과 2009년분 산재보험료 221만 8,940원, 연체금 23만 9,580원, 가산금 11만 940원과 고용보험료 245만 3,640원, 연체금 26만 4,960원, 가산금 12만 2,680원 등 총 541만 740원을 부과하였다.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009. 6. 9.자 고용ㆍ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탁판매원에게 지급한 위탁수수료를 기준으로 2009. 6. 9.자 처분을 경정하여 2009. 9. 11. 청구인에게 2008년과 2009년분 산재보험료 95만 9,540원, 연체금 31만 9,440원, 가산금 11만 940원과 고용보험료 106만 1,040원, 연체금 35만 3,280원, 가산금 12만 2,680원 등 총 292만 6,920원을 부과하였다.
6. 이 사건 청구 중 265만 2,000원의 부과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나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후 청구인의 경정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6. 9.자 처분을 경정하여 2009. 9. 11. 청구인에게 2008년과 2009년분 산재보험료 95만 9,540원, 연체금 31만 9,440원, 가산금 11만 940원과 고용보험료 106만 1,040원, 연체금 35만 3,280원, 가산금 12만 2,680원 등 총 292만 6,920원을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2009. 6. 9.자 처분에서 2009. 9. 11.자 경정처분으로 소멸한 산재보험료 125만 9,400원과 고용보험료 139만 2,600원 등 총 265만 2,000원의 부과부분에 관하여는 더 이상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청구 중 이 부분에 관한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2008년ㆍ2009년 산재보험료 95만 9,540원, 연체금 31만 9,440원, 가산금 11만 940원과 고용보험료 1,040원, 연체금 35만 3,280원, 가산금 12만 2,680원의 부과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규정의 요지
산재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 등에 의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은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정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 13018).
또한,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24조, 제25조 등에 의하면,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피청구인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피청구인 공단은 보험료를 징수하되,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을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사업주가 기한 내에 보험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과 ○○○ 사이에 우유배달 위탁판매에 관하여 작성된 구체적인 계약서는 없으나, 청구인은 □□□ 등 청구인과 우유배달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자들과 동일한 내용으로 ○○○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도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 역시 □□□ 등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탁판매원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우유배달물량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우유에 손해를 주지 않는 한 타사우유를 배달하는 것도 가능하며, 정해진 출ㆍ퇴근시간이 없고, 취업규칙ㆍ인사규정 등이 없으며, 배달용 장비를 위탁판매원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등 근로자로서의 특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는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들로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서 위탁판매원이 받기로 한 위탁수수료는 실질적으로 우유배달을 한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점, 위탁판매원은 청구인으로부터 배달지역과 배달세대를 지정받아 우유배달을 한 점, 출ㆍ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우유배달이라는 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근로자성 부인의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위탁판매원에게는 배달처를 유지할 의무가 없는 점, 위탁판매원 중 원거리 배달자에게는 청구인이 월 10만원 내지 2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급한 점, 위탁판매원은 정기적으로 청구인이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해야 하고, 50% 이상 불참시에는 위탁판매원을 그만 두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위탁판매원이 청구인으부터 독립된 독자적인 사업주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계약해지사유 중 미수금 발생ㆍ청구인의 지시 불이행ㆍ판매활동 저조ㆍ3개월 평균물량에서 15% 이상 물량 감소 등의 사유는 위탁판매원이 청구인의 지휘ㆍ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표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는 청구인이 정해준 근로장소 및 시간에 우유배달업무를 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8.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265만 2,000원의 고용ㆍ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인정할 수 없어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