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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0-00336, 2010. 4. 20., 인용]

【재결요지】

사건번호 201000336

재결일자 2010. 04. 2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이 사건 회사의 주력 업종은 건축설계작업인데, 2006년 9월 설계용역계약 체결 이후 설계용역계약 체결이 없었던 점, 소속 근로자 대부분이 2009년 1월경 퇴사한 점, 실질적 대표인 서○○이 사업재개 의지를 표명하기는 하나 구체적인 자금확보 계획이나 사업계획안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점,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매출액이 매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점, 2009. 6. 30.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회사는 피청구인의 처분일 당시에 폐지과정에 있거나 폐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009. 6. 24. 청구인에게 사업의 주력 부문인 설계계약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계획안도 지속적으로 수립되고 있어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거나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9. 6. 24.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2. 26. 피청구인에게 자신이 근무하다 퇴직한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6. 24. 청구인에게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불인정되었음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설계능력을 갖춘 주력 사원들이 모두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주력 부문인 설계계약 영업이 지속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계약서는 그 유효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는 종합건축사사무소로서의 실질적인 모습을 이미 상실하였다.


나. 1년 동안 매출이 전무하다가 도산 심의시기에 임박해 단 1건의 매출이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사업주의 주관적인 주장만으로 이 사건 회사가 폐업과정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실질적인 판단이 아닌 다분히 형식적인 판단으로 이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지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국세청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직권폐업을 단행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사는 2009. 6. 22. 현재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사업의 주력부문인 설계계약 영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실제 계약금액의 회수 실적은 미미하나 업종 특성상 회수기간이 다소 긴 것에 불과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금전차용증서, 체불임금 대위변제 합의서, 고소장, 참고인 진술조서, 복명서, 도산등사실불인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발급한 2010. 1. 20.자 폐업사실증명원에 따르면, 상호는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성명(대표자)은 “안○○”, 개업연월일은 “2004. 4. 9.”, 사업장소재지는 “□□시 ♤♤구 ♤♤동 78-7번지 2층”, 사업의 종류는 업태 “서비스”ㆍ종목은 “건축사”, 폐업일은 “2009. 6. 30.”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2. 26.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의 대리인 문●●는 2009. 4. 21.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의 문답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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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서○○은 2009. 6. 15.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의 문답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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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2009. 6. 22.자 도산등사실인정심의ㆍ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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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이 사건 회사의 2007년ㆍ2008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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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이 사건 회사의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손익계산서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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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세무서장이 발급한 2010. 3. 3.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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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서○○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최근 설계용역계약 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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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피청구인은 2009. 6. 24. 청구인에게 사업의 주력 부문인 설계계약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계획안도 지속적으로 수립되고 있어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거나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7조, 제27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8조, 제24조에 따르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한 사업주가 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면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고, ②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해당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한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의 주력 부문인 설계계약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계획안도 지속적으로 수립되고 있어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거나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사업주가 자금확보 계획을 가지고 있다거나 거래업체와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전망을 제시하며 사업재개 의지를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근로자들이 퇴사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단독으로 사업재개 의지를 표명하는 경우 사업주의 주관적 의사 표명만으로 사업이 폐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주력 업종은 건축설계작업인데,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서○○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최근 설계용역계약 체결 현황에 따르면, 2006. 9. 29. 설계용역계약 체결 이후 2년 4개월 여간 설계용역계약 체결이 없었던 점,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 대부분이 2009년 1월경 퇴사한 점, 실질적 대표인 서○○이 사업재개 의지를 표명하기는 하나 구체적인 자금확보 계획이나 사업계획안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점, 이 사건 회사의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매출액이 매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나마 2007년도와 2008년도의 매출액도 2006년도까지 체결된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잔금이 회수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이 사건 처분이 있고 6일 뒤인 2009. 6. 30.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피청구인의 처분일 당시에 폐지과정에 있거나 폐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9. 6. 24. 청구인에게 사업의 주력 부문인 설계계약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계획안도 지속적으로 수립되고 있어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거나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12.27]


제7조 (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체당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07.12.27>]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제23조에서 이동 <2007.12.27>]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 <개정 2001.6.22>) 법 제6조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6.3.29>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삭제 <2006.3.29>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제5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1.6.22, 2003.6.25, 2005.6.30>

1. 별표 1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인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03.6.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00.3.13, 2003.6.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6.22>


제8조 (사업주의 기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개정 2003.6.25>

[전문개정 2001.6.22]


제2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6.22, 2005.6.30>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1의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의3.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ㆍ질문(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 지급청구의 수리

6.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

7.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8.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② (생 략)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①「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7, 2005.6.30, 2005.8.22, 2006.3.2, 2007.4.25>

1.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사업주가 퇴직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으로 퇴직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퇴직사실 확인서,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의 퇴직사실 확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당해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②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 그중 1인의 퇴직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른 퇴직근로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