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4-07628
재결일자 2024. 06. 04.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3. 25. 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4. 3. 22.경 피청구인에게 ‘2018~2020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사본 다만 개인인적사항 제외’라는 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3. 25.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들어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법원 판결문, 다른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의 공개를 보건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개인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요청하였으므로 개인의 사생활침해는 해당하지 않는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와 제6호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 기재한 전자우편주소는 타인의 전자우편주소이고, 그간 무분별하게 피청구인 산하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 공개결정이 되더라도 수령하지 않으며, 비공개 결정을 예상하여 미리 행정심판을 한 사례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취득ㆍ활용할 의사가 없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3. 22.경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청구서상 공개방법을 ‘[ ] 전자파일’, 수령방법을 ‘[ ] 전자우편 등’에 표시하고, 전자우편주소로 ‘pms****@***.go.kr’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4. 3. 2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 행정심판위원회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심판청구 사건을 접수하여 재결한 결과인 재결서 사본으로, 3년간 총 353건이며, 이 사건 정보에는 여러 수용자들의 개인 신상정보, 조사 및 진술, 징벌ㆍ규율위반사항 관련 기록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024년 14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와 같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피청구인이 공개결정한 정보도 복사 및 우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료수령을 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있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에서 그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피청구인 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 비공개처분을 대상으로 심판청구를 한 바 있다.
바.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심판청구한 건은 150건으로, 우리 위원회에 심판청구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사건들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2023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피청구인뿐 아니라 다수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많은 정보공개 청구를 해 왔는데, ① 여러 기관에 동일한 정보(청구인의 수사정보 또는 수용기록부)를 반복 청구한 경우, ② 10년치 이상 분량에 해당하는 정보(공무원 징계ㆍ범죄 현황, 민원ㆍ청원ㆍ정보공개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 현황,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또는 수십 가지 항목의 정보를 일시에 다량 청구하는 경우, ③ 공공기관에 다량의 정보공개, 청원, 민원 등을 제기한 후 청구인이 제출했던 각종 신청서 및 청구인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결과통지서를 공개청구하거나, 법령 또는 백서 등 이미 대중에게 공개된 자료를 청구하였는데, 이는 해당 정보의 내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보가 인쇄된 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④ 공무원의 개인정보(이름, 소속, 전화번호, 근무이력, 징계이력, 근태, 특정직원을 향한 특정시간대 CCTV 촬영분 등)로 해당 정보에 접근 목적이 특정 공무원을 괴롭힐 의도가 있어 보이는 경우, ⑤ 단순 호기심으로 보이는 정보(공무원증 뒷면 사본, 수용자 중 에이즈 감염자 수, 무기 수량) 등의 사례가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들 사례에서도 공개결정한 정보를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료수령을 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있다.
사.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원ㆍ민원,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로 보이는 정보를 공개청구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롱과 욕설, 비방, 모욕 등을 담은 민원을 다수 제기하였으며, 심지어 요구한대로 하지 않으면 더 많은 민원을 제기하여 괴롭힐 것이라고 협박한 경우들도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의 목적을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또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등은 제외)’(제6호)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의 의미와 성질, 정보공개법 제3조, 제5조제1항, 제6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정보공개법이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정보의 사용 목적이나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유에 관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가 정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면서 공개방법을 전자우편으로, 수령방법을 전자우편 등이라 표시하고 그 전자우편 주소로 특정 공무원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여 재소자인 청구인이 수령이 불가한 방법을 기재하여 신청한 점, 피청구인이 공개 결정한 정보 상당수를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료 수령을 하지 않은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면서 청구한 정보가 과다하여 범위를 한정하면 검토해보겠다고 했음에도 원하는 재결서를 특정함이 없이 바로 심판청구에 이른 점 등에 비춰 보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실제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지금까지 피청구인뿐 아니라 다수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오면서, 실제 정보생산에 관여하지도 않은 여러 기관에 동일 정보를 반복하여 청구하거나, 10년치 이상 분량 또는 수십 가지 항목의 정보를 한 번에 청구하고, 자신이 공공기관에 제출한 신청서 등의 자료를 다시 정보공개로 청구하며, 공개된 정보를 수령하지 않는 사례들을 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분별하고 반복적이거나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과 다른 청구들을 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정보공개 등 업무 수행자들에 대한 반복적인 조롱과 욕설, 비방, 모욕 등을 담은 민원을 수시로 제출하고, 요구한대로 하지 않으면 민원을 낼 것이라고 협박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상당수가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 및 업무 담당자들을 괴롭힐 의도가 다분하고, 이로 인해 이들에게 상당한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함과 아울러, 정보공개, 민원, 행정심판에 이르기까지 업무처리시간의 소요 및 비용의 증가로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의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정보공개법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