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4-02598, 2024. 4. 23., 인용]

【재결요지】

사건명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4-02598

재결일자 2024. 04. 23.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4. 2. 1. 청구인들에게 한 간이대지급금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A골프아카데미 실제 대표자 B(이하 ’이 사건 사업주‘라 한다)에게 2023. 8. 24.부터 2023. 11. 7.까지 각각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이 체불되자, 2023. 12. 7. 등에 피청구인에게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2. 1. 청구인들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였어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사유로 간이대지급금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근무한 사업장인 A골프아카데미의 산재보험 업종은 사업서비스업(90104)이 아닌 건설업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사업주의 업무를 건설업 공사도급으로 본다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따라 직상 수급인인 C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으므로 간이대지급금 지급의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며, 설사 이 사건 사업주의 업무를 건설업 공사도급으로 볼 수 없다 하여도, A골프아카데미 사업장 및 실제대표 B은 청구인들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A골프아카데미의 사업 가동기간은 청구인들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상 2023. 8. 24.부터 2023. 11. 7.까지로 확인되고, A골프아카데미의 도급계약서 및 사업장실태 확인결과 청구인들의 근무기간 동안 C에서 제공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파이프절단 용접가공 제작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장비 없이 인력만 파견하여 도급비용 정산 시 생산한 제품 등에 의한 정산이 아닌 파견한 인력에 대한 정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근무한 사업장인 A골프아카데미의 산재보험 업종은 사업서비스업(90104)으로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직상 수급인의 사업기간이 아닌 A골프아카데미의 사업시작일로부터 청구인들의 퇴직일까지의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므로, 청구인들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상 A골프아카데미는 사업시작일인 2023. 8. 24.부터 근로자들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8조


5.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진술조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골프아카데미 사업자등록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141880945

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장이 2023. 12. 7. 등 발급한 청구인들에 대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img141880767


다. A골프아카데미와 C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141880769


라. C사의 부대표 F의 2023. 11. 28.자 진술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141880947


마. 이 사건 사업주의 2023. 12. 7.자 진술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141880771


바. 피청구인 본부가 2016. 2. 11. 피청구인 지사 등에 시달한 ‘소액체당금 무면허 건설사업자의 사업가동 기간 판단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141880773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3호 및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ㆍ제46조 및 제74조제4항에 따른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르면,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제1호), ‘법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제2호)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제5조제2호에 따라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1. 청구인이 영 제7조제2항 또는 제3호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대상인 퇴직 근로자 또는 재직 근로자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영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였는지 여부, 3. 삭제, 4. 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법 제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금등 중 미지급액, 5. 지급받아야 할 간이대지급금의 금액, 6. 해당 사업주가 영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사항을 확인하여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법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근무한 사업장인 A골프아카데미의 산재보험 업종은 사업서비스업(90104)으로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직상 수급인의 사업기간이 아닌 A골프아카데미의 사업시작일로부터 청구인들의 퇴직일까지의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므로, 청구인들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상 A골프아카데미는 사업시작일인 2023. 8. 24.부터 근로자들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1)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장이 발급한 청구인들에 대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상 ‘사업장의 업종이 골프연습장이나 도급계약서에 따라 실경영자 B가 해당 사업자로 건설제조업(배관설치)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건설공사 기간을 사업기간으로 작성함’이라고 되어 있는 점, (2) C의 부대표 F의 진술조서상 ‘모든 도급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 세메스의 하도급을 받은 H가 저희에게 하도급을 주어 저희가 다시 피진정인(B)에게 하도급을 한 관계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주의 진술조서상에서도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여 청구인들에게 임금 등을 체불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업주는 건설업등록(면허)을 하지 않은 무면허 건설사업자로 보이고, 피청구인의 무면허 건설사업자의 사업가동 기간 판단 지침상 ‘무면허 건설업자는 ① 원하청 관계에 있는 직상의 건설업자가 있는 경우, 직상의 건설업자를 기준으로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영위 여부를 판단’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주의 직상의 건설업자는 ‘C’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주의 사업가동 기간은 직상수급인인 ‘C’의 사업가동 기간으로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인 청구인들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C’의 사업기간인 2013. 1. 2.부터 청구인들의 퇴직일인 2023. 11. 7.까지] 해당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주에 대한 사업운영 기간이 해당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청구인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