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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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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지원금 반환청구 무효확인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3-22510 , 2024. 4. 30., 각하]

【재결요지】

사건명 취ㆍ창업지원금 반환청구 무효확인청구

사건번호 2023-22510

재결일자 2024. 04. 30.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3. 8. 28. 청구인에게 한 취ㆍ창업지원금 반환요청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대학 재학 중이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22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이하 ‘이 사건 장학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등록금 및 취ㆍ창업지원금을 지원받은 후 2023. 2. 16. 대학을 졸업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혜학기 내(2022. 9. 1.부터 2023. 1. 31.까지)에 직무기초교육을 이수하고 학기종료일 1개월 전까지 이수증을 제출해야 함에도 직무기초교육 이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3. 8. 28. 청구인에게 2022년 2학기 취ㆍ창업지원금 200만원을 2023. 9. 1.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 청구 또는 소송을 통한 강제환수 절차가 진행된다고 문자로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직무기초교육을 이수했음에도 사이트 오류로 미이수로 처리된 점, 군인 신분인 청구인에게 3일 내에 200만원을 반환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인 점, 교육 미이수 시 재학생은 환수대상이 되나 졸업생은 환수대상이 아닌 점, 청구인은 장학금 수혜 약정서에 서명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는 점, 피청구인은 네 차례 직무기초교육 이수 안내를 했다고 하나 청구인이 사용하지 않은 카카오톡으로 안내했을 뿐 문자나 전화로 안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통지는 무효이다.


3. 관계법령

교육기본법 제28조

장학금규정 제3조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3조, 제5조, 제12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6조, 제50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학금 수혜 약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2022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업무처리기준’(2022. 8., 이하 ‘이 사건 업무처리기준’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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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2022. 3. 30.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다음(발췌)의 ‘장학금 수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에 전자서명한 후 이 사건 장학금 신청을 완료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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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은 2022년 2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증빙자료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없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제5조제2호에 따르면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다.


2)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을 위한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고, 「장학금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립학교 학생ㆍ대학생ㆍ대학원생ㆍ재외학생 및 연구원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및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선정 기타 장학금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장학금"이란 무상 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등록금, 학업장려비 및 생활비(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체재비, 교통비 등) 등의 금품을 말하고,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기관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으로 지정하며, 장학금 신청접수, 장학생 자격요건 등의 검토ㆍ확인(제1호), 장학생 선정ㆍ심사, 평가결과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제2호) 등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별 세부 업무처리지침 등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르면 ‘학자금 지원’이란 이 법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제4조에 따르면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학자금의 범위는 등록금과 숙식비ㆍ교재구입비ㆍ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하며, 제6조에 따르면 학자금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제1항),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제2항),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약정은 학자금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학재단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인 피청구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사업이라는 공행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사업과 관련하여 학자금 지원대상인 청구인과 구체적인 학자금 지원 유형, 방법, 대상 등을 약정한 것으로서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통지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한 것으로, 이 사건 약정 4.에 따르면 장학생이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재단은 학생에게 최고 통지를 하고, 최고 통지 시 정한 기한 내 의무불이행분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사에 미반환 장학금 및 지연배상금등 기타비용을 청구하며, 보증보험사는 청구된 금액을 재단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약정의 내용에 포함된 이 사건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장학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피청구인이 장학생에게 반환청구를 하면 장학생은 반환청구서에서 정한 반환기한 내에 피청구인과 반환약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장학생이 반환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또는 반환약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피청구인은 해당 장학생에게 환수대상자 통보서를 발송하며, 장학생이 환수대상자 통보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피청구인은 보증보험 청구 또는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장학금의 반환청구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상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약정과 이 사건 업무처리기준에서 이를 정하고 있을 뿐이며,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장학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그 효과는 전적으로 이 사건 약정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질 뿐, 달리 그 효과 또는 이에 수반되는 행정상 제재 등에 관하여 관련법령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교육기본법」 제28조, 「장학금규정」 제3조의 순차적 위임에 따른 교육부훈령인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5조제1항은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경우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제4항에 따르면 그 경우에도 교육부장관은 피청구인 이사장을 통하여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을 뿐이고, 더구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통지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것이지, 위 규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환수조치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나아가 이 사건 통지는 환수조치 이전 단계로서 장학생에게 장학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최고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지는 공법상 계약에 따라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