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 이행청구
【재결요지】
사건번호 201008132
재결일자 2010. 05. 0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재결 이행청구
처분청 호남대학교총장
직근상급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이 한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다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은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법」 에 위반되며,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선 안 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주문】
피청구인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2008. 11. 18.자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이 2007. 10. 12. 피청구인에게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7. 10. 12. 피청구인에게 2000학년도 이후 ▽▽대학교의 교비회계 예산서 및 결산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도록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이에 청구인은 2007. 11. 15.까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도록 촉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동 기한까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의 결정(이하 ‘원처분’이라 한다)을 한 것으로 간주되자, 청구인은 2008. 04. 30.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의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08. 11. 18.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원처분의 최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9. 3. 16.까지 우리 위원회의 2008. 11. 18.자 인용재결에 따른 정보공개를 하라는 내용증명된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이를 피청구인이 2009. 3. 9. 이를 수령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동 기한이 도과하도록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2010. 3. 29.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2008. 11. 18.자 인용재결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공개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1996년부터 매년 신문지상과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년도 예산서 및 결산서를 공개해오고 있었으므로, ▽▽대학교의 구성원인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나.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는 이유의 소명없이 범위도 특정하지 않은 채 무려 7개년에 걸친 예산서 및 결산서 등의 중요자료를 일시에 공개하도록 청구한 것이므로, 이러한 공개청구는 다분히 피청구인을 괴롭히거나 피청구인의 학교운영을 방해할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고, 명백한 권리의 남용이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처리에 방해가 되거나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공개할 의무가 없다.
라.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는 위법ㆍ부당하여 피청구인은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 법령
행정심판법 제4조, 제32조, 제37조제2항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양 당사자가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우리 위원회의 재결서 등의 자료의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학교의 교수로서 2007. 10.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7. 10. 18. 청구인에게 공개기한을 2007. 10. 31.로 연기한다고 통지한 후 2007. 10. 31.이 지나도록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이에 청구인은 내용증명된 우편물로 2007. 11. 15.까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도록 촉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7. 11. 15.이 지나도록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또다시 결정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의 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8. 4. 30.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의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08. 4. 30.자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정보는 ▽▽대학교 홈페이지 등에 이미 성실히 공개되고 있고,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처리에 방해되거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등의 취지의 주장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고,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공개 정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바, 설령 다른 법률에 의해 비공개대상으로 할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사실을 입증한 후 해당 정보는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2008. 11. 18.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의 2008. 11. 18.자 인용재결 후에도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2009. 3. 16.까지 공개하라는 내용증명된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3. 9. 동 우편물을 수령하고도 동 기한이 도과하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0. 3. 29.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부작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4조, 제32조, 제37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을 취소심판이라 하고,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데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의 2008. 11. 18.자 인용재결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이 한 2007. 10. 12.자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다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은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 사유로 들고 있는 청구인의 권리남용,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처리의 방해 또는 정당한 이익의 침해 등은 우리 위원회의 2008. 11. 18.자 인용재결에서 이미 모두 배척된 것이므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그 외에 달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선 안 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행정심판법
제2조 (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8.22>
1.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행정심판의 대상)①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4조 (행정심판의 종류)행정심판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1. 취소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3. 의무이행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제37조 (재결의 기속력 등<개정 1995.12.6>) ①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당해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95.12.6, 2008.2.29>
③제2항 전단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8.22>
④위원회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위원회가 행한 처분을 당해 행정청이 행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7.8.22, 2008.2.29>
⑤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 또는 변경된 때에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음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 또는 변경된 때에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참조 재결례
◎ 08-14067 재결 이행청구 ( 인용 )
나. 피청구인은 2008. 5. 13.자 인용재결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한 것이 아니고 원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동 인용재결의 취지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소정의 비공개정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고 설령 다른 법률에 의해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사실을 입증한 후 해당 정보는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인용재결이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위 인용재결이 있은 후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거나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비공개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했을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인용재결이 있고 난 후 「행정심판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지체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정보 중에 정보공개법 내지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할 때까지 부작위로 일관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2008. 12.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는 사유와 그 입증자료를 2009. 1. 15.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2009. 1. 15.까지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대한 입증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바,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심판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 08-14589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 인용 )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사본출력물로 공개하라는 것이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사립학교의 교비회계 예산서 및 결산서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정보는 사립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공공성을 높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목적으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에서 공개하도록 의무가 부과된 정보이며, 피청구인도 1996년도부터 매년 이 사건 정보를 학교신문 등에 공개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청구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ㆍ결산서를 공개해오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별도로 청구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에서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서(「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와 결산서(「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둔 것은 학교 경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정보의 공개가 특별히 중요함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정보공개청구에 의하지 않고서도 위와 같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이지 위와 같은 정보만을 공개할 의무가 있는 정보로 한정하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대학신문에 매년 예ㆍ결산 공고를 하고 있으나 이는 학교회계 자금계산서 및 예산서의 개괄적인 내용에 불과한 것이며,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한 공개는 1년이 지나면 삭제되므로 1년이 경과한 년도의 예ㆍ결산서는 공개되어 있는 상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예ㆍ결산서에 대하여 개별적인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피청구인으로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경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인바,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7년간의 예ㆍ결산서의 비교적 많은 분량의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남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어떠한 입증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정보를 모두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