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사건번호 200916929
재결일자 2010. 06. 01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처분청 외교통상부장관
직근상급기관 외교통상부장관
【주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9. 5. 4.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업무정지명령을 함에 있어 청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해외이주여행’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하고 해외이주알선사업을 하던 중 보험금으로 해외이주계약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하고 1월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는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9. 5. 4. 피청구인에게 ① ●●보증보험에서 청구인이 「해외이주법」이 아닌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배상청구 및 재산압류조치를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답변 요구, ②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업무정지명령을 함에 있어 청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해외이주 알선에 관한 업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되는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 ④ 피청구인이 해외이주알선 등록업체에게 「직업안정법」 제19조(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 법규사항에 대한 교양교육과 관련한 협조공문을 발송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한 공개의 가부에 관해 답변을 하지 않았는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의해 이 사건 정보에 대해 비공개결정이 있은 것으로 간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2009. 6. 24. 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영업정지처분 등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어 위 처분 등이 적법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 등의 공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상당기간 동안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에 응하여 이 사건 정보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 중 ①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판단에 따른 소송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묻는 것인바,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정보 중 ②의 정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업무정지명령을 하기 전에 이미 청문을 실시한다는 사실을 문서로써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 사건 정보 중 ③의 정보와 관련하여, 업무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 함은 「해외이주법」 제10조의4에 적시되어 있으며, 타회사에 대한 행정처분 자료는 타회사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정보 중 ④의 정보와 관련하여, 「직업안정법」 관련 교육실시는 피청구인의 소관사항이 아닌 노동부 소관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인바,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제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 15.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한 후 해외이주알선업을 하던 중 보험금으로 해외이주계약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하고 1월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07. 9. 17. 업무정지명령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9. 5.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그로부터 20일이 지난 2009. 5. 24.은 물론 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까지 공개여부 및 그 거부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 피청구인은 업무정지명령을 하기에 앞서 2007. 9. 3. 청구인에게 ‘청문실시 통보’라는 제목의 문서를 송부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해외이주알선업체 영업정지 현황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에는 5개의 업체, 2007년에는 7개의 업체가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는바, 영업정지명령의 사유는 ⅰ) 보증보험 기간 만료 후 보험 미갱신, ⅱ) 사업장 이전시 신고규정 위반, ⅲ) 해외이주계약과 관련 손해를 배상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재가입의무 불이행 등이고, 해외이주 알선에 관한 업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되는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다.
마.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이 사건 정보 중 ④의 정보와 관련하여 “「직업안정법」과 관련된 교육의 실시는 우리부 소관업무가 아닌바,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이 사건 정보 중 ①,③,④의 정보와 관련된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1) 이 사건 정보 중 ①에 해당하는 부분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①에 해당하는 부분인 ‘●●보증보험에서 청구인이 「해외이주법」이 아닌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배상청구 및 재산압류조치를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답변 요구’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견해를 묻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정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 중 ①에 해당하는 부분은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것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정보 중 ③, ④의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은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③의 정보에 해당하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해외이주 알선에 관한 업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되는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 중 ‘보증보험 기간 만료 후 보험 미갱신’, ‘사업장 이전시 신고규정 위반’, ‘해외이주계약과 관련 손해를 배상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재가입의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있으나, 해외이주 알선에 관한 업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되는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해당 사유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한 사실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중 ③의 정보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④의 정보에 해당하는 ‘피청구인이 해외이주알선 등록업체에게 「직업안정법」 제19조(국외유로직업소개사업) 등 법규사항에 대한 교양교육과 관련한 협조공문을 발송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해외이주알선 등록업체에게 「직업안정법」 제19조(국외유로직업소개사업) 등 법규사항에 대한 교양교육과 관련한 협조공문을 발송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우리 위원회에 확인하였고, 달리 위 자료를 피청구인이 갖고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중 ④의 정보에 관한 부분 역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이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②의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은 국민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가 위의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해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②의 정보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업무정지명령을 함에 있어 청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청구인이 본인의 권리구제 및 피청구인의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라 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청문실시통보 문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위 문서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업무정지명령을 함에 앞서 청문실시통보 문서를 보냈다는 주장만으로 위 문서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거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그 외에 달리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의해 비공개 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②의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②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업무정지명령을 함에 있어 청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는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①의 정보, ③의 정보, ④의 정보에 관한 부분은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행정심판법
제9조 (청구인 적격) ③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