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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4-06167, 2024. 7. 23., 기각]

【재결요지】

사건명 출국명령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4-06167

재결일자 2024. 07. 23.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3. 5.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1976년생, 중국 국적, 남)은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2023. 7.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다수의 범죄로 엄중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24. 3. 5.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한민국에서 모친을 부양하고 있고 국적취득 신청을 하여 현재 심사받고 있는데, 중국을 떠나온 기간이 상당하여 출국할 경우 생계가 막연하고, 대한민국에 홀로 남은 모친의 생존이 위협받으며 심사 중인 국적취득 신청이 허가되면 실익이 없게 되어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고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6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출국명령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1. 1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3. 12. 3.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2014. 3. 20.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2017. 3. 27. 다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24. 3. 5. 청구인을 상대로 직접 조사한 후 청구인의 자필 서명을 받은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위반내용

- 청구인은 2013. 11. 17. 입국하여 국적신청(F-1)자격을 소지하고 체류하는 자로,

- 2016. 8. 30. 특수상해로 기소유예

- 2016. 10. 2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 2020. 4. 8.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

- 2021. 10. 7.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70만원

- 2021. 10. 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

- 2022. 4. 26.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

- 2022. 4. 19.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받았고,

- 2023. 7.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음

- 청구인은 출국하면 노모를 부양할 사람이 없다며 인도적 선처를 호소하나,

-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공의 안전 및 사회질서를 해치는 범죄이고, 다수의 범죄로 엄중 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법을 위반한 점, 국내 형사 처벌 전력으로 향후 수년간 귀화허가를 받기 어려운 점으로 볼 때 국내에서 체류해야 할 개인적 이익보다는 우선시할 공익적 요소가 훨씬 크다고 판단되므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의거 출국조치대상으로 출국 조치하되, 재외동포 자격으로 신분이 확실한 점 등을 감안하여 입국규제 예정임

○ 처분사항

- 주문 : 청구인을 출국명령에 처한다.

- 적용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제68조제1항제1호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 8. 30. 특수상해로, 2016. 10. 2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았고, 그 외에 근로기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청구인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으로 인하여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출국을 명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