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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처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4-06673, 2024. 7. 9., 인용]

【재결요지】

사건명 기본재산처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4-06673

재결일자 2024. 07. 09.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4. 3. 4. 청구인에게 한 사회복지법인 A 기본재산처분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4. 1. 3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기본재산인 대전광역시 중구 소재 토지 총 3,30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기본재산처분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허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3. 4. 청구인에게 ‘기부재산을 반환할 경우 법인 기본재산은 7,600만원(임차료 6,000만원, 현금 1,600만원)으로 기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에 어려움’을 사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라 이 사건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기부재산을 반환할 경우 법인 기본재산은 7,600만원(임차료 6,000만원, 현금 1,600만원)으로 기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는 부족하여 법인의 설립 목적달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정확한 사실 파악(위 7,600만원 중 임차료 6,000만원은 비용인 임차료가 아니라 임차보증금으로 현금성 자본이고, 사업이 처음과 변동이 없음)과 합리적인 기준 없이 막연히 어렵다는 등 2차에 걸쳐 필요하지도 않은 보충계획을 제출하라고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이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사회복지법인에 출연된 재산, 즉 기본재산은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데,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규모에 대하여 법령상 구체적 기준은 없으며, 주무관청이 재량으로 판단하고 있고, 2021년 자료 중 지자체별 사회복지법인 노인분야 기본재산 기준을 보면, 지자체별로 2억5천만원 ~ 20억으로 되어 있으며,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시 감소된 재산 보충방법도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이므로 감소된 재산 보충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보완 요청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4.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기부약정서, 이 사건 허가신청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2024. 2. 7.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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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의 2012. 2. 14.자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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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과 D(이하 ‘이 사건 토지 기부자’라 한다)이 약정한 2013. 11. 1.자 토지기부약정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부조건(이하 ‘이 사건 해제조건’이라 한다) 등을 포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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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 사건 토지 기부자는 2023. 12.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해제조건 성취를 이유로 한 기부토지 반환요청을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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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 1. 3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의 2024. 2. 29.자 이 사건 허가신청에 대한 검토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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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피청구인은 2024. 3.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르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고(제1항),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제2항),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3항제1호)고 되어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법인은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이하 ‘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하며, 개별공시지가서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1부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사회복지법인에 출연된 재산, 즉 기본재산은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데,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규모에 대하여 법령상 구체적 기준은 없으며, 주무관청이 재량으로 판단하고 있고, 2021년 자료 중 지자체별 사회복지법인 노인분야 기본재산 기준을 보면, 지자체별로 2억5천만원 ~ 20억으로 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고, 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하여 증여 등을 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위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법인성립연월일은 2011. 5. 18.이고,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상 재가장기요양기관(C)의 신고일은 2012. 2. 14.인데, 토지기부약정서는 2013. 11. 1.에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기부와 청구인의 법인설립은 관련성이 없는 점, ② 토지기부약정서상 이 사건 토지의 기부조건으로 ‘기부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기부는 철회되어 기부자인 D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하여 귀속한다.’고 되어 있는 점, ③ 기부토지반환요청서상 이 사건 토지 기부자는 청구인에게 ‘기부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기부조건에 맞는 목적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부자에게 반환하는 조건으로 기부하였으나, 2023년 12월 현재까지도 기부목적에 맞는 장애인복지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으로 상기 토지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함’을 사유로 기부토지 반환요청을 한 점, ④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허가신청에 대한 검토보고서상 보건복지부의 자문내용에는 ‘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출연재산)을 기부조건에 따라 출연자에게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로 보아 기본재산 처분허가 대상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적법한 해제조건 성취로 인한 기본재산 반환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는 기속재량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점, ⑥ 이 사건 토지의 기부 전에도 청구인은 기존 목적사업인 재가장기요양기관(C)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가 반환된다고 하여 청구인이 기존 목적사업(재가장기요양기관)을 수행하기에 기본재산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허가신청에 대하여 ‘기부재산을 반환할 경우 기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에는 기본재산이 부족하여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