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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4-06118, 2024. 6. 11., 인용]

【재결요지】

사건명 정관변경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4-06118

재결일자 2024. 06. 11.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4. 3. 7. 청구인에게 한 정관변경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4. 2. 9. 피청구인에게 정관변경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4. 3. 7. 청구인에게 ‘정관변경에 필요한 민법상 요건인 재적회원 2/3 이상 동의가 불충족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민법」제42조제1항 단서에서 정관변경 관련 정수에 관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그 규정에 의한다고 하였고, 청구인의 정관에서 정관변경은 총회 의결 사항이고, 총회의 의결정족수는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정한바, 해당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반려한 것은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1998년 법인 설립 후 5차례 걸친 정관개정 시마다 과반수 이상의 정족수를 적용하여 개정결의하였고, 주무관청이 허가한 바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정관변경 의결은 단체의 기본규칙을 수정하는 중요한 결정사항으로 구성원들의 충분한 합의가 있을 때 정관이 변경될 수 있는바, 「민법」제42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서 말한 정관에 다른 규정이라 함은, 정수를 명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정관 제45조(정관변경)에는 정수가 명시되지 않으므로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민법 제42조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 정관,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2. 19.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조문을 변경하는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신청서에 첨부한 임시총회 회의록에 따르면, 정관개정건 의안에 대한 투표결과는 ‘총회원 861명 중 648명이 참석하여, 개정찬성 398명 개정반대 241명, 무효 8명, 기권 1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img143447465

나. 청구인의 정관 중 정관변경과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img143447059


다. 피청구인은 2024. 3. 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검토의견으로 청구인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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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민법」제42조제1항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2)「민법」제42조제2항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데, 「민법」에 따라 보관복지부장관등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6조에 따르면,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법인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정관변경사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조제3항제4호나목에 따르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법인인 경우, 그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정관변경 의결이 단체의 기본규칙을 수정하는 중요한 결정사항으로 구성원들의 충분한 합의가 있을 때 정관이 변경될 수 있고, 청구인 정관으로는「민법」제42조제1항의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민법」제42조제1항에서는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그 단서에서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하였는바, 청구인의 정관에 의하면 제45조에서 정관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제17조에서 총회가 심의, 의결하는 사항 중 하나로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을 들고 있으며, 제19조에서 총회의 의결정족수로 총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정관에 정관개정을 위한 정수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861명 중 648명)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찬성 398명)으로 정관변경의 결의를 하였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정관에서 정관변경에 대한 정족수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민법」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