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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0-07117, 2010. 6. 15., 인용]

【재결요지】

사건번호 201007117

재결일자 2010. 06. 1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구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인 ‘난청, 이명’과 관련한 가족력 내지 과거력이 없고, 이 사건 상이는 사격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이 발생의 공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상이의 정도가 경도이므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9. 12. 17.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2. 23. 육군에 입대하여 2009. 8. 14. 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로 인해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9. 9.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9. 12. 17.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 2. 23. 입대하여 2009. 4. 22. 사격을 한 후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고, 고음을 들으면 소리가 깨져서 들리고 머리가 울리며, ‘새소리, 변기 물 내리는 소리, 샤워소리, 버스소리, 지하철소리, 설거지소리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며, 매일 ‘삐-’하는 전자파와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청구인의 고통을 감안하지 않고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2. 23.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부적합’의 사유로 2009. 8. 14.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 복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9. 9.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2009. 4. 22.’으로, 상이장소는 ‘직할부대 사격장’으로, 상이원인은 ‘교육훈련(사격훈련) 후’로, 원상병명은 ‘돌발성 난청 NOS, 측두하악 관절 장애, 난청, 이명’으로, 현상병명은 ‘난청, 이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병상일지 확인 결과 위 원상병명으로 2009. 9. 24. 국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돌발성 난청 NOS’로 2009. 4. 24.부터 2009. 7. 14.까지 입원치료 받았는데, 첨부된 자료의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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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대학교○○의학병원에서 2009. 7. 27. 발급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9. 7. 22. 동 병원 내원시 군대에서 사격 후 군병원 입원하여 스테로이드 치료받았고, ○○대병원에서 신경절차단술을 받고 타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이명은 치료되지 않아 f/e하고자 내원하였고, 우측 귀는 ‘삐-’하는 소리가 들리고, 좌측 귀는 ‘매미우는 소리’가 24시간 들리며, 아침에 일어날 때 소리가 더 심하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9. 8. 17. ○○광역시 ○○구에 소재한 ○○신경외과의원에서 검사받은 AMA-PTA RESULT SHEET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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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대학교병원에서 2009. 8. 31. 발급한 진료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는 ‘hearing impairment. both(Lt.>Rt.)’, 진단명은 ‘sudden deafness. both(Lt.>Rt.)’로 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9. 12. 8.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사격 뒤 양측 이명 및 난청을 호소(사격 당시 귀마개 하지 않았다고 함)하여 외진 후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받고 경북대병원에서 진료받고 성상신경절차단술을 받았고, 전역 3일 후 민간병원에서 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3분법ㆍ4분법상 청력이 정상으로 진단되고, 6분법에 의할 때만 ‘경도 난청’의 소견이 확인되어 고음역의 난청은 일상생활에서 큰 지장이 없어 국가유공자 요건에 미달된다는 전문의 소견을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12. 1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역 3일 후 민간병원에서 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6분법 검사에서만 ‘경도 난청’의 소견이 확인되어 고음역의 난청은 일상생활에서 큰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가족력 내지 과거력이 없고, 이 사건 상이가 귀마개를 장착하지 않고 사격훈련을 한 후에 발병하였으며 퇴원 당시까지도 이명이 지속되던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는 사격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이 발생의 공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상이의 정도가 경도이므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09-05393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9. 2. 18. 순경으로 임용되어 1990. 5. 16. 직원사격훈련 후부터 “난청 및 이명”(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8. 3.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8. 6. 2.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고, 위 결정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심의를 할 것을 시정권고하자 피청구인은 2008. 12. 12. 보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기존과 동일한 취지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사격훈련으로 인한 상이인지를 입증할 관련문서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무상 질병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장이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인천남동경찰서 무기탄약출납부에 1990. 5. 16. 상반기 사격에 따른 탄약출고량이 기록되어 있어 1990년 5월경 상반기 정례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기록과, 같은 시기 경찰병원의 1990. 5. 31.자 의무기록지에, 청구인이 1990. 5. 31.에 내원하여 권총사격 후부터 이명(좌)이 있어 진찰했던 기록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정례사격 훈련으로 ‘이명’현상이 발병하였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당시 파출소 소장이 청구인이 사격훈련에 참가를 하였고 사격훈련 후 귀의 이상을 호소하였음을 증언하고 있는 사실, 동료들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명현상은 사격훈련을 한 후부터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청구인은 난청없이 이명만이 진단되어 비해당 결정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최초 검사를 받은 1990. 7. 24.자 청력검사기록지에 대한 해석 결과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의 경우 청력 검사상 4KHz 영역에서 감소 소견이 보이는데 청구인이 이러한 4KHz 영역에서 45dB로의 청력 저하 소견을 보여 이로 인해 이명의 발생이 가능하며, 진단기준상 난청은 아니지만 소음(사격)에 의한 청력 저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2008. 6. 24.자 진단서에 “난청으로 좌측의 청력감소 소견 보이며, 이로 인한 이차적 증상으로 이명증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이명과 난청은 동반하여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명현상은 난청(청력저하)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적어도 난청(청력저하)과 함께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시 병상기록에 ‘이명’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현상병명(난청)과 관계가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당시 계속된 이명으로 경찰병원에 내원할 정도로 귀의 이상을 호소했던 청구인이 면직 후 보험회사 직원, 운전강사로 일했던 경력이 있을 뿐 달리 귀에 무리가 있는 직업에 종사했던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난청 및 이명의 상이는 당시 사격훈련이라는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 06-1346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3. 1. 11.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조교로 근무하다가 잦은 사격 및 수류탄 투척 훈련 등으로 ‘난청 및 이명’이 발병되었다는 이유로 2006. 2.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판단>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조교로 복무하다가 사격소리 등에 노출되어 ‘난청 및 이명’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고,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이명’이나 ‘난청’의 발병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거나 갑자기 큰소리에 노출되는 경우도 발병원인이라고 되어있는바, 청구인은 입대 전 신체검사 및 입대 후 신체검사에서 이비인후과 ‘정상’ 등으로 모두 1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입영당시에는 청력에 이상이 없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논산훈련소에서 조교로 근무하면서 수시로 입소하는 훈련병들의 사격 및 수류탄 투척훈련 등을 실시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청각이 심한 폭음과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사격 후에 이명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994. 2. 28. ○○대학교병원에서 ‘이명 우측, 난청 좌측’의 진단을 받은 점, 청구인과 같이 논산훈련소에서 조교로 복무하였다는 소의섭이 군 복무 당시 청구인은 한쪽 귀가 안들리고, 다른 쪽 귀에서는 매미울음소리가 난다고 하여 논산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후 병원에서 받아온 약을 먹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현재 청각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복무 중에 발병한 질병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 10-04887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3. 21.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병 때 사격을 하고 난 후 ‘우측 이명’(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현되었고, 자대배치 후 사격시 우측 귀속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 군병원에서 진료결과 우측 청력이 약간 손상되어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전역 후에도 우측 이명이 계속된다는 이유로 2009. 10. 2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의증’으로 진단되었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2010. 2. 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판단>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06. 8. 29.자 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청구인이 2006년 3월경 사격 후 이명이 생겼다가 좋아졌으나 같은 해 4월경 사격 후 재발하여 ‘(의증) 이명’으로 진단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의증’으로 진단되어 확진 병명을 확인할 수 없고, 청력검사상 우측 귀만 제한적으로 4KHz영역부터 일부 고음역에서 난청 소견으로 진단되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09-07964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0. 6. 8.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덤프트럭 운전병으로 복무 중이던 1982년 6월경 군수물자 수송작전을 하다가 덤프트럭의 적재함에 우측 손이 눌려 “우측 환지골(제4수지) 분쇄골절, 우측 제3, 4, 5수지 창상”의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8. 9.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2009. 1. 14.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우측 환지골(제4수지) 분쇄골절, 우측 제3, 4, 5수지 열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우측 환지골(제4수지) 분쇄골절(술후상태)”은 공상으로 인정하나, “우측 제3, 4, 5수지 열상”은 비교적 경미한 질환이므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2. 3. 청구인에게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우측 환지골(제4수지) 분쇄골절, 우측 제3, 4, 5수지 열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상이 중 “우측 환지골(제4수지) 분쇄골절”은 공상으로 인정하고, “우측 제3, 4, 5수지 열상”은 비교적 경미한 상이라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우측 환지골(제4수지) 분쇄골절”과 “우측 제3, 4, 5수지 창상”의 상이는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발생한 상이인 점, 2009년 3월에 발급된 민간병원의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우측 3, 5수지 창상”으로 인하여 현재 관절의 강직 등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우측 3, 5수지 창상”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장애는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상이정도에 대한 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의 “우측 제3, 4, 5수지 열상”이 비교적 경미한 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09-27646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2. 21. 육군에 입대하여 특전사 ○공수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좌측 다리, 허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부상을 입고 원에 의한 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9. 5.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9. 7. 3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판단>

청구인이 군 복무중 민간병원에서 관절경적 추벽 절제술 및 활액막 절제술 후 ‘좌측 내측추벽 증후군, 좌측 외상성 활액막염’의 진단을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좌측 내측추벽 증후군’은 발생학적 이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외상과의 관련성은 객관성이 부족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기왕의 의학자문이 있는 점, ‘활액막염’은 비교적 경미한 부상인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를 입은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