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번호 200923861
재결일자 2010. 06. 29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보험료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금형은 주로 가전제품 부분품을 생산하기 위한 금형으로서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9. 8. 31.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009년부터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으로 변경해주었는데, 청구인 사업장은 2009년과 마찬가지로 2008년도에도 주된 생산품이 가전제품의 부분품을 생산하기 위한 금형으로서 사업내용이 다르지 않았다고 보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에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2008년도에도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2312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보고 청구인의 2008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1. 피청구인이 2009. 9. 1.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9. 1.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22312)”(보험요율 26/1000)으로 적용받아 오던 자로서 청구인이 2009. 7. 2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정밀금형 제조업(22809)”(보험요율 12/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9. 8. 31. 청구인의 2009년도 사업종류를 “정밀금형 제조업(22809)”으로 변경하였으나, 2008년도 이전의 사업종류는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22312)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일부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9. 7. 29.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산재보험료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9. 9. 1.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22312)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료 경정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한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사업세목)의 내용 예시에서는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중 정밀금형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사업을 단서조항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2008년도 사업종류 예시표를 살펴보면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과 분말야금용 금형,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 정밀기구제조업”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2009년도 사업종류 예시표에서는 “정밀을 요하는 일부금형”을 “프레스 금형, 커넥터 금형, Hemming 금형 등”으로 세분하여 표현하였을 분 내용에 변한 것이 없는바, 2009년도 사업종류 예시표의 변경도니 내용은 기존의 사업종류의 변경이 아니라 기존의 분류방식은 그대로 유지한 채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예시ㆍ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나.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에는 매년 전년도의 산재보험 적용 사업종류의 분류방식이 변경된 경우, 해당 내용을 별도로 고시하고 있는데, 「200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의 내용 중 주요변경사항에도 정밀금형제조업에 관한 내용은 찾아 볼 수가 없으며, 2008년도 사업종류 예시표 상의 정밀금형제조업에 관한 내용 중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제조업(22312)의 단서조항에서는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과 분말야금용 금형,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분류한다”로 명시하고 있다.
다.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을 생산하는 사업”이라는 포괄적인 용어와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 제조용 금형을 생산하는 사업”이라는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청구인의 사업을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제조업(22312)로 분류하여 적용하였다.
라. 청구인과 같이 가전제품 부분품의 금형을 생산하는 ○○정밀, ●●정밀, △△공업사 등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보유한 기계가 정밀도가 높고 제품 자체의 허용 공차 또한 정밀하고, 산업재해율이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산업재해율에 훨씬 못 미치며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정밀기구제조업”의 산업재해율에 가깝다는 이유로 사업종류가 정밀금형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인용재결을 받았다.
마.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제2항에서는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해당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 것에 불과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총칙 제3조 제1항에서는 예시표의 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최종제품의 내용, 작업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이 정밀금형제조업에 대하여 아무런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일부 예시된 내용에 한정하여 2009년부터 해당 사업종류를 적용하겠다는 논리는 관련 법령을 부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바. 청구인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을 살펴보면 자동차 부분품의 금형 매출은 2006년, 2007년에는 없었고, 2008년에 매출액이 239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4,086억원의 5.8%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주된 사업은 가전제품의 부분품의 금형 생산이며,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사업종류를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주로 가전제품(TV, 냉장고, 에어컨), 자동차 부품(엔진 등)의 금형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청구인은 생산제품과 보유설비기계, 금형 자체의 정밀도, 제작과정의 자동화 정도를 미루어 볼 때 청구인 사업종류가 정밀금형제조업이라고 주장하고, 금형을 통하여 생산되는 제품이 가전제품 및 자동차부품으로 활용은 되고 있으나,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요율표상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내용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도 청구인 사업장과 같이 금형을 제조하는 업체는 “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중 “29294 주형 및 금형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나. 보험료율표상에서 “228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정밀기구제조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사업은 의료기계, 광학기계, 렌즈, 시계, 이화학기계, 측량기계, 계측기, 시험기, 침, 단추, 악기, 음반을 제조하는 사업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내의 기타정밀기구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사업 중 위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 없으므로 가전제품 및 자동차 부품의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청구인 사업장은 2008년도까지는 “223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다. 2008년도까지의 보험료율표상에서 금형을 제조하는 업체의 사업종류는 원칙적으로 “223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과 분말야금용 금형,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업체에 한하여 228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정밀기구제조업 중 “정밀금형제조업(22809)”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형가공의 정밀도에 대해서는 제작되는 금형의 용도가 분말야금용 금형이나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업체에 한하여 그 정밀도를 따져야 하는 것이어서 가전제품 및 자동차 부분품을 생산하는 금형을 제조하는 청구인 사업장은 그 정밀도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라. 청구인이 일반금형이라고 칭하는 금형을 제조하는 업체의 실태도 청구인의 작업공정 및 설비기계와 최종 생산품이 크게 다르지 않고, 청구인 사업장의 금형가공 공차 등이 다소 세밀하다고 하여 계량적인 기준으로 금형의 종류를 구분하고 않고 생산금형의 용도에 따라 예외적으로 분류하는 “정밀금형제조업(22809)”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적용할 수는 없다.
마.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은 주문→설계→소재입고→가공(CNC)→연마→조립→납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생산설비는 CNC가공기, 밀링버신, 표면분쇄기, 커팅기, 검사측정기로 이루어져 있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보험료율표상 “223 기계기구제조업”에서 일반적으로 해설하고 있는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활용하여 절삭, 혈절, 문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바. 청구인이 소급변경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재해발생비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에 따른 보험료율표상의 각각의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개별사업장의 지표를 전체 사업장의 요율과 비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사. 사업종류 관련 질의회시(적용 6403-94, 1995. 7. 31.)에 의하면, 금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그 용도에 따른 분류를 명시하고 있어 가공기술에 대한 계량적 공차기준이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아.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7조,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3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료 사업종류변경신고서, 사업종류 실태조사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개업연월일은 ‘1989. 7. 20.’로, 사업장소재지는 ‘경기도 ▲▲시 ▲▲면 ▲▲리 *-*’로, 사업의 종류는 ‘주형및금형’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9. 7. 21. 피청구인에게 변경 전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제조업’으로, 변경 후 사업종류를 ‘정밀금형제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2009. 8. 31. 2009년 1월 1일자 산재보험 예시변경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22312)’에서 ‘정밀금형제조업(22809)’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다. 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 등에 따르면, 기계기구 제조업의 재해율은 2002년 1.64%, 2003년 1.90%, 2004년 1.78%, 2005년 1.52%, 2006년 1.56%, 2007년 1.49%, 2008년 1.49%, 평균 1.63%이고,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 정밀기구제조업의 재해율은 2002년 0.54%, 2003년 0.66%, 2004년 0.56%, 2005년 0.51%, 2006년 0.53%, 2007년 0.49%, 2008년 0.45%, 평균 0.53%이며,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의 최근 3년간 매출처 및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의 2009. 8. 27.자 사업종류 실태조사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 생산품은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의 금형이고, 작업공정은 주문→설계→가공(CNC)→연마→조립→납품으로 이루어지며, 기계 및 설비보유현황은 CNC 7대, 밀링머신 2대, 표면분쇄기 및 커팅기 3대, 검사측정기 2대가 있고, 거래처는 ▽▽테크솔루션(주), (주)▽▽테크 오토모티브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9. 7. 29.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에서 “22809 정밀금형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해달라는 취지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산재보험료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9. 9. 1.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산재보험료 경정을 거부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9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신고하여야 할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초과하는 때(보험연도중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확정보험료가 일정기준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위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경정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그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노동부고시 제2007-52호) 총칙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3) 또한 2008년 산재보험료율표상 “223 기계기구 제조업(30/1,000)”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이고, 사업세목 중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에는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으며,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과 분말야금용 금형,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고, 2008년 산재보험료율표상 “228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 정밀기구 제조업(13/1,000)”은 ‘광학기계, 시계, 시계줄, 계량기 등 제조업과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로 되어 있으며, 사업세목 중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은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중 그 실태가 정밀을 요하는 것’이 예시되어 있다.
나. 1) 2006년도ㆍ2007년도 산재보험료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판단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가 초과납부한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는 각 보험연도의 다음 해 3월 31일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한이 지나서는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9. 7. 29. 산재보험료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경정청구 당시 청구인은 2008년도 이후의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 뿐 2007년도와 그 이전의 산재보험료 확정보험료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피청구인의 반려처분의 사유와 관계없이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2006년도ㆍ2007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반려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2) 2008년도 산재보험료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2009년 사업종류 내용예시의 변경과 관계없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그 이전에도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2008년 산재보험료 경정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반려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2008년도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나)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 사업세목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의 내용예시에는 ‘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중 그 실태가 정밀을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 총칙에서는 사업종류의 내용예시가 해당사업을 모두 망라한 것이 아닌 예시규정에 불과함을 밝히고 있고, 사업종류 중 “228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의 해설에는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이 정밀을 요하는 경우라면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정밀금형과 일반금형의 구분은 그 사업실태 즉, 최종생산품이 요구하는 정밀도, 작업공정, 첨단 설비의 사용 여부 및 사업종류를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금형은 주로 가전제품 부분품을 생산하기 위한 금형으로서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9. 8. 31.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009년부터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에서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으로 변경해주었는데, 청구인 사업장은 2009년과 마찬가지로 2008년도에도 주된 생산품이 가전제품의 부분품을 생산하기 위한 금형으로서 사업내용이 다르지 않았다고 보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에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2008년도에도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이 아닌 “22312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보고 청구인의 2008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2008년도 산재보험료 경정청구 거부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 ~ ④ (생 략)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 ~ ⑥ (생 략)
⑦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①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경정전의 개산보험료액
3. 경정후의 개산보험료액
4.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7-52호)
II. 사업종류예시표
총 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총 68개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참조 재결례
○ 09-20150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공단의 관련 질의회시(적용 6403-94, 1995. 7. 31.)의 경우 금형제조 업체의 일반적인 공정이 청구인 사업장과 비슷하다는 것 외에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을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 사업실태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분류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금형은 휴대전화 케이스 등을 생산하기 위한 금형으로서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9. 5. 15.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009년부터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에서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으로 변경해주었는데, 청구인 사업장은 2009년과 마찬가지로 그 이전에도 주된 생산품이 휴대전화의 부분품을 생산하기 위한 금형으로서 사업내용이 다르지 않았다고 보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에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인 CNC 밀링 등은 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정밀도가 높은 첨단 장비인 점, 청구인 사업장은 2004. 9. 1.부터 2008년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한국금형공학회에서는 기계ㆍ장비의 첨단성, 작업공정에서의 자동화가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의 구분기준으로 보고 있고, 제작의 정밀도가 0.02mm이하인 경우는 일반금형으로, 그 이상은 정밀금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보유장비가 0.02mm 이하의 허용공차(정밀도 0.02mm 초과)를 유지하고 있고, 청구인은 0.02mm 이하의 허용공차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반대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2009년 이전에도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이 아닌 “22312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보고 청구인의 2008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를 반려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