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번호 200925498
재결일자 2010. 08. 1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성남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
청구인 회사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구입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의 단순한 구입ㆍ판매 작업과 관련하여는 ‘도ㆍ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90502)’, 반제품 보드 구입ㆍ(직접)가공ㆍ판매 작업과 관련하여는 ‘기타 각종 제조업(23004)’에 해당하여,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는 매출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상품매출액의 비중이 제품매출액보다 2.5배 이상이고, 제품매출액 자체에도 2006년, 2007년, 2008년 모두 외주가공비가 존재하고, 2007년과 2008년의 경우에는 제품생산노무비와 외주가공비의 비중이 비슷한 점까지 고려하면, 상품매출액의 비중은 제품매출액보다 3배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는 ‘도ㆍ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90502)’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가 ‘기타 각종 제조업(23004)’이라는 전제에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9. 7. 15. 청구인에게 한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489만 7,510원 및 가산금 195만 8,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은 완제품 또는 반제품 상태의 가공보드를 구입하여 반제품의 경우 청구인 사업장에서 가공하거나 이를 외주하여 이를 도ㆍ소매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도소매업)’으로 적용받아 오던 중 2009. 6. 15.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변경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9. 6. 22.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기타 제조업(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된다며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변경한 후 2009. 7. 15. 청구인에게 2006년, 2007년, 2008년 확정 산재보험료 및 2009년 개산 산재보험료 부족액 합계 2,489만 7,510원 및 가산금 195만 8,4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은 가공보드를 도ㆍ소매함에 있어 ① 제품구입(완제품 또는 반제품 상태의 보드 구입), ② 외주가공(반제품 상태로 구입된 보드에 대하여는 임가공업체를 통한 접착, 코팅 작업을 행함), ③ 제품포장(대리점 및 영업점으로 판매하기 위한 포장작업), ④ 판매(대리점 및 영업점으로 출하한 후 판매)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총원 8명 중 5명은 사무실관리 및 영업인원이고, 3명은 기타 외주가공시 제품운반, 포장, 출하 등의 작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상시 근로자가 아닌 임시직(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
나.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 실태상 청구인은 보드를 가공하는 업체로부터 완제품 형태의 가공보드를 구입하여 영업점 등에 납품하고, 반제품은 다시 임가공업체에 외주가공을 통해 완제품을 생산하여 영업점에 납품하므로 각종 목재갈판류나 적재용판을 제조하는 업체가 아니므로, 이에 기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9년 6월경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산재보험의 사업종류가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적용되어 있어 노동부 광주고용지원센터로부터 외국인 고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피청구인에게 문의하여 청구인 사업장이 가공보드를 생산하는 사업장이므로 해당업종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변경해 줄 것을 문서로 요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사업실태를 조사한 후 2006. 1. 1.자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에서 기타 제조업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근거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산재보험료 2,929만 4,530원을 추가징수한 것이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최종 판매되는 재화는 가공보드로, 판매에 부수적인 보조적 행위를 사업종류 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피청구인의 현지조사결과 실제 청구인 사업장의 제조공정과 제조인원을 확인하고 가동 중인 제조시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 사업장은 총 10명의 근로자 중 3명이 가공보드에 시트지를 접착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고, 제품생산을 위한 기계장비인 오버레이 1대와 압프레스 1대가 가동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목재보드에 시트지를 접착하는 가공과정만 수행하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이에 해당하는 기타 제조업으로 변경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7조, 제2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3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처분서, 조사복명서, 실태조사서, 재무제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따르면, 상호는 “(주)○○보드”로, 개업연월일은 “1999. 2. 1.”로, 사업장소재지는 “ ○○ ○○ ○○ ○○ 265-4”로, 업태(종목)는 “도소매(칩보드), 제조(칩보드)”로 되어 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의 목적은 “1.칩보드, 합판 도소매업, 2.원목, 기타 목재 도소매업, 3.각호에 관련한 부대사업”으로 되어 있고, 감사는 이○○(670228-2******), 사내이사는 이○○(450119-1******)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6. 1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회사가 PB(파티클보드)운송과 PB와 SHEET를 접착하는 회사라면서 2003년 대표자 변경시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업종)을 변경하여 자동으로 관련 처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합법적인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위해 업종변경을 별도로 해야 하는 것을 늦게 알게 되었는바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도소매업)’에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다. 청구인이 작성한 2009. 6. 18.자 ‘고용ㆍ산재 사업장실태조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생산품(서비스)현황
Sheet 접착 : Plywood or Particle board와 본드 도포해서 Sheet와 접착
○ 작업공정도
원료구입→ 오버레이→ 저장→ 운반→ 판매 / or 원료구입→ 판매
○ 기계장비 및 설비 보유현황
오버레이(1대, PB 외 Sheet 접착), 압프레스(1대, PB 외 Sheet 접착 눌러주는 것), 지게차(2대, PB 외 운반, 상차 외)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 강△이 작성한 2009. 6. 19.자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조사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장개요
- 1999. 2. 1.자로 사업을 개시하여 산재보험은 2000. 7. 1.자로 가입하고 사업종류는 ‘기타의 각종사업 중 도소매업’으로 적용받고 있으며, 고용보험은 1999. 2. 1.자로 가입하고 ‘원목및건축관련목재품도매업’으로 현재 적용받고 있음
- 동 사업장은 사업개시 당시에는 파티클보드(목재칩보드) 대리점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도소매업을 하여 오던 중 2003년경부터 파티클보드에 PVC시트지를 접착하여 판매하는 사업도 겸하여 운영하고 있음
○ 사업종류
- 동사업장의 작업공정을 보면 목재를 절단하는 등의 과정은 전혀 없으며, 구입한 목재칩보드에 PVC시트지를 접착만을 행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기타 제조업 중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 근로자 현황 및 변경시점
- 근로자는 현재 10명을 고용 중이고, 영업과 관리직 근로자가 7명, 생산직 근로자는 3명임
- 동사업장은 목재칩보드를 단순 판매하는 사업과 시트지를 접착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판매나 영업, 관리는 공통된 근로자이며, 생산직 근로자가 3명이므로,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고 변경시점은 소멸시효 기산점인 2006. 1. 1.자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변경 후 산재보험 보험료율(2009년 기준)
- 변경전(10/1,000), 변경후(31/1,000)
○ 조사자의견
- 상기조사내용과 같이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기타 제조업 중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변경적용일은 소멸시효 기산시점인 2006. 1. 1.자로 변경하고자 함
마.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6. 22.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기타 제조업(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된다며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변경한 후 2009. 7. 1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산재보험료 부족액 및 가산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 회사의 2006년, 2007년, 2008년 재무제표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06년, 2007년, 2008년 손익계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2006년, 2007년, 2008년 제조원가명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1995. 7. 1.부터 2009. 11. 3.까지의 사업장별취득자목록조회 및 2010. 7. 5.자 사업장별 피보험자현황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아.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 박△△ 등이 2010. 7. 12.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ㆍ확인한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 사업장의 공장ㆍ설비ㆍ자재 현황
- 사무실동 1개, 창고동 5개(총 500-600평 정도, 완제품, 반제품, 가공제품 등 적재ㆍ보관), 가공작업동(약 60평) 1개
- 지게차 2대(주로 1대 이용), 배송트럭 3대(1톤 1대, 2.5톤 2대)
- 오버레이기계 1대(투입구, 적재함 등 포함 길이 10m, 난간 포함 높이 3-4m), 콜드프레스(얇은 판넬의 경우 시트지가공 후 한꺼번에 쌓아놓고 눌러주는 기계) 1대
- 판넬(합판목재, 가로 2.4m, 세로 1.2m, 두께 1-3cm)
○ 청구인 사업장의 전반적인 작업공정(입고ㆍ보관ㆍ가공ㆍ출고ㆍ배송ㆍ판매)
- 공장에서 만들어진 완제품과 반제품(각 50%) 판넬을 구입하여(공장에서 제품을 청구인 사업장으로 배송해 주면 청구인의 근로자가 지게차로 내림) 청구인 사업장에 입고하여 보관(반제품의 시트지접착가공을 하려면 최소 1주일에서 1달간 반제품 판넬을 식혀야 한다고 함)하다가, 완제품은 그대로 판매(도ㆍ소매)하고, 반제품의 경우 그대로 판매하거나, 외주가공 후 판매하거나, 청구인 사업장에서 가공 후 판매(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배송함)하는데, 청구인 사업장에서 반제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전체 제품(완제품 포함)에서 25%를 차지한다고 함
- 대표이사 박○○, 이사 이○○, 감사 이○○을 제외하면, 경리 2명, 영업직 2명, 배송직 3명, 생산직 3명(근로자 총 10명)임
○ 청구인의 생산근로자들(3인1조)의 작업현황
① 생산근로자 1인은 지게차로 합판을 이동시키고 오버레이의 합판투입구에 합판 수십장을 올려놓고 나머지 생산근로자 2인은 오버레이기계에 시트지를 끼우는 등 가공을 위한 준비작업을 함
② 생산근로자 1명이 합판투입구에서 접착가공롤 사이에 합판을 1장씩 밀어넣으면, 합판이 오버레이 기계의 롤 사이를 통과하면서 본드로 합판에 시트지를 접착하면서 꽉 눌러 가공된 합판이 오버레이 기계 위에 나오게 됨
③ 가공된 합판에서 시트지를 2명이 좌우 양쪽에서 칼로 시트지를 자르고, 완성된 가공합판은 오버레이 기계를 타고 적재함에 쌓아지게 됨
자. 사업장별재해자내역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성립시부터 2010. 7. 13.까지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에 따르면, 개산ㆍ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보험연도의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ㆍ확정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해 보면,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8년도, 2009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 고시 제2008 - 93호 등)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의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고,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있으며,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라야 하되, 사업세목의 내용예시에 누락되어 있는 사업이거나 그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뿐만 아니라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주된 최종생산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및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산재보험료율표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4조에 따르면,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사업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데, 그 주된 사업은 ①근로자의 수, ②임금총액, ③매출액의 순서로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같은 산재보험료율표에 따르면, ‘기타 제조업(230)’은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 중 ‘기타 각종 제조업(23004)’은 ‘바둑용품, 장기용품, 마작용품, 체스 등을 제조하는 사업’, ‘성냥개비, 위생저, 양산의 손잡이, 이쑤시개, 목각공예품, 목조각물, 목제세공품, 완구(전자완구는 제외) 등을 제조하는 사업’, ‘각종 브러쉬류를 제조하는 사업(플라스틱제 제외)’, ‘각종 빗자루류를 제조하는 사업(플라스틱제 제외)’, ‘구입한 연마재료에서 연마포지를 제조하는 사업’, ‘타보린지, 루핑절연지, 파이버지, 파이버상자를 제조하는 사업’, ‘간판(아크릴간판, 옥내외 입간판, 돌출간판, 도로안내표지판 등) 등 광고물을 제조하는 사업’, ‘구입한 단목과 밤나이트(평스레트)를 접착시켜 이동식 칸막이 판넬을 제조하는 사업’, ‘전 각 사업세목에 포함되지 않고,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 ‘각종 금속제품 및 기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 등으로 되어 있다.
‘기타의 각종사업(905)’은 ‘전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5.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6. 임업, 7. 어업, 8. 농업, 9. 기타의 사업까지 분류되지 않은 사업과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에 게기한 사업 이외의 임의적용대상사업으로서 타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은 이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 ‘도ㆍ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90502)’의 내용예시에는 상품중개업, 농축산물ㆍ음식료품ㆍ담배ㆍ가정용품ㆍ산업용 중간제품ㆍ재생재료ㆍ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이 예시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의 2006년, 2007년, 2008년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에 따르면, 상품매출액의 비중이 제품매출액의 비중의 약 3배 남짓이고, 2007년, 2008년의 제품매출원가(제품제조원가)상 경비에 해당 연도의 제품제조노무비와 비슷한 외주가공비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 직원 강상이 작성한 2009. 6. 19.자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파티클보드(목재칩보드)를 단순히 판매하는 사업과 시트지를 접착(목재절단과정 없이 구입한 목재칩보드에 오직 PVC시트지를 접착)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회사에서는 가공보드를 도ㆍ소매함에 있어 ‘완제품 또는 반제품 상태의 보드 구입 → (반제품 보드의 경우) 외주가공(접착, 코팅) 또는 청구인 사업장에서 가공(보드접착) → 완제품 또는 반제품 상태 보드 판매’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청구인 사업장에서 구입한 반제품에 접착가공을 하여 판매하는 비중보다 완제품을 구입하여 판매(청구인 사업장에서 가공하지 않은 채 구입한 반제품을 외주가공하여 판매하거나 반제품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포함)하는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 회사에서 구입한 완제품 또는 반제품 보드를 그대로 판매한 경우에는 제조(접착)공정이 없이 ‘구입→판매’의 작업공정에 불과한 반면, 구입한 반제품 보드의 가공이 필요한 경우 구입 후 판매 전 제조(접착)공정이 포함되어 있어 각각의 작업공정이 상이하고, 청구인의 근로자들 중 판매영업ㆍ관리직(배송직 포함) 근로자의 비중이 생산직 근로자의 비중(3명, 지게차운전자가 생산직 겸임)보다 클 뿐 아니라, 청구인 사업장에서 구입한 반제품에 접착가공을 하여 판매하는 비중보다 완제품을 구입하여 판매(청구인 사업장에서 가공하지 않은 채 구입한 반제품을 외주가공하여 판매하거나 반제품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포함)하는 비중이 훨씬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최종적으로 판매되는 재화(완제품 또는 반제품 가공보드)를 산출하기 위한 영업ㆍ관리활동을 단순히 제조(접착)작업의 보조활동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구입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의 단순한 구입ㆍ판매 작업과 관련하여는 ‘도ㆍ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90502)’, 반제품 보드 구입ㆍ(직접)가공ㆍ판매 작업과 관련하여는 ‘기타 각종 제조업(23004)’에 해당하여, 청구인 회사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종류가 다른 사업(‘기타 각종 제조업(23004)’ 및 ‘도ㆍ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90502)’)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영업ㆍ관리(배송 포함) 근로자의 수는 완제품 판매(반제품을 외주가공하여 판매하거나 반제품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포함)뿐만 아니라 청구인 회사에서 가공된 반제품의 구입ㆍ판매 작업도 함께 병행하고 있어 반제품, 완제품을 구분하여 해당 근로자의 수 및 임금총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주된 사업은 매출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상품매출액의 비중이 제품매출액보다 2.5배 이상이고, 제품매출액 자체에도 2006년, 2007년, 2008년 모두 외주가공비가 존재하고, 2007년과 2008년의 경우에는 제품생산노무비와 외주가공비의 비중이 비슷한 점까지 고려하면, 상품매출액의 비중은 제품매출액보다 3배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품매출액 보다 상품매출액의 비중이 훨씬 더 큰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는 ‘기타 각종 제조업(23004)’이 아닌 ‘도ㆍ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90502)’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가 ‘기타 각종 제조업(23004)’이라는 전제에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주의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⑦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5. 사업의 기간(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6.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9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8 - 93호)
Ⅱ. 사업종류 예시표
총 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과 같이 하나의 장소(제1호 내지 제3호는 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② 생산제품을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 제1호의 경우 외는 건설공사로 별도 적용한다.
③ 적용사업장내에서 공장 또는 기숙사의 증ㆍ개축 등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과 별개로 적용하고,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영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2.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④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의 결정 기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
【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28 판결, 1991. 1. 25. 선고 90누42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사업목적은 물품의 판매이지 화물운송이 아닌 점, 원고들이 실제 물품판매의 일환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물품을 배달하여 주기는 하나 그에 따른 별도의 운임을 받지 아니하는 점, 원고들의 업무형태로 보아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일반적인 육상화물취급업과 비교하여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실제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거의 없었던 점, 나아가 원고들 소속의 영업사원들은 거래처에 대한 판촉업무나 수금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창고관리직원들은 물품이나 공병의 재고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면서 배달이나 상ㆍ하차 업무는 부수적으로 겸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들을 '운송수단 등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 전담근로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사업형태는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 등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 전담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고 그 보험료율에 따른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