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번호 201007446
재결일자 2010. 08. 24.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처분청 전라북도교육감
직근상급기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1] “피청구인이 지역교육청에 총정원을 배정하고 지역교육청으로 하여금 소속기관에 배정하게 한 다음 지역교육청으로부터 보고받은 공문서”는 지역교육청에서 피청구인이 정한 정원배치기준에 따라 소속기관 등의 직종ㆍ직렬ㆍ직급별 정원을 배정하고 그 배정현황을 보고한 자료로서, 일반에 공개되고 있는 정원현황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각 기관 또는 학교별로 직종ㆍ직렬ㆍ직급별 정원배정 현황이 공개된다고 하여 그로 인해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피청구인이 지역교육청에 총정원을 배정하고 지역교육청으로 하여금 소속기관에 배정하게 한 다음 지역교육청으로부터 보고받은 공문서”를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이 정원배정에 관한 문서를 생산하여 지역교육청과 소속 기관 및 고등학교에 시달한 문서 일체”는 단순한 정원배정 현황을 넘어서 당해 기관 등의 정원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구체적인 사유 및 이에 따른 정원 숫자의 변동(증감) 내용까지 기재하고 있어 피청구인 소속 모든 기관 등의 정원조정 배정서가 공개될 경우에는 정원조정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 일일이 제기될 수 있는 시시비비에 피청구인이 휘말리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고, 향후 정원배정과 관련하여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여러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영향이나 압력을 받을 우려가 크다고 보이므로, 이를 비공개하기로 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1. 피청구인이 2010. 2. 23.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이 지역교육청에 총정원을 배정하고 지역교육청으로 하여금 소속기관에 배정하게 한 다음 지역교육청으로부터 보고받은 공문서”에 관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2. 23.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09. 12. 29.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같은 규칙에 의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배정하고 본청의 하부조직,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도립의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배정한 직종ㆍ직류ㆍ직급별 정원배정에 관한 전자적 문서(엑셀파일)로서 보존기간에 해당하여 보존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즉 피청구인이 정원관리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지역교육청으로부터 보고받아 보관하고 있는 일체문서”에 대한 전자파일 형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1. 8. 직급별, 직렬별, 단위기관별, 학교급별(초, 중등, 특수학교) 정원현황 자료를 엑셀파일 형태로 작성하여 공개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공개내용에 대하여 고등학교에 대한 정원배정문서가 미공개되었고, 문서보존기간에 따라 최소한 5년간 보존하고 있는 문서를 공개해야 함에도 2010. 1. 1.자 정원에 관한 문서만 공개하였다고 반발하면서 2010. 1. 9. 피청구인에게 “1. 매년 피청구인이 정원배정에 관한 문서를 생산하여 지역교육청과 소속 기관 및 고등학교에 시달한 문서 일체, 2. 피청구인이 지역교육청에 총정원을 배정하고 지역교육청으로 하여금 소속기관에 배정하게 한 다음 지역교육청으로부터 보고받은 공문서 일체(문서보존기간에 해당하는 문서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다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2. 1.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2010. 2. 14. 피청구인에게 조직인력의 적정관리를 잘못하여 인건비 예산을 낭비한 과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0. 2. 23. 청구인에게 이의신청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의 정원관리 부적정행위에 대해
(1) 피청구인이 행한 5년간의 정원관리 행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2007. 7. 1.자로 소속기관인 ○○교육청에 기능직 방호원 정원 1명을 증원해 준 사실이 있는데, ○○교육청은 2007. 6. 30.까지 ○○학생수련원에 방호원 1명을 배치하고 수련원을 관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증원해 준 방호원 1명을 2007. 7. 1.자로 수련원에 2명으로 배정하였고, ○○교육청의 2007. 7. 1.자 인사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청은 2007년 6월경 소속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기능직공무원 김○○가 2007년도 상반기 전국교육기관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전라북도지부장에 당선되자 비전임자인 김○○가 노동조합 전임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려고 피청구인에게 ○○학생수련원 관리공무원 정원 1명을 2명으로 증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정원 1명을 증원해 준 것이다.
(2) 청구인이 이에 대해 피청구인과 ○○교육청에 ‘지방공무원 정원 적정관리 요청’을 하자 ○○교육청이 이를 인정하고 2010. 1. 1.자 정원관리에서 시정을 약속하였음에도 2010. 1. 1.자 ○○교육청의 정원배정을 보면 ○○교육장은 교육청 학무과에 2명의 방호원 정원을 배정하고 1명은 ○○학생수련원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나머지 1명은 학무과 평생교육담당에 배치하여 ‘학원 및 교습소 관리. 학부모교육(시책설명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나 방호원 김○○에게 분장한 ‘학원 및 교습소 관리. 학부모교육(시책설명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업무는 사무원 또는 조무원이 담당할 업무이지 방호원이 담당할 업무가 아니다.
(3) 결국 2007. 7. 1.부터 2009. 12. 31.까지 ○○학생수련원에 불필요한 관리공무원 정원 1명을 배정하고 1억 500여만원의 인건비를 낭비한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예산낭비 부패행위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1) 피청구인은 조직과 정원관리를 임의적ㆍ자의적으로 해 온 사실이 공개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분명하다.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조직진단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소속기관 조직의 직제와 정원이 매년 변동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매년 정기인사 시기 이전에 변동된 조직의 직제와 정원을 정하는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공개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09. 12. 29.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2010. 1. 1.자 직급ㆍ직렬ㆍ소속기관ㆍ학교급별로 책정한 정원을 2010. 1. 8. 공개함으로써 스스로 소속 단위기관별 직제에 대한 직종ㆍ직렬ㆍ직급별 정원이 공개대상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다시 청구한 최근 5년간의 정원관련 자료 역시 비공개대상이 아니다.
(3) 피청구인 소속 각 기관의 조직, 직제별로 책정된 직종ㆍ직렬ㆍ직급별 정원은 숫자로만 표기된 정보이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제1차로 공개요구하였던 정원관리현황은 피청구인이 그동안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명시하여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정원에 관한 전체현황을 요구함에 따라 2010. 1. 1.자 직급별ㆍ직렬별ㆍ소속기관별ㆍ학교급별(초, 중등, 특수학교) 현황 자료를 엑셀문서로 작성하여 2010. 1. 8. 청구인에게 공개하였으나, 청구인이 재차 요구한 이 사건 정보는 인사권자가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시기(매년 2-4회)에 맞추어 인사를 위한 사전작업을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문서는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공개될 경우 어려움이 예상되고, 문서의 내용으로 특정인을 유추함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그 내용에 대하여는 당해 시기에 정원변동이 있는 해당기관에 한해 시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구인이 문서 일체를 요구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
나. 정원관리는 행정청이 소속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행하는 것이고, 인사의 사전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정원관리라고 하나 실제 인사관리 범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9조제1항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제3조, 제13조, 제19조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 제2조, 제4조
5. 인정사실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 결정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9. 12. 29.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같은 규칙에 의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배정하고 본청의 하부조직,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도립의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배정한 직종ㆍ직류ㆍ직급별 정원배정에 관한 전자적 문서(엑셀파일)로서 보존기간에 해당하여 보존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즉 피청구인이 정원관리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지역교육청으로부터 보고받아 보관하고 있는 일체문서”에 대한 전자파일 형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0. 1. 8. 직급별, 직렬별, 단위기관별, 학교급별(초, 중등, 특수학교) 자료를 엑셀파일 형태로 작성하여 공개하였는데, 공개한 자료는 2010. 1. 1.자 피청구인 소속 각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학교별 정원배정현황에 관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공개내용에 대하여 고등학교에 대한 정원배정문서가 미공개되었고, 문서보존기간에 따라 최소한 5년간 보존하고 있는 문서를 공개해야 함에도 2010. 1. 1.자 정원에 관한 문서만 공개하였다고 반발하며 2010. 1.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0. 2. 1.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10. 2. 14. 피청구인에게 조직인력의 적정관리를 잘못하여 인건비 예산을 낭비한 과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다. 청구인의 2010. 2. 14.자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0. 1. 27. 전라북도교육청 정보공개심의회는 구체적인 기간과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최근 5년간 문서로 보존하고 있는 정원에 관한 일체의 문서를 공개하라는 것은 과하고, 현재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는 정도의 정보로 충분하지 그 이상 정원배정 요인, 감배정 요인, 배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까지 공개하는 것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0. 2.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전라북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2010. 1. 1.자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현황은’은 아래와 같다.
마.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다 음 -
(1) 피청구인 소속의 직속기관은 12개 기관(교육연수원, 교육정보과학원, 과학교육원, 교육문화회관, 학생교육원, 학생해양수련원, 군산교육문화회관, 마한교육문화회관, 남원교육문화회관, 김제교육문화회관, 부안교육문화회관)이고, 지역교육청은 14개 지역교육청(전주교육청, 군산교육청, 익산교육청, 정읍교육청, 남원교육청, 김제교육청, 완주교육청, 진안교육청, 무주교육청, 장수교육청, 임실교육청, 순창교육청, 고창교육청, 부안교육청)이며, 도립 고등학교는 62개교, 도립 특수학교는 4개교이다.
(2) 피청구인은 정원조정이 있는 경우 정원조정 배정서를 생산하여 이를 해당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고등학교에 시달하는바, 위 자료에는 당해 정원의 배정 또는 감배정 요인과 같은 정원조정사유 및 그에 따른 직렬별, 직급별 정원 증감수가 기재되어 있다.
(3) 피청구인이 지역교육청으로 하여금 소속기관에 배정하게 한 다음 지역교육청으로부터 보고받은 공문서에는 지역교육청 본청, 소속기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직종ㆍ직렬ㆍ직급별 정원배정현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검토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보공개가 원칙임을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각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5호에 의하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0. 5. 11. 대통령령 제22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서 시ㆍ도교육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에서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3조 제1항에서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ㆍ본청의 하부조직ㆍ직속기관ㆍ지역교육청ㆍ도립의 고등학교 및 도립의 특수학교별 정원은 교육감이 배정하되,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의 하부조직별 정원은 당해 기관의 장이 배정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도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정원은 교육감이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배정하고, 지역교육청 교육장은 교육감이 정한 정원배치기준에 따라 그 소속학교 및 소속기관별로 재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우선 이 사건 정보 “피청구인이 지역교육청에 총정원을 배정하고 지역교육청으로 하여금 소속기관에 배정하게 한 다음 지역교육청으로부터 보고받은 공문서”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정보는 지역교육청에서 피청구인이 정한 정원배치기준에 따라 소속기관 등의 직종ㆍ직렬ㆍ직급별 정원을 배정하고 그 배정현황을 보고한 자료로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에 규정하여 일반에 공개되고 있는 정원현황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각 기관 또는 학교별로 직종ㆍ직렬ㆍ직급별 정원배정 현황이 공개된다고 하여 그로 인해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피청구인이 지역교육청에 총정원을 배정하고 지역교육청으로 하여금 소속기관에 배정하게 한 다음 지역교육청으로부터 보고받은 공문서”를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이 사건 정보 중 “피청구인이 정원배정에 관한 문서를 생산하여 지역교육청과 소속 기관 및 고등학교에 시달한 문서 일체”에 관하여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가 비공개대상정보로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라고 한 규정형식과 같은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소속기관 등의 정원배정은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ㆍ업무의 성질 및 양 등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범위에서 재량을 가지는 사항이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정보는 결국 해당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또는 각 학교의 정원 증감사유 및 이에 따른 정원 증감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정원조정 배정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는 단순한 정원배정 현황을 넘어서 당해 기관 등의 정원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구체적인 사유 및 이에 따른 정원 숫자의 변동(증감) 내용까지 기재하고 있어 피청구인 소속 모든 기관 등의 정원조정 배정서가 공개될 경우에는 정원조정 내용(조정사유와 이에 따른 정원 변동폭)의 적정성에 대해 일일이 제기될 수 있는 시시비비에 피청구인이 휘말리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고, 향후 정원배정과 관련하여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여러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영향이나 압력을 받을 우려가 크다고 보이므로, 결국 정원배정과 관련된 피청구인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피청구인이 정원배정에 관한 문서를 생산하여 지역교육청과 소속 기관 및 고등학교에 시달한 문서 일체”를 비공개하기로 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피청구인이 지역교육청에 총정원을 배정하고 지역교육청으로 하여금 소속기관에 배정하게 한 다음 지역교육청으로부터 보고받은 공문서”에 관한 부분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기준) 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6.29>
1.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ㆍ업무의 성질 및 양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할 것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은 상호간에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할 것
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할 것
제13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정원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이하 "단위기관"이라 한다)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0.2.28>
1. 관할지역의 교육행정수요 및 다른 시ㆍ도 교육청과의 균형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루도록 할 것
2. 업무의 성질ㆍ난이도 및 책임도등을 참작할 것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할 것.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복수직급으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5.11>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회 사무처
2.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3. 지역교육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4. 공립의 각급학교
제19조(정원의 규정) ①시ㆍ도 교육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4.1.29, 2010.5.11>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②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관별로 당해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제21조(조직진단) ①교육감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조직진단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종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직의 폐지나 축소등 효율적인 조직운용을 위하여 시ㆍ도 교육감에게 조직진단을 권고할 수 있다.
1. 학교수ㆍ학생수의 감소등으로 인하여 교육행정수요가 조직설치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된 경우
2. 직속기관 등이 설치당시의 목적이나 그 기능 등을 상실한 경우
3. 조직이 법령상의 설치요건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4.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수요 및 업무량 분석, 기능배분 및 정원배정의 적정성 분석ㆍ평가등 조직진단 또는 정원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교육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전라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783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 7명 <개정 2008. 3. 31, 2010. 6. 30>
2. 전라북도교육청(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포함) 정원 : 3,775명 <개정 2000. 5. 20, 2004. 11. 9, 2006. 6. 30, 2008. 3. 31, 2009. 4. 6, 2010. 6. 30>
3.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및 사무처 정원 : 8명 <신설 2010. 6. 30>
제4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ㆍ직급별 정원)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전라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 본청(직속기관 포함), 지역교육청(지역교육청 소속기관 포함) 및 도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이하 “직급별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6. 6. 30, 2008. 6. 30>
제2조(직급별 정원) ①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 6. 30>
②전라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2 내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 12. 30>
제3조(정원의 배정) ①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ㆍ본청의 하부조직ㆍ직속기관ㆍ지역교육청ㆍ도립의 고등학교 및 도립의 특수학교별 정원은 교육감이 배정하되,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의 하부조직별 정원은 당해 기관의 장이 배정한다.
②도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정원은 교육감이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배정하고, 지역교육청 교육장은 교육감이 정한 정원배치기준에 따라 그 소속학교 및 소속기관별로 재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