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18492
재결일자 2011. 2. 8.
재결결과 인용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이○○이 적극적인 사업재개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실제 이 사건 회사가 폐업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2009. 6. 26.자로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직원이 퇴사하였고 그 이후로 더 이상 직원채용이 없었던 점, 이○○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는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빌딩 ○○호는 2009. 8. 14.자로 폐쇄하고 ○○광역시 ○○구 ○○동 ○○번지 ○○프라자 ○○호로 사업장 소재지를 옮겼다고 하나, 2009. 8. 14.자 월세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기간은 “20○○. ○○. ○○.부터 20○○. ○○. ○○.까지” 두 달로 되어 있고, 그 이후 다시 ○○로 옮겨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정확한 사업장 소재지는 밝히고 있지 않으며, 2009. 8. 14. 이후로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한 번도 변경등기 하지 않은 점(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장 소재지에는 ○○사라는 조세전문서적 출판회사가 입주해 있음), 이 사건 회사가 적극적인 사업재개 의지를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한 2009. 10. 28.자 부동산 매입 용역계약서ㆍ같은 날짜 토지작업 업무약정서ㆍ2009. 11. 5.자 영업계약서는 계약당사자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거나, 계약당사자들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 단지 계약서 샘플 정도로 보이는바, 이들을 가지고 대표이사 이○○이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전망을 제시하며 사업재개 의지를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표명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회사가 영업을 처음 하기 시작한 2008년도부터 자본금의 2배가 넘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는데, 달리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계속 행하여짐으로써 영업상 이익이 발생한 상태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피청구인의 처분일 당시에 폐지과정에 있거나 폐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
【주문】
피청구인이 2010. 5. 31.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5. 31.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 18. 피청구인에게 자신이 근무하다 퇴직한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0. 5.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가 현재도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불인정되었음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로봇청소기, 과일 등을 재향군인회 및 기업체에 납품하는 이 사건 회사에 2008. 5. 1.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계속된 회사의 영업부진으로 총 6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2009. 6. 26.자로 퇴사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이○○은 재향군인회 유통사업부를 통해서 재향군인회에 물건을 납품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회사 설립 이후 재향군인회에 단 3건의 로봇청소기 밖에 납품을 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영업부진에 시달렸으며, 이후 계속된 신규 납품 실패로 1기(2008. 4. 18. ~ 2008. 12. 31.) 당기 순손실이 1억 1,164만 3,222원 발생되는 등 법인 설립 초기부터 급격한 자본잠식이 발생하였다.
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2009. 6. 26.자로 전직원(청구인과 서○○)을 퇴사시키고 이후 직원 채용을 하지 아니한 점, 이○○이 2009. 8. 14. 이후 사업장을 ○○으로 옮겼다고 볼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전혀 없고, 이사하고 1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등 주된 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자금확보 계획이나 거래업체와의 납품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전망이 제시되지 않아 그 동안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영업초연도인 2008년부터 자본금의 2배 이상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여 현재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사실관계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없이 단순히 대표이사 이○○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은 2009. 6. 26. 전원이 퇴사하였으나, 대표이사 이○○은 2009. 8. 14. 사업장을 폐쇄하고, 이후에 인천으로 옮겼다가 다시 ○○(정확한 위치는 사업주가 밝히지 않음)로 옮기면서 여러 납품업체를 찾아다니며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사업 재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이 발급되고 폐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점, 체납된 세금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3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금전차용증서, 체불임금 대위변제 합의서, 고소장, 참고인 진술조서, 복명서, 도산등사실불인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발급한 2010. 1. 5.자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명에 따르면, 법인명은 “주식회사 ○○”, 대표자는 “이○○”, 사업장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빌딩 ○○호”, 개업연월일은 “20○○. ○○. ○○.”, 업태는 “도소매/도매/도매”, 종목은 “로봇청소기/과실/무역”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열람일이 2010. 7. 28.자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빌딩 ○○호”, 자본의 총액은 “금 ○○만원”, 회사 성립연월일은 “20○○. ○○. ○○.”, 목적은 “1. 로봇청소기 도ㆍ소매, 1. 각종 교육 연수 및 경영컨설팅, 1. 부동산의 임대ㆍ매매ㆍ관리 등 종합컨설팅, 1. 무역업, 1. 건설업(전문건설업 포함), 1. 주선업, 1. 유통업, 1. 여행알선업, 1. 광고대행업, 1. 농수산물 유통업, 1. 농수산물 도ㆍ소매업, 1. 면세업, 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ㆍ조○○ㆍ이○○이 이사로 되어 있다.
다. 이○○과 김○○이 서명ㆍ날인한 2009. 8. 14.자 월세계약서에 따르면, 부동산 소재지는 “○○광역시 ○○구 ○○동 ○○번지 ○○프라자 ○○호”, 부동산 용도는 “사무실”, 월세금액(보증금은 없음)은 “70만원”, 임대차기간은 “20○○. ○○. ○○.부터 20○○. ○○. ○○.까지 2달로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주식회사 ○○이 2009. 9. 14. 이○○의 배우자 조○○에게 보낸 전자우편에 따르면, 제목은 “로봇청소기 발주건-박○○”으로, “샘플(10만원) 10개의 구매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용역수임자가 이 사건 회사로 되어 있는 2009. 10. 28.자 부동산 매입 용역계약서는 사업시행자란은 공란이고 서명이나 날인이 없으며 계약내용은 없이 계약서 표지만 있는 상태이고, 같은 날짜 토지작업 업무약정서는 사업시행자(갑)란은 공란이고 서명이나 날인이 없으며, 이 사건 회사와 ○○개발(주)과의 2009. 11. 5.자 영업계약서도 계약당사자들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다.
바. ○○특별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의 소유자인 김○○이 서명ㆍ날인한 20○○. ○○. ○○.자 임차보증금 잔존여부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이○○은 2010. 2. 5.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의 문답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음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0. 5. 14. 이○○과 전화통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자. 피청구인이 2010. 5. 18.자로 출력한 납세증명서에 따르면, 납세자의 법인명은 공란으로, 성명은 “이○○”, 주소는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빌라 ○○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은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이 사건 회사의 2008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카. 이 사건 회사의 2008년도까지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매출액 “0원”, 매출원가 “0원”, 매출총손익 “0원”, 판매비와 관리비 “111,514,930원”, 영업손익 “-111,514,930”, 당기순손익 “-111,643,222”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타.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가 작성ㆍ보고한 2010. 5. 27.자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파. 청구인은 2010. 1. 18.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5. 31. 청구인에게 대표이사 이○○은 현재도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사업활동이 실질적으로 정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재 폐업신고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제1조에 따르면,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7조, 제27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8조, 제24조에 따르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한 사업주가 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면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고, ②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해당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한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이○○이 현재도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사업활동이 실질적으로 정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폐업신고도 하지 않고 있어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거나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사업이 계속 행하여짐으로써 영업상 이익이 발생하여 상당한 기간 이내에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근로자들이 퇴사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단독으로 사업재개 의지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자금확보 계획을 가지고 있다거나 거래업체와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전망을 제시하며 사업재개 의지를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주의 주관적 의사 표명만으로 사업이 폐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이○○이 적극적인 사업재개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실제 이 사건 회사가 폐업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2009. 6. 26.자로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직원이 퇴사하였고 그 이후로 더 이상 직원채용이 없었던 점, 이○○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는 사업장 소재지인 ○○특별시 ○○구 ○○동 ○○번지 ○○빌딩 ○○호는 2009. 8. 14.자로 폐쇄하고 ○○광역시 ○○구 ○○동 ○○번지 ○○프라자 ○○호로 사업장 소재지를 옮겼다고 하나, 2009. 8. 14.자 월세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기간은 “20○○. ○○. ○○.부터 20○○. ○○. ○○.까지” 두 달로 되어 있고, 그 이후 다시 ○○로 옮겨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정확한 사업장 소재지는 밝히고 있지 않으며, 2009. 8. 14. 이후로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한 번도 변경등기 하지 않은 점(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장 소재지에는 ○○사라는 조세전문서적 출판회사가 입주해 있음), 이 사건 회사가 적극적인 사업재개 의지를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한 2009. 10. 28.자 부동산 매입 용역계약서ㆍ같은 날짜 토지작업 업무약정서ㆍ2009. 11. 5.자 영업계약서는 계약당사자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거나, 계약당사자들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 단지 계약서 샘플 정도로 보이는바, 이들을 가지고 대표이사 이○○이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전망을 제시하며 사업재개 의지를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표명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회사가 영업을 처음 하기 시작한 2008년도부터 자본금의 2배가 넘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는데, 달리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계속 행하여짐으로써 영업상 이익이 발생한 상태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피청구인의 처분일 당시에 폐지과정에 있거나 폐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0. 5. 31. 청구인에게 대표이사 이○○은 현재도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사업활동이 실질적으로 정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재 폐업신고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