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개시 직권처리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개시 직권처리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1-00124
재결일자 2011.5.3.
재결결과 각하
피청구인이 사업개시를 직권 처리한 것은 행정청 내부에서의 업무처리에 해당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행정청 내부행위에 관하여 사실상의 통지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사업개시 직권처리가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고용ㆍ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한 사업개시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11. 5. 청구인에게 한 광주과학기술원 ○○관 타이루 보수공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개시 직권처리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과학기술원으로부터 ‘생활관 3동 3층 샤워실 방수공사’와 ‘신소재공학동 512호 외벽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작업을 수행하던 자로서, ○○과학기술원의 ○○관 타이루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작업을 수행하던 양○○가 2010. 8. 7. 재해를 입자, 피청구인은 2010. 11.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개시 처리를 하였음을 알리는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과학기술원과 기존에 ‘건설공사’와 대부분 보수공사인 ‘물품구매 계약’으로 구분하여 일을 진행하였는데, ○○과학기술원과 체결한 ‘생활관 3동 3층 샤워실 방수공사’와 ‘신소재공학동 512호 외벽보수공사’ 계약은 보수공사, 즉 ‘물품구매 계약’으로서 승낙서, 착공계, 준공계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물품 종류, 규격, 수량, 단가 등을 기재한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 물품구매 및 도급계약서를 발급하고 이후 보수공사를 시행한 후에 물품 종류, 규격, 수량, 단가 등을 기재한 거래명세서와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역시 타이루 보수공사이므로 ‘물품구매 계약’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나,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해 ○○과학기술원과 그 어떤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원에게 어떠한 물품도 납품하지 않았고, ○○과학기술원이 기존 업체로부터 타일을 제공받아 작업자에게 제공하였으며, ○○과학기술원이 제출한 2010. 8. 5.자 ‘영선작업 일일보고’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에 대해 ‘자체시행’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바,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는 ○○과학기술원이라 할 것이다.
다. 또한 박○○ 및 최○○의 문답서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인건비를 ○○과학기술원에서 직접 지급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아니며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만 한다)상의 보험가입자도 아님에도,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이 사건 공사를 청구인이 시공한 공사로 사업개시 처리함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개시 처리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 행위라고 할 수 없고 행정청 내부의 업무처리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더라도, 청구인, ○○과학기술원, 관련 근로자 등이 제출한 문서 및 피청구인이 조사한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바 청구인은 과거 2건의 공사에 대하여 구두계약을 통해 영선담당이 전결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준공 후 공사대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바, 각종 자료들을 통해서 이 사건 공사가 구두계약으로 체결되어 시행되었고 공사대금 역시 청구인에게만 지급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다. 또한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들은 2010. 8. 6. 청구인 회사 이사인 이○○를 통해 ○○과학기술원과 체결한 ‘생활관 신소재 512 방수 및 타일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이며, 위 이○○가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근로자들을 인도하여 작업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볼 때 이○○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과학기술원과 체결한 일체의 공사 중 이 사건 공사도 포함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이○○에게 근로계약 및 공사계약에 대한 일체의 대리권을 수여하여 실제로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공사 전 ‘생활관 신소재 512호 방수 및 타일보수공사’에서도 이○○를 통해 근로자를 모집하고 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고 그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가 재차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들은 당연히 이○○를 통해서 채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로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청구인이며, 이 사건 공사는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확인되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해 직권으로 사업개시 처리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각 문답서, 산재보험 적용관계 알림, ○○과학기술원 사업주 날인거부 사유서, ○○과학기술원 ‘○○관 사고 사업장 의견서’,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과학기술원의 2010. 9. 1.자 사업주 날인거부 사유서에 기재된 이 사건 공사진행의 개요 및 사업주 날인 거부사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나. 위 가.항에 첨부된 청구인과 ○○과학기술원 사이의 계약현황에 따르면, 청구인과 ○○과학기술원 사이에는 공사기간이 2010. 8. 6.인 ‘생활관 샤워실 방수, 타일보수’, ‘신소재 512호 외벽 발수제 살포’에 대한 공사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금액은 각각 260만원, 112만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과학기술원 영선소장이 작성한 ‘영선작업 일일보고’에 따르면, 2010. 8. 5. 자체시행란에 ‘○○관 계단 타일 점검(영선소장 및 이○○ 사장 현장답사)’, 2010. 8. 6. 자체시행란에 ‘○○관 계단 타일점검(하자보수 업체로부터 타일인수→이○○ 사장에게 전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과학기술원의 2010. 8. 6.자 업무일지에 따르면, 업무내용에 ‘○○관 계단타일 보수협의 및 보고(타일자재 10박스 인수)’라고 기재되어 있고, 보수협의 밑에 ‘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마. 양○○가 작성한 2010. 8. 25.자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에 따르면, 직종은 ‘타일공(일용직)’, 채용년월일은 ‘2010. 8. 7.’, 재해경위란에는 ‘2010. 8. 7. 13:50경 ○○과학기술원 ○○관 3층벽 보수공사현장에서 타일보수공사를 마치고 철수하던 중 작업발판이 미끄러지면서 약 8-9m 높이에서 떨어져 약 2m 높이의 계단 난간 쪽에 설치된 조형물(길이 30cm 정도의 철재 구조물)에 복부와 척추 부분이 관통되는 재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양○○에 대한 2010. 8. 18.자 산재보험 최초요양 초진소견서에 따르면, 양○○의 상병명은 ‘복벽의 관통상, 관통창으로의 탈장, 관통상에 의한 우측 대장의 손상, 기타 정형외과적 질환’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양○○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차○○이 작성한 2010. 8. 25.자 사업주 날인거부 사유서에 따르면, 사업주 미날인 청구경위에 ‘양○○의 재해에 대하여 ○○과학기술원과 청구인 회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양○○를 현장에 소개한 이○○ 이사의 공사도급관계 및 사실관계가 대립하여 사업주를 특정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 직원이 작성한 2010. 9. 2.자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 준백○○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자. 피청구인 직원이 작성한 2010. 9. 6.자 이○○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차. 피청구인 직원이 작성한 2010. 9. 7.자 박○○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카. 피청구인 직원이 작성한 2010. 10. 7.자 최○○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타. 피청구인 직원이 2010. 10. 5. 작성한 김○○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파. ○○과학기술원의 2010. 10. 18.자 ‘○○관 사고 사업자 의견서 송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원은 이 사건 공사 직전까지 총 15건의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이중 2건의 공사는 구두계약이었으며, ○○과학기술원은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들에 대해 급여, 인적사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작업장소 및 작업지시를 행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과학기술원이 채용한 근로자가 아니며, ○○과학기술원은 발주자로서 청구인 회사와 시행 및 시공의 도급계약관계로 산재보험법상 보험가입자가 아니며, ○○과학기술원의 규정 및 지침, 관례, 업무지시, 근로계약관계, 청구인 회사의 공사계약관계 등을 확인할 때 이 사건 공사는 ○○과학기술원의 자체공사가 아닌 외주공사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하. 피청구인 직원이 작성한 2010. 10. 25.자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과학기술원에서는 내부규정을 통해 개인에게는 영선공사 등 공사를 발주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 회사에서는 부인하고 있으나 과거 2건의 공사에 대해서는 구두계약을 통해 영선담당이 전결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준공 후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문서로서 확인되며, 영선담당 김○○ 업무일지 및 보고내역, 이 사건 공사의 재료 중 일부인 타일(당초 이 사건 공사를 시공했던 회사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타일)을 이○○에게 직접 전달했던 점 등을 통해서도 이 사건 공사가 구두계약 체결되어 시행되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고 공사대금이 청구인 회사로만 지급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가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근로자들을 인도하여 작업지시를 한 사실 등을 고려해볼 때 이○○가 청구인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구두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청구인 회사는 이 사건 공사 사실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에서는 이○○에게 근로계약 및 공사계약에 대한 일체의 대리권 수여를 표시한 상태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들은 당연히 이○○를 통해서 채용되었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피청구인 공단 질의회시 적용 6402-642(2002. 7. 27.)에 의하더라도 산재보험법 소정의 규정에 근거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서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법률적 책임이 있는 사업자등록 또는 면허허가서상의 대표이사가 보험가입자로 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청구인 회사에서 시공한 공사이며 이 사건 공사를 위해 투입된 피재근로자는 청구인 회사 소속 근로자라 사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거. 피청구인은 2010. 11.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개시 처리를 하였음을 알리는 통지를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구체적인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사업개시를 직권 처리한 것은 행정청 내부에서의 업무처리에 해당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행정청 내부행위에 관하여 사실상의 통지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개시한 것이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고용ㆍ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사업개시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