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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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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0-06667, 2011. 5. 17., 인용]

【재결요지】

사건명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06667

재결일자 2011. 5. 17.

재결결과 인용


공적인 영역에서 공권력 주체가 사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법인격 부인론을 주장하는 것은 법인격 남용에 따른 부담을 사인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공적인 영역에서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임. 법인 사업체의 경우 그 구성원과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으므로 사업주의 임금지급능력과 관련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는 법인 재산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이 사건 법인은 사실상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




【주문】

피청구인이 2009. 12. 31.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12. 31.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9. 18. 피청구인에게 자신이 근무하다 퇴직한 사단법인 내○○(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12.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법인이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이 사단법인 형태로 형식상에 불과할 뿐 법인과 법인의 대표 허○○이 실질적으로 전혀 구분되지 않은 채 운영된 일족기업 내지 일인기업이라고 판단하여 법인격 부인론을 인용하였으나, 2009. 10. 19. ○○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인 허○○의 업무상 횡령죄 등에 대해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결정을 한 바 있으며, 또한 피청구인은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법인격 부인론을 인용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하였다.


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로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사업주가 임금보다 후순위의 채무를 먼저 변제한 재산처분행위의 효력의 문제점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 및 무효확인을 받는데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법인청산내역으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운영비 사용이 부적절한 점, 이 사건 법인과 개인 ‘허○○’ 간의 현금사용출처가 불분명하여 재산은닉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불응액 1억 1,150만 8,070원에 대한 지원금 횡령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법인이 법인의 형태를 빌렸을 뿐 개인기업처럼 운영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고의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회피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청구인의 도산신청경위 및 체불금품의 존재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에 다툼의 여지가 없고, 이 사건 법인은 허○○ 개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있었으나,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법인의 마이너스통장 부채상환 및 허○○ 자신의 채권으로 우선 확보하고 근로자들의 퇴직금으로 변제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법인의 시설 투자비용도 동 법인의 홈케어 보육서비스사업 및 방과 후 학교 예체능사업의 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함에도 수익금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함으로써 국고보조금의 사용용도 외 지출을 통해 결과적으로 허○○의 개인건물에 대한 자산증식이 이루어졌고, 또한, 이 사건 법인은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여 급여 및 운영비 부족분을 보충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하나, 운영비 사용내역 조회 결과 법인과 무관한 ‘파랑새일터 나누미’의 대출금 5천만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발견되는 등 이 사건 법인의 자산내역이 불분명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법인이 외형상으로는 비영리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린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인 허○○의 개인기업처럼 운영되어 개인 허○○의 임금 등 지급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사회적 기업 운영비 등 현금사용출처 불분명 및 국고지원금 목적 외 사용, 횡령 등 재산은닉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며, 정부보조금을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퇴직 전후 체불금품 청산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등 사업주가 고의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까지 피청구인이 체당금을 지급할 경우 기금관리 부실 등 그 정당성이 의문시되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7조 및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24조제1항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체불금품확인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진술조서, 도산등사실인정 조사보고서, 도산등사실 불인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9. 18.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는데 그 신청서에 의하면, 퇴직한 날은 ‘2009. 5. 1.’로, 체불임금 등은 공란으로, 대상사업주의 사업장명은 ‘(사)내○○’로, 사업의 종류는 ‘비영리법인’으로, 대표자 성명은 ‘허○○’으로, 근로자수는 ‘약 100명’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광역시 ○○구 ○○동 3○○번지 ○○○타운 ○○동 ○○층’으로, 사업활동현황은 ‘사업개시일 : 2007. 4. 3, 사업정지일 : 2009. 5. 1.’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 김○○이 2009. 10. 19.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법인은 2007년 4월 ○○지역교육문화센터라는 명칭으로 시작하여 2007년 12월경 ○○교육문화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8년에 참○○교육문화센터로 다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8. 9. 5. 사단법인 내○○란 명칭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2008년 10월경 ○○지역교육문화센터, ○○교육문화센터, 참○○ 교육문화센터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이 사건 법인으로 모두 고용승계되었다.

○ 청구인은 2007년 5월에 ○○지역교육문화센터에 입사하였고, 이 사건 법인으로 고용승계되었으며, 이 사건 법인에서 기획 관련 과장을 맡고 있었다.

○ 이 사건 법인의 사업정지일은 근로자 전원이 퇴사한 2009. 5. 1.이며, 폐업사실증명원상에는 2009. 8. 4.자로 폐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이 사건 법인은 베이비시터사업과 예체능교육사업을 하였는데 베이비시터사업은 2009. 4. 30.경 종료되었고, 예체능교육사업은 2009년 9월말까지 진행되었으나 국가의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도 종료되었다.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한 청구인 등 57명은 2007. 5. 1.부터 2009. 4. 30.까지 근무하였고, 퇴직금 체불액은 9,379만 4,090원이다.

○ 이 사건 법인의 상시 근로자수는 90여명 정도이고, 법인 소유부동산과 동산은 전혀 없으며, 생산기계도 전혀 없고, 비품이 일부 남아있으나 비품을 사려는 자가 없으며,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현금, 예금 등 기타 이 사건 법인 소유의 재산이 없고, 사업의 재개가능성도 없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 김○○이 2009. 12. 1. 작성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인 허○○에 대한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허○○은 전 근로자가 퇴사한 후 이 사건 법인을 경영한 사실이 없고,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법인을 폐업하였다.

○ 이 사건 법인은 ○○종합고용지원센터로부터 17억 7,705만 2,540원을 지원받았고, 지원금은 근로자의 급여와 사회보험료로 사용하였으며, 2007년 사업초기에는 지원금을 사업의 운영비(공연 비용, 홈페이지제작비, 임대차 보증금)나 감가상각비, 투자비 등에 사용하였으나, 2008년 7월부터는 인건비로만 사용하였다.

○ 이 사건 법인이 2008. 8. 14. ○○종합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수익금으로 퇴직금을 적립하기로 되어 있었고, 2008년 1월경부터 적립을 하였지만 적자운영을 하는 상황에서 적립된 퇴직금으로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 이 사건 법인의 건물 임대인은 허○○ 본인이고, 이 사건 법인의 임대차 보증금은 7천만원이며, 허○○은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대차보증금 7천만원 중 4,261만 8,000원을 이 사건 법인의 마이너스통장에 입금한 후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사용한 마이너스 금액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고, 차액금 2,738만 2,000원은 허○○ 본인이 지급받지 못한 월세비용을 상계 처리하였다.

○ 현재 이 사건 법인이 사용하던 사무실은 비어 있고, 이 사건 법인은 퇴직금 관련 체불금품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법인의 부채는 1억 1,518만 2,803원이다.

○ 이 사건 법인의 잔여 자산은 전혀 없고, 허○○은 회계지식이 부족하여 회계사 사무실에 대차대조표 작성을 의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

○ 허○○은 ○○광역시 ○○구 ○○동 3○○번지에 있는 ○○○타운 F동 4층 전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나, 은행에서 4억원 정도를 담보대출받아 재산가치가 없고, 그 이외의 재산은 없으며, 사업의 재개가능성도 없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 김○○이 2009. 12. 10. 작성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인 허○○에 대한 제2차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허○○은 2008년 7월까지 국고보조금을 이 사건 법인의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다.

○ 허○○은 사회적 기업 국고보조금으로 이 사건 법인의 건물 시설투자(인테리어)에 사용하였다.

○ 이 사건 법인은 벤츠 승합차량을 임대하여 사용하였고, 차량리스계약은 비영리단체의 이름으로 안 된다고 하여 허○○ 개인의 이름으로 하였다.

○ 허○○은 이 사건 법인이 위치해 있던 ○○○타운 F동 4층 전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법인의 근로자들 중 조선희 팀장은 허○○의 올케이며, 허○○은 허○○의 동생이고, 정○○은 허○○의 모친이며, 그 외 허○○, 정○○, 강○○ 등이 허○○의 친인척이다.


마. 이 사건 법인의 2009. 7. 6.자 대차대조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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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이 사건 법인의 2009. 5. 27.자 등기부등본(집합건물)에 따르면, 이 사건 법인이 위치하고 있는 ○○광역시 ○○구 ○○동 ○○○타운 401호는 2008. 2. 22. 임의경매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인 허○○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4억 8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사. 이 사건 법인의 2008. 3. 20.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소재지가 ○○광역시 ○○구 ○○동 3○○번지 ○○○타운 F동 4층 401호와 402호로 되어 있고,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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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 김○○이 2009. 12. 8. 작성한 현장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 법인이 있던 4층은 몇 개월 전부터 비어있고, 건물관리사무소 소장 박○○이 부동산중개업을 겸하고 있어 부동산의 시가를 문의하니 건물 소유자 허○○이 7억원에 부동산을 내놓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 김○○이 2009. 12. 29. 작성한 도산등사실인정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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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전지방검찰청은 2009. 10. 19. 이 사건 법인의 대표 허○○의 ‘업무상 횡령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2009. 12.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법인이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형식상에 불과할 뿐 법인과 대표가 실질적으로는 전혀 구분되지 않은 채 운영된 일족기업 내지 일인기업으로 대표인 허○○은 법인이 청산단계에 이르자 충당해 두었어야 할 퇴직금을 다른 용처에 사용하여 근로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국가로 하여금 대위변제해 달라는 사안으로서 법인재산을 개인 재산 가치를 유지ㆍ증진하는데 활용하는 등 체불임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의 내용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① 사업주가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③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도산등사실인정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이 외형상으로는 비영리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대표인 허○○의 개인기업처럼 운영되어 개인 허○○의 임금 등 지급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사회적 기업 운영비 등 현금사용출처 불분명 및 국고지원금 목적외 사용, 횡령 등 재산은닉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정부보조금을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것도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퇴직 전후 체불금품 청산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법인격 부인론은 회사법 영역에서 엄격한 요건 하에 학설 및 판례상 인정되고 있는 개념으로 영리법인인 주식회사의 경우 유한책임이 인정되는 사원에 대하여 법인으로서의 형식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법인격을 무시하고 그 배후에 있는 사원에 대하여 개인책임을 묻겠다는 것이고,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의 경우에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강학상 확립된 견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공적인 영역에서 공권력 주체가 사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법인격 부인론을 주장하는 것은 법인격 남용에 따른 부담을 사인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공적인 영역에서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법인 사업체의 경우 그 구성원과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으므로 사업주의 임금지급능력과 관련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는 법인 재산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 법인 대표자의 재산까지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인 허○○이 퇴직금 관련 체불금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법인의 자산 중 임대차보증금은 이 사건 법인의 마이너스통장 부채 상환 및 밀린 임대차보증금 상계처리 등에 사용되었고, 비품은 현금으로 환가될 수 없는 비품이 대부분이며, 환가된다 할지라도 대차대조표상 비품으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에 훨씬 못 미치고, 환가하는데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법인의 부채가 1억 2,861만 3,289원에 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 피청구인도 이 사건 법인의 체불금품 지불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법인은 사실상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보이며, 다만, 피청구인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는 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과 그 배후자를 상대로 법인격 부인론을 원용하여 임금지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법인은 도산등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실질적 요건의 하나인 임금지급능력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4) 한편, 양 당사자는 이 사건 법인의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요건 중 임금지급능력 관련 요건 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는 데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