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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1-03470, 2011. 7. 5., 인용]

【재결요지】

사건명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1-03470

재결일자 2011. 7. 5.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이○○와 최○○이 이 사건 양도ㆍ양수 확인서를 작성(2010. 8. 10.)하기 전인 2010. 3. 25. 이 사건 병원을 퇴사하였던 점, 청구인과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병원이 영업양도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임금 등에 관한 이○○(양도인)의 채무가 최○○(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체불임금 등에 관한 채무의 변제 책임은 여전히 이○○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체불임금 등에 관한 이○○의 채무가 발생한 후 이○○를 사업주로 하는 이 사건 병원이 2010. 8. 16.자로 폐업등록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병원의 영업양도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퇴직한 청구인과 같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로 하는 이 사건 병원은 2010. 8. 16. 그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주문】

피청구인이 2010. 10. 26.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10. 26.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노인전문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근무했던 자로, 2010. 9.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병원(원장 이○○)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0. 10.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병원의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병원업무의 특성상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울지라도 환자에 대한 사후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을 정리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병원장들은 제3자에게 영업을 양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이 사건 병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영업양도의 형태를 취한 것이다.


나. 이○○와 최○○이 작성한 양도ㆍ양수확인서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개인금융권대출, 부대장비대출, 개인거래채무는 인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판례 중에는 양도회사의 채권, 채무 등을 모두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 영업양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다. 이 사건 병원은 부원장이던 최○○이 현재 원장으로 재직 중이나, 최○○은 2010. 8. 11. 직원들에게 ‘본인은 사업장을 인수받기 전에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기존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여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것이며, 일부 직원에 대하여는 정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실제로 대부분의 기존 근로자들이 상향 조정된 급여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나, 일부 직원은 퇴사하였으므로, 전 원장인 이○○와의 근로관계는 2010. 8. 10. 종료되고, 2010. 8. 11.부터 최○○과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된 것인바, 사실상 신규채용 절차를 거친 것과 마찬가지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병원의 양도ㆍ양수 당시 체불임금, 개인금융권대출, 부대장비대출, 개인거래채무를 제외하여 채권과 채무 등을 모두 인수하지 않아 영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최○○이 병원운영에 필요한 채무만 승계받고자 의도적으로 체불임금을 제외한 것이고, 실제로는 병원운영에 필요한 모든 채권ㆍ채무가 승계되었으므로 영업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병원의 전 원장 이○○가 당시 부원장이던 최○○과 2010. 8. 11. 양도ㆍ양수확인서를 작성하고, 최○○이 인력과 시설 및 입원환자를 그대로 인수받았으며, 병원운영에 필요한 의료기기 및 약품 등의 채무를 승계받고, 단절기간 없이 ‘○○○○노인전문병원’이라는 동일한 상호로 사업장을 계속 운영한 것으로 보아,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이○○는 도산인정 대상 사업주가 될 수 없다.


다. 2010. 8. 10. 이○○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2010. 8. 11. 최○○이 사업장 인수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며, 전 직원 모두가 근무기간의 단절 없이 승계되어 근무하였고, 이□□, 공○○, 유○○ 등 3명은 근로계약서 체결 없이 동일한 근무조건으로 근무하다가 이□□은 같은 달 23일, 공○○은 같은 달 24일, 유○○은 같은 달 26일에 각 퇴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근로관계의 종료 및 신규채용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4호, 제5조제1항, 제24조제1항제4호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양도ㆍ양수 확인서, 현장출장복명서, 진술조서, 사업주진술조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등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일하던 자로, 2010. 3. 25. 퇴사하였고, 2010. 9.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병원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0. 10. 26. 청구인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불인정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와 최○○이 각 서명날인한 2010. 8. 10.자 양도ㆍ양수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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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 조○○의 2010. 9. 20.자 현장출장복명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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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2010. 10. 4.자 진술조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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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김□□이 서명ㆍ무인한 2010. 10. 4.자 진술조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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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이○○가 서명ㆍ무인한 2010. 10. 4.자 사업주진술조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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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 조○○가 작성한 2010. 10. 6.자 전화등사실확인내용에 따르면, 이○○ 전 원장과 통화한 결과, 이○○가 건물주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은 건물주의 회생개시절차 당시 작성된 보증금평가액인 1억 5,000만원이나, 이○○가 건물주에게 1억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교부받았으며 보증금에서 상계한다는 문서는 작성한바가 없어, 실질적으로 건물주로부터 받을 돈은 5,000만원 정도 된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 조○○가 작성한 2010. 10. 7.자 전화등사실확인내용에 따르면, 이○○이 사건 병원의 총무부장)와 통화한 결과, 조○○가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였을 당시 이민지가 교부한 근로계약서 사본 중 이▽▽, 이□□, 유○○, 공○○의 근로계약서 사본은 없었는바, 이는 이▽▽는 행정원장으로 간부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유○○, 공○○은 재계약의사가 없어 인수인계를 위하여 며칠 더 근무한 후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 조○○가 작성한 2010. 10. 14.자 전화등사실확인내용에 따르면, 이○○(현재 이 사건 병원의 총무부장)와 통화한 결과, ○○렌탈과 이○○, 최○○은 리스승계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 사업장 양도ㆍ양수확인서에 승계한다고 작성되어 있어 그것으로 갈음한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 소속 직원 조○○가 작성한 2010. 10. 14.자 전화등사실확인내용에 따르면, 이○○ 전 원장과 통화한 결과, 이 사건 병원 양도 당시 근로자들에게 밀린 임금이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이 없고, 양도 후 서류정리를 위해 3번 정도 이 사건 병원에 나갔으나 퇴사한 근로자의 임금체불로 재판중이라 거기에 신경 쓰느라 미처 재직근로자들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였다고 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이 2010. 9. 8. 고용노동청 내부망에서 출력하여 제출한 1)이○○가 대표자인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장 카드’에 따르면, 사업장 주소는 ○○도 ○○○시○○동 201-19번지, 상시근로자수는 41명, 소멸사유는 폐업도산, 사업장상태는 소멸로 되어 있고, 2)최○○이 대표자인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장 카드에 따르면, 사업장 주소는 경기도 ○○○시 ○○동 201-19번지, 상시근로자수는 20명, 사업장상태는 정상으로 되어 있다.


타. 피청구인이 2010. 10. 4. 고용노동청 내부망에서 출력하여 제출한 1)이○○가 대표자인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에 따르면, 2010. 8. 17.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근로자는 총 19명(원○○, 이▽▽, 이□□, 남○○, 이☆☆, 유□□, 김□□, 유○○, 김△△, 김▽▽, 정○○, 오○○, 이◇◇, 임○○, 김☆☆, 공○○, 양○○, 박○○, 최○○)이고, 2)최○○이 대표자인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 및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에 따르면, 2010. 8. 17.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는 총 20명(원○○, 이▽▽, 이□□, 남○○, 이☆☆, 유□□, 김□□, 유○○, 김△△, 김▽▽, 정○○, 오○○, 이◇◇, 임○○, 김☆☆, 공○○, 양○○, 박○○, 이○○, 강○○)인 것으로 되어 있다. 즉, 2010. 8. 17. 이○○ 대표의 이 사건 병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고, 같은 날 최○○ 대표의 이 사건 병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18명(원○○, 이▽▽, 이□□, 남○○, 이☆☆, 유□□, 김□□, 유○○, 김△△, 김□□, 정○○, 오○○, 이◇◇, 임○○, 김☆☆, 공○○, 양○○, 박○○)이다.


파. 피청구인이 2010. 10. 15.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홈페이지(http://www.share.go.kr/)에서 출력하여 제출한 ‘폐업사실증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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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피청구인이 2010. 10. 15.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홈페이지(http://www.share.go.kr/)에서 출력하여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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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2010. 8. 5.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도 ○○○시 ○○동 201-19의 부동산을 (주)○○○○이 최○○에게 36개월간 임대하기로 하였으며, 임대목적은 노인병원이고, 보증금은 500만원, 월세는 700만원이며, 특약사항으로 ‘이○○ 보증금은 현 임대인과 무관하며, 임대인의 회생 인가시 보증금과 월세를 다시 협의키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너. 근로계약서 사본 21부에 의하면,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들 중 이▽▽, 이□□, 유○○, 공○○을 제외한 14명(원○○, 남○○, 이☆☆, 유□□, 김□□, 김△△, 김□□, 정○○, 오○○, 이◇◇, 임○○, 김☆☆, 양○○, 박○○)이 2010. 8. 11. 최○○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7명(2010. 8. 20. 강○○, 2010. 8. 23. 김◇◇, 강□□, 김♤♤, 2010. 9. 1. 석○○, 이♤♤, 2010. 9. 6. 김♧♧)의 근로자가 새로 최○○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24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1. 별표 1(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①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또는 ②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병원이 영업양도 되었으므로, 이 사건 병원의 예전 사업주인 이○○는 도산인정 대상 사업주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와 최○○이 이 사건 양도ㆍ양수 확인서를 작성(2010. 8. 10.)하기 전인 2010. 3. 25. 이 사건 병원을 퇴사하였던 점, 청구인과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병원이 영업양도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임금 등에 관한 이○○(양도인)의 채무가 최○○(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체불임금 등에 관한 채무의 변제 책임은 여전히 이○○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체불임금 등에 관한 이○○의 채무가 발생한 후 이○○를 사업주로 하는 이 사건 병원이 2010. 8. 16.자로 폐업등록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이 사건 병원의 영업양도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퇴직한 청구인과 같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로 하는 이 사건 병원은 2010. 8. 16. 그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의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