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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0-18428, 2011. 5. 31., 기타]

【재결요지】

사건명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18428

재결일자 2011. 5. 31.

재결결과 일부각하일부기각


[1] 이 사건 반려처분 중 2007년도, 2008년도 및 2009년도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이 사건 반려처분 중 2007년도, 2008년도 및 2009년도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은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2] 이 사건 불승인처분 중 2007년도 산재보험료 경정신고 불승인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2007년도 보험료에 대하여는 2009. 3. 31. 경정신고기한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경정신고일인 2010. 3. 31. 당시 2007년도 보험료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승인처분 중 2007년도 산재보험료 경정신고 불승인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3] 이 사건 반려처분 중 2010년도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이 사건 불승인처분 중 2008년도 산재보험료 경정신고 불승인처분과 이 사건 수정부과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 회사가 사내협력업체들에게 도급한 업무는 동일 사업장 내에서 최종적으로 선박블럭을 제조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으로서 청구인 회사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청구인 회사가 사내협력업체들에게 도급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점, 청구인 회사의 관리ㆍ감독업무는 사내협력업체의 선박블럭 제조공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최종 목적물인 선박블럭을 완성하기 위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적인 연관을 가지고 동시적 또는 순차적으로 관여하여야 하므로 서로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청구인 회사가 직접 발주자에게 선박블럭을 납품함으로써 주된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 점, 청구인 회사는 자신의 사업종류가 제조업이 아닌 기타의 각종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업종류예시표에서 청구인 회사와 같은 경우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예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회사가 사내협력업체들에게 도급한 부분을 포함한 사업전체가 청구인 회사의 사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는 제조업 중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1. 이 사건 청구 중 2007년도, 2008년도 및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 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4. 23. 청구인에게 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2007년도 및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신고 불승인처분, 2009년도 및 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수정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회사는 본사, ○○공장, ◇◇공장(2008. 5. 1. 폐업)으로 구성된 선박블럭 제작업체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요율 및 사업종류 예시표상 사업종류를 ‘선박건조 및 수리업’(2010년도 요율 42/1000)으로 하여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 오다가, 2010. 3. 31. 피청구인에게 선박블럭의 제작업무는 사내협력업체에 모두 도급을 주고, 청구인회사는 제작공정에 일체 참여하지 않고 설계와 사내협력업체의 관리ㆍ감독 등만 하며, 10여년 동안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가 없었다는 이유로 사업종류를 2007년부터 소급하여 ‘기타의 각종사업’(요율 10/1000)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는 내용의 보험관계(사업종류) 변경신고서 및 변경된 사업종류의 요율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0. 4. 23. 청구인 회사가 현재 적용받고 있는 사업종류인 선박건조 및 수리업이 타당하므로 보험관계(사업종류) 변경신고서를 반려(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하였고, 함께 제출된 2007년도 및 2008년도 보험료 신고서는 보험료 경정신고서로 간주하여 불승인(이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2009년도 및 2010년도 보험료 신고서는 신고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기 적용된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부과(이하 ‘이 사건 수정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회사는 선박블럭의 제작업무는 사내협력업체에 모두 도급을 주고 현장 제작공정에는 일체 참여하지 않으며, 설계, 사무관리 및 현장 관리감독만 하고 있어 사업개시 이후 지금까지 체육행사 중 발생한 재해 1건 이외에 생산현장에서의 재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중 보험료율이 가장 높은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들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회사는 사내협력업체와 재해발생의 동일 위험권 내에 있고,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해야 하므로 청구인 회사가 현재 적용받고 있는 사업종류는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 보험관계(사업종류) 변경신고서 및 산재보험 보험료신고서, 조사복명서, 보험관계변경사항 신고서 반려 및 보험료 경정신청 불승인 통보, 청구인의 재해발생현황 및 재해자내역, 사내협력업체의 재해발생현황 및 재해자내역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선박블록을 제조하는 회사로 본사, ○○공장, ◇◇공장(본사 신축 전에 과거 청구인 회사의 본사였으나 2005. 4. 25. 본사를 신축ㆍ이전한 후 2008. 4. 28.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였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본사의 업태는 제조ㆍ부동산, ○○공장의 업태는 제조, ◇◇공장의 업태는 제조업으로 되어 있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목적은 당초 ‘조선기자재 부품 제조 판매업, 유압공압배관시설업, 철구조물 제조 판매업, 수출입업’이었으나, 2002. 10. 24. ‘강 구조물 전문 건설업’이 추가되었다.


나. 선박블럭의 제작공정은 1)취부, 용접, 사상 2)족장, 비계설치 3) 의장, 배관 4)보온 5)도장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청구인 회사는 선박을 생산하는 회사들로부터 선박블럭의 제작을 의뢰받아 설계 및 자재입고를 하고, 그 제작업무는 사내협력업체들에게 단가계약에 의하여 도급을 준 후 생산의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작에 필요한 장비는 사내협력업체의 소유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청구인 회사 소유 또는 청구인 회사가 임차한 장비를 사내협력업체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사내협력업체들의 제작공정을 통해 완성된 물품의 납품은 청구인 회사가 하고 있다.


다. 청구인 회사(갑)와 사내협력업체(을) 사이의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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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 회사는 2010. 3. 31. 피청구인에게 작업공정, 재해율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 회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기타의 각종사업’ 중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7년부터 소급하여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보험관계(사업종류) 변경신고서 및 변경된 사업종류의 요율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2010. 4. 21.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업종류 변경신고 신청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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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종류 변경신청서류와 관련자료 및 사업장 출장에 의한 조사결과, 위 3 개 사업장(○○공장은 2008. 4. 28. 이후 근로자 없음)의 사업장 실태는 본사 기능을 제외하고 동일하며, 구체적인 사업실태는 아래와 같음.

① 생산품명: 선박블록 제조

② 생산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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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비 및 설비

소형 전동지게차 등 일부 장비는 협력업체 소유도 있으나 대부분의 생산공정에 필요한 장비는 (주)○○중공업 소유 또는 ○○중공업이 장비를 임대하여 내주협력업체에게 무상으로 지원함

4) 협력업체와 계약조건

- 공장내 총 32개 사의 내주협력업체가 공정별로 있으며, 제품(선박)발주 PROJECT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생산 발주를 줌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조직도, 인원계획, 장비계획, 제작일정표 및 공정표를 작업하 여 세진중공업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중공업은 필요에 따라 협력업체의 제품 생산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수시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5) 부서별 인원 및 직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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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해율 기타 참고사항

신청인 회사의 3개 사업장은 2000. 11. 1. 이후 1건의 재해(2006. 11. 4. 체육행사 중 무릎인대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되었을 뿐 현재까지 생산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


바. 피청구인의 2010. 4. 23.자 보험관계변경사항 신고서 반려 및 보험료 경정신청 불승인 통보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들을 하였다.

1) 위 관련법령과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산재보험 사 업종류는 ①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적용사업단위의 최종제품, 완성품 및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 귀사의 경우 전체 직원 중 사무종사자가 대부분(사무종사자 비율 87.32%)이고, 현장관련직도 현장업무가 근무시간의 일부에 불과한 점과 2000. 11. 1. 사업개시 후 현재까지 체육행사 중 발생한 산업재해 1건 이외에는 생산현장에서의 재해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귀사가 내주협력업체와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같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여지도 있으나, 3) 귀사의 단가계약서 등에 따르면 내주협력업체는 귀사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조직도, 인원계획, 장비계획, 제작일정표와 공정표 등을 작성하여 귀사의 승인을 받고, 제품생산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귀사로부터 수시로 받고 있는 점과 생산활동에 필요한 장비는 귀사에서 내주협력업체에 무상 임대하고 있는 점, 사내협력업체들의 조직관리 및 사내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공정관리 등 사내협력업체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귀사는 내주협력업체와 제품생산과정에서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과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생산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자기 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산재보험요율 예시표상 사업의 종류 결정기준 및 요율 적용기준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 귀사에서 직접적으로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선박건조 현장 에서의 크 레인 운전 및 생산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 사급자재 제공 등 생산활동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함께 행하는 과정에서 선박블럭을 제조하는 내주협력업체와 동일한 위험권내에서 작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따라서 현재 적용받고 있는 사업종류인 강선건조 및 수리업은 타당하므로 보험관계 변경신고서(사업종류변경)를 반려하고 함께 제출된 '07-'08년도 보험료 신고서는 보험료 경정신고서로 간주하여 불승인하며, '09년 및 '10년 보험료신고서는 신고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기 적용된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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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청구인 회사의 재해발생현황 및 재해자내역(2005. 1. 1. - 2010. 12. 28.)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본사 및 ○○공장에서는 재해발생사실이 없고, 2008. 4. 30. 근로자가 모두 퇴직하여 사실상 폐업한 청구인 회사의 ○○공장에서 2005. 2. 1. 00:30경 근로자 송○○이 사무동 2층 경비순찰 중 2층 계단을 내려오다 쌓인 눈에 미끄러지면서 골반골절상을 입은 사실과 2006. 11. 4. 14:00경 부서별 족구대회에서 무릎을 다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생산현장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해가 발생한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아. 사내협력업체들의 재해발생현황(청구인 회사와 분리 적용된 2005. 1. 1.부터 2010. 12. 26.까지) 및 재해자내역에 의하면, 52개의 사내협력업체의 사업장에서 2건의 사망을 포함하여 총 94건의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자. ○○기계 주식회사, ○○산업기계 주식회사, ○○지오텍 주식회사의 각 재해발생현황 및 재해자내역에 의하면, ○○기계 주식회사의 재해발생현황은 사망 3건을 포함한 총 71건, ○○산업기계 주식회사는 9건, ○○지오텍 주식회사는 사망 5건을 포함하여 총 87건의 재해가 각각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회사들은 사업종류가 ‘선박건조 및 수리업’인 회사들로 청구인 회사와 같이 선박을 생산하는 회사들로부터 선박블럭의 제작을 의뢰받아 사내협력업체에 도급을 주고 있지만, 소속 근로자가 제작공정에 참여하지 않는 청구인 회사와 달리 위 회사들의 소속 근로자들은 직접 취부, 용접, 도장 등의 제작공정에 참여하고 있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면,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17조 및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초과할 때에는 위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사업의 종류,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등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위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며,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3) 2010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에 의하면,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의 사업세목 ‘22601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의 내용예시로 ‘각종 강선의 건조 또는 수리를 행하는 사업 - 유조선, 군함’으로 규정되어 있고, ‘905 기타의 각종사업’의 해설에는 ‘전 1.광업, 2 제조업, 3.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5.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6.임업, 7.어업, 8.농업, 9.기타의 사업까지 분류되지 않은 사업과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에 게기한 사업 이외의 임의적용대상사업으로서 타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은 이에 분류’로 규정되어 있다.


4)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반려처분 중 2007년도, 2008년도 및 2009년도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2007년도, 2008년도 및 2009년도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이 사건 반려처분과 같은 거부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의미는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업종류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업장의 사업실태 내지 현황에 대한 피청구인의 평가 잘못 등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의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자신이 적정하다고 보는 사업종류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이 통지한 사업종류에 기초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은 연체금이나 가산금을 징수당하게 됨은 물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당할 수 있는 등의 불이익이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청구인의 사업종류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피청구인의 거부행위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사업종류의 변경에 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과거 2007년도, 2008년도 및 2009년도분에 대해서는 보험료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되어 처분이 이미 종료된 상태이고,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소급하여 변경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이미 행해진 보험료부과처분(보험료의 신고ㆍ납부)의 효력이 소멸 또는 변경된다거나 피청구인이 동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위 신청 및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피청구인의 거부행위가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반려처분 중 2007년도, 2008년도 및 2009년도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불승인처분 중 2007년도 산재보험료 경정신고 불승인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3. 31. 피청구인에게 2007년도 산재보험료의 경정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를 초과할 때에는 위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2007년도 보험료에 대하여는 2009. 3. 31. 경정신고기한이 이미 만료되었는바, 청구인은 경정신고일인 2010. 3. 31. 당시 2007년도 보험료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승인처분 중 2007년도 산재보험료 경정신고 불승인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반려처분 중 2010년도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이 사건 불승인처분 중 2008년도 산재보험료 경정신고 불승인처분과 이 사건 수정부과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 회사는 선박블럭의 제작업무를 사내협력업체에게 모두 도급을 주고 현장 제작공정에는 일체 참여하지 않고, 설계, 사무관리 및 현장 관리감독만 하고 있어 사업개시 이후 지금까지 체육행사 중 발생한 재해 1건 이외에 생산현장에서의 재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중 보험료율이 가장 높은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 본사의 업태는 제조ㆍ부동산, 산암공장의 업태는 제조, ○○공장의 업태는 제조업으로 되어 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목적에 조선기자재 부품 제조 판매업도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인 회사의 선박블록 제작에 필요한 설계 및 자재구입이 완료되면 청구인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들이 선박블록 제조 작업을 진행하고, 청구인 회사는 사내협력업체들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사내협력업체들에 의해 완성된 선박블록의 납품은 청구인 회사가 직접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사내협력업체들은 청구인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업무상 요구되는 작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청구인 회사가 지원한 장비를 운용함에 있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 청구인 회사의 관리감독권 및 안전수칙을 따라야 하고, 청구인 회사의 관리ㆍ감독권은 도급한 선박블록의 제작과 관련된 사항인바, 청구인 회사가 사내협력업체들에게 도급한 업무는 동일 사업장 내에서 최종적으로 선박블럭을 제조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으로서 청구인 회사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청구인 회사가 사내협력업체들에게 도급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점, 청구인 회사의 관리ㆍ감독업무는 사내협력업체의 선박블럭 제조공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최종 목적물인 선박블럭을 완성하기 위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적인 연관을 가지고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관여하여야 하므로 서로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청구인 회사는 설계와 자재구입 및 관리ㆍ감독 등의 업무만을 하고, 선박블럭의 제작과 관련된 모든 제조 공정은 사내협력업체에게 도급을 주고 있지만, 청구인 회사가 직접 발주자에게 청구인 회사의 관리ㆍ감독 하에 사내협력업체들이 최종적으로 완성한 선박블럭을 납품함으로써 청구인 회사의 주된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 점, 청구인 회사는 자신의 사업종류가 제조업이 아니라 기타의 각종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청구인 회사와 같은 경우 사업종류예시표의 기타의 각종사업 중 어느 사업세목에도 포섭시키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사업종류예시표는 청구인 회사와 같은 경우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예정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회사가 사내협력업체들에게 도급한 부분을 포함한 사업전체가 청구인 회사의 사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는 제조업 중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으로 보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반려처분 중 2010년도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이 사건 불승인처분 중 2008년도 산재보험료 경정신고 불승인처분과 이 사건 수정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2007년도, 2008년도 및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